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7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7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2-07-04 · 공포 2012-07-04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2-07-04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 제2조(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2 제2조(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3 ①환경부장관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해제ㆍ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해제ㆍ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25.10.1>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제3조(조사계획)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1.16> 5 제3조(조사계획)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1.16>
6 제3조의2(도서조사원) 6 제3조의2(도서조사원)
7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ㆍ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 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ㆍ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 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 ②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 제3조의3(도서조사원증) 환경부장관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9 제3조의3(도서조사원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 제3조의4(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등) 10 제3조의4(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등)
11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1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2 ② 명예감시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② 명예감시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4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이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14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이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5 제4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6.30> 15 제4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6.30>
16 제5조(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4.6.30, 2007.11.16> 16 제5조(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4.6.30, 2007.11.16>
17 제6조(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17 제6조(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18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8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9 ②시ㆍ도지사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②시ㆍ도지사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1 ④시ㆍ도지사는 안내판이 부서지거나 설치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1 ④시ㆍ도지사는 안내판이 부서지거나 설치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2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2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