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결정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요청 세대 명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주민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의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요청 세대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토지명세서 및 주택명세서의 서식)
① 영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토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택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
① 사업자는 영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 안내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7.4>
② 영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매수를 청구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2024.7.30>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하려는 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영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상계획을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계획 열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상계획에 관하여 이의(異議)를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8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7.4, 2025.10.1>
제6조(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식)
①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토지조서, 주택조서 및 협의경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토지의 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사업자는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가액(價額)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절차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 건축물(주거용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의 보상)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는 각각 "영 제4조제7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관보 고시일 당시"로 본다.
제10조(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가액의 산정 및 평가)
①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매수 가액의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주택매수 가액의 산정을 위한 토지 등의 산정기준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5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영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3.7.4, 2025.10.1>
제11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영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이나 리(里) 또는 통(統)(이하 "기초행정지역"이라 한다) 단위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사람(이하 "주민대표"라 한다)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적어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사업자는 영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명세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단위사업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영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영 제29조에 따라 시행자가 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7월 30일 | 0056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결정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요청 세대 명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주민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의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요청 세대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토지명세서 및 주택명세서의 서식)
① 영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토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택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
① 사업자는 영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 안내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7.4>
② 영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매수를 청구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2024.7.30>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하려는 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영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상계획을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계획 열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상계획에 관하여 이의(異議)를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8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7.4, 2025.10.1>
제6조(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식)
①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토지조서, 주택조서 및 협의경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토지의 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사업자는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가액(價額)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절차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 건축물(주거용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의 보상)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는 각각 "영 제4조제7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관보 고시일 당시"로 본다.
제10조(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가액의 산정 및 평가)
①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매수 가액의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주택매수 가액의 산정을 위한 토지 등의 산정기준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5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영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3.7.4, 2025.10.1>
제11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영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이나 리(里) 또는 통(統)(이하 "기초행정지역"이라 한다) 단위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사람(이하 "주민대표"라 한다)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적어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사업자는 영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명세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단위사업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영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영 제29조에 따라 시행자가 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