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목적 및 제공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우수제품등의 지정 및 지정연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연장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우수제품등의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지정 또는 지정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혁신형 물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7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18조에 따라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② 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0.1> ③ 심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단의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⑤ 심사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사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⑧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구성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⑨ 구성원이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심사단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시설의 사용료)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유지ㆍ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이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해당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조성ㆍ운영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의 장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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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2년 2월 21일 | 0097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목적 및 제공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우수제품등의 지정 및 지정연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연장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우수제품등의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지정 또는 지정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혁신형 물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7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18조에 따라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② 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0.1> ③ 심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단의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⑤ 심사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사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⑧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구성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⑨ 구성원이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심사단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시설의 사용료)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유지ㆍ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이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해당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조성ㆍ운영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의 장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