신구법 비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5.10.1>
제2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노출확인자단체"라 한다)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이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2020.9.25>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영 제3조제2항(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이하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라 한다)를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제3조(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4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노출확인자단체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6조제5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2025.10.1>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4조(피해자단체 신고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단체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변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피해자단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③ 노출확인자단체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변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하거나 법 제10조제7항 및 영 제17조의2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신청서ㆍ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결정 내용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절차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신청)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4, 2020.9.2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신청자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의 범위에서 지급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2.14, 2020.9.25>
제6조의2(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80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4, 2020.9.2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이하 "건강모니터링"이라 한다)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건강모니터링 결과 등으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2.14, 2025.10.1>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때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 등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9.25>
제8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특별유족인정을 받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조위금등 지급요청서에 유족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삭제 <2020.9.25>
제9조의2(구제급여의 조정신청) 영 제2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제급여 조정신청서"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구제급여 조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재심사 청구)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재심사 청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
제11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①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긴급 의료지원(이하 "긴급의료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은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긴급의료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제5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신청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분담금의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
①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영 제35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서에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한 분담비율이 적힌 합의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담금 공동 분담비율의 변경을 인정하면 그 공동 분담비율이 반영된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할납부를 인정하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이의신청)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보칙
제16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급권의 변동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급권 변동 신고서에 수급권의 변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②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급권자 사망신고서에 수급권자의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4>
제17조(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보건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1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보건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부터 1개월 전까지 평가기준 및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인 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0년 9월 25일 | 008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5.10.1>
제2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노출확인자단체"라 한다)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이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2020.9.25>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영 제3조제2항(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이하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라 한다)를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제3조(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4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노출확인자단체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6조제5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2025.10.1>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4조(피해자단체 신고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단체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변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피해자단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③ 노출확인자단체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변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하거나 법 제10조제7항 및 영 제17조의2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신청서ㆍ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결정 내용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절차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신청)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4, 2020.9.2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신청자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의 범위에서 지급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2.14, 2020.9.25>
제6조의2(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80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4, 2020.9.2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이하 "건강모니터링"이라 한다)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건강모니터링 결과 등으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2.14, 2025.10.1>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때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 등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9.25>
제8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특별유족인정을 받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조위금등 지급요청서에 유족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삭제 <2020.9.25>
제9조의2(구제급여의 조정신청) 영 제2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제급여 조정신청서"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구제급여 조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재심사 청구)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재심사 청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
제11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①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긴급 의료지원(이하 "긴급의료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은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긴급의료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제5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신청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분담금의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
①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영 제35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서에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한 분담비율이 적힌 합의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담금 공동 분담비율의 변경을 인정하면 그 공동 분담비율이 반영된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할납부를 인정하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이의신청)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보칙
제16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급권의 변동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급권 변동 신고서에 수급권의 변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②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급권자 사망신고서에 수급권자의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4>
제17조(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보건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1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보건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부터 1개월 전까지 평가기준 및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인 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