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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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6-08 · 공포 2018-06-08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8-06-08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1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2 ① 「댐사용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 ① 「댐사용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② 다음 각 호의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3 ② 다음 각 호의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4 제2조(새로운 용지의 사용) 등록부의 표제부(表題部), 갑구 또는 을구에 적을 자리가 부족할 때에는 그 용지의 다음에 새로운 용지를 사용하되, 비고란에는 다음 장으로 이어진다는 뜻을 적고 새로운 용지의 비고란에는 앞장으로부터 이어진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4 제2조(새로운 용지의 사용) 등록부의 표제부(表題部), 갑구 또는 을구에 적을 자리가 부족할 때에는 그 용지의 다음에 새로운 용지를 사용하되, 비고란에는 다음 장으로 이어진다는 뜻을 적고 새로운 용지의 비고란에는 앞장으로부터 이어진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5 제3조(숫자 등의 기재) 5 제3조(숫자 등의 기재)
6 ① 등록부에 금액이나 그 밖에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6 ① 등록부에 금액이나 그 밖에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7 ② 등록부의 글자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해당 부분의 글자 앞뒤에 괄호를 하여 날인하고, 그 부분의 난(欄) 밖에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다는 내용과 그 글자수를 적은 후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글자는 읽을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7 ② 등록부의 글자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해당 부분의 글자 앞뒤에 괄호를 하여 날인하고, 그 부분의 난(欄) 밖에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다는 내용과 그 글자수를 적은 후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글자는 읽을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8 제4조(등록 후 빈자리와의 구분)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8 제4조(등록 후 빈자리와의 구분)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9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9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10 ① 영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10 ① 영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11 ②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되,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연월일을 적고 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으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11 ②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되,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연월일을 적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으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2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는 용지 1장당 1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댐사용권당 5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12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는 용지 1장당 1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댐사용권당 5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3 제6조(등록신청서의 간인)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13 제6조(등록신청서의 간인)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14 제7조(채권자 대위등록) 영 제19조에 따라 채권자 대위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부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14 제7조(채권자 대위등록) 영 제19조에 따라 채권자 대위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부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15 제8조(신청서 접수대장)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15 제8조(신청서 접수대장)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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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9조(부기등록) 16 제9조(부기등록)
17 ① 영 제24조 또는 영 제33조에 따라 부기등록(附記登錄)을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주등록(主登錄)의 순위번호를 앞에 적고, 그 번호의 다음에 부기번호를 적어야 한다. 17 ① 영 제24조 또는 영 제33조에 따라 부기등록(附記登錄)을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주등록(主登錄)의 순위번호를 앞에 적고, 그 번호의 다음에 부기번호를 적어야 한다.
18 ② 부기등록을 할 때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란의 순위번호 다음에 약호(略號)를 사용하여 부기번호를 적어야 한다. 18 ② 부기등록을 할 때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란의 순위번호 다음에 약호(略號)를 사용하여 부기번호를 적어야 한다.
19 제10조(등록의 말소방법)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원인, 말소연월일, 말소할 사항 및 말소를 등록한다는 뜻을 적고 말소할 부분에는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여야 한다. 19 제10조(등록의 말소방법)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원인, 말소연월일, 말소할 사항 및 말소를 등록한다는 뜻을 적고 말소할 부분에는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여야 한다.
20 제11조(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기재) 20 제11조(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기재)
21 ①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하거나 경정할 등록의 해당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변경 또는 경정의 원인, 연월일, 변경하거나 경정할 사항 및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21 ①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하거나 경정할 등록의 해당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변경 또는 경정의 원인, 연월일, 변경하거나 경정할 사항 및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22 ② 제1항의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 또는 경정된 부분에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여야 한다. 22 ② 제1항의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 또는 경정된 부분에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여야 한다.
23 제12조(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의 기재) 23 제12조(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의 기재)
24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을 때 새로운 등록용지의 표시란에는 분할 또는 합병 후의 댐사용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번호란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적고, 그 우측에 괄호를 하여 분할 또는 합병 전의 댐사용권의 등록번호를 적으며, 순위번호란에는 옮겨 적는 등록의 순위에 따라 새로운 순위번호를, 표시란과 사항란에 옮겨 적은 등록의 끝 부분에는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하여 옮겨 적는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각각 적어야 한다. 24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을 때 새로운 등록용지의 표시란에는 분할 또는 합병 후의 댐사용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번호란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적고, 그 우측에 괄호를 하여 분할 또는 합병 전의 댐사용권의 등록번호를 적으며, 순위번호란에는 옮겨 적는 등록의 순위에 따라 새로운 순위번호를, 표시란과 사항란에 옮겨 적은 등록의 끝 부분에는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하여 옮겨 적는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각각 적어야 한다.
25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은 때에는 폐쇄한 등록용지의 등록번호란에 괄호를 하여 분할 또는 합병 후의 댐사용권의 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25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은 때에는 폐쇄한 등록용지의 등록번호란에 괄호를 하여 분할 또는 합병 후의 댐사용권의 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26 제13조(가등록) 26 제13조(가등록)
27 ① 가등록(假登錄)을 할 때에는 등록사항을 적은 후 사항란에 가로줄을 긋고, 그 아래에 본 등록을 할 만한 빈자리를 남긴 후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야 한다. 27 ① 가등록(假登錄)을 할 때에는 등록사항을 적은 후 사항란에 가로줄을 긋고, 그 아래에 본 등록을 할 만한 빈자리를 남긴 후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야 한다.
28 ②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本登錄)을 할 때에는 가등록 아래의 빈자리에 하여야 한다. 28 ②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本登錄)을 할 때에는 가등록 아래의 빈자리에 하여야 한다.
29 제14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등록용지에 적은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 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적은 후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29 제14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등록용지에 적은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 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적은 후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