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순환 시설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력설비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시 제출서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의 물순환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ㆍ하천, 재해 등 물순환 촉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③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법 제11조 및 영 제16조 각 호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위허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인증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의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인증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물순환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품질인증업무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상시 준수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품질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변경 신청서에 기존의 품질인증서 및 변경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제9조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현장심사, 품질시험 및 품질인증 심의의 순서로 품질인증을 실시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품질인증 수수료) 인증기관은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해제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4년 10월 25일 | 01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순환 시설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력설비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시 제출서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의 물순환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ㆍ하천, 재해 등 물순환 촉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③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법 제11조 및 영 제16조 각 호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위허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인증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의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인증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물순환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품질인증업무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상시 준수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품질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변경 신청서에 기존의 품질인증서 및 변경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제9조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현장심사, 품질시험 및 품질인증 심의의 순서로 품질인증을 실시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품질인증 수수료) 인증기관은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해제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