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및 내용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의 지원을 받거나 동물원ㆍ수족관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종합계획 이행 등에 대한 평가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평가의 계획 및 방법에 대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가)(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의무 개방 일수)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란 연간 90일을 말한다. 이 경우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이하 "인수공통감염병"이라 한다)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개방하지 않는 일수는 제1항에 따른 의무 개방 일수에 포함한다.
제10조(휴원ㆍ휴관 신고 방법 및 절차)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휴원 또는 휴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원ㆍ휴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원ㆍ휴관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휴원 또는 휴관 신고를 한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휴원ㆍ휴관 기간 동안의 보유동물 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제11조(폐원ㆍ폐관 시의 조치사항) 법 제1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보유동물의 이관 조치 등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ㆍ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폐원ㆍ폐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폐원 또는 폐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폐원일 또는 폐관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폐원ㆍ폐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원ㆍ폐관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폐원 또는 폐관 신고를 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제13조(동물종 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이하 "동물종 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동물종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동물종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실태조사"는 "동물종 조사"로 본다. <개정 2025.10.1>
제14조(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 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교육기관)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동물원 및 수족관별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물원ㆍ수족관별 교육실적을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교육의 내용 및 시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매년 1회 이상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법 제20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동물원ㆍ수족관의 검사 시기 및 방법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일시ㆍ대상 및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미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과 전년도 운영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설립한 동물원ㆍ수족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동물원ㆍ수족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 동물원ㆍ수족관"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공 동물원ㆍ수족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공공 동물원ㆍ수족관은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3년 12월 14일 | 0106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및 내용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의 지원을 받거나 동물원ㆍ수족관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종합계획 이행 등에 대한 평가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평가의 계획 및 방법에 대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가)(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의무 개방 일수)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란 연간 90일을 말한다. 이 경우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이하 "인수공통감염병"이라 한다)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개방하지 않는 일수는 제1항에 따른 의무 개방 일수에 포함한다.
제10조(휴원ㆍ휴관 신고 방법 및 절차)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휴원 또는 휴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원ㆍ휴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원ㆍ휴관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휴원 또는 휴관 신고를 한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휴원ㆍ휴관 기간 동안의 보유동물 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제11조(폐원ㆍ폐관 시의 조치사항) 법 제1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보유동물의 이관 조치 등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ㆍ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폐원ㆍ폐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폐원 또는 폐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폐원일 또는 폐관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폐원ㆍ폐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원ㆍ폐관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폐원 또는 폐관 신고를 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제13조(동물종 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이하 "동물종 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동물종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동물종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실태조사"는 "동물종 조사"로 본다. <개정 2025.10.1>
제14조(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 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교육기관)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동물원 및 수족관별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물원ㆍ수족관별 교육실적을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교육의 내용 및 시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매년 1회 이상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법 제20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동물원ㆍ수족관의 검사 시기 및 방법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일시ㆍ대상 및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미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과 전년도 운영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설립한 동물원ㆍ수족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동물원ㆍ수족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 동물원ㆍ수족관"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공 동물원ㆍ수족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공공 동물원ㆍ수족관은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