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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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11-12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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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 1 | 제1조(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
| 2 | ①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8.10> | 2 | ①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8.10> |
| 3 | ②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 장부 및 서류철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갖춰 둘 수 있다. <개정 2024.11.12> | 3 | ②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 장부 및 서류철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갖춰 둘 수 있다. <개정 2024.11.12> |
| 4 | 제2조(숫자 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액, 그 밖에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4 | 제2조(숫자 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액, 그 밖에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 5 | 제3조(등록 후 빈 자리와의 구분)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할 때에는 그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할 때에는 그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 5 | 제3조(등록 후 빈 자리와의 구분)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할 때에는 그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할 때에는 그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
| 6 | 제4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등) | 6 | 제4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등) |
| 7 | ①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7 | ①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 8 | ②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적고 환경부장관의 직인(職印)을 찍으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 8 | ②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적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직인(職印)을 찍으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9 |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 및 열람수수료에 관하여는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 9 |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 및 열람수수료에 관하여는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
| 10 |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 10 |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11 | 제5조(등록수수료)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 11 | 제5조(등록수수료)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12 | 제6조(간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장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 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중 1명의 간인으로 할 수 있다. | 12 | 제6조(간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장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 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중 1명의 간인으로 할 수 있다. |
| 13 | 제7조(인감증명의 제출) 등록신청인이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또는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의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8.10> | 13 | 제7조(인감증명의 제출) 등록신청인이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또는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의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8.10> |
| 14 | 제8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영 제20조에 따라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14 | 제8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영 제20조에 따라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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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제9조(등록신청서) 수도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 15 | 제9조(등록신청서) 수도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
| 16 | 제10조(신청서 접수대장)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16 | 제10조(신청서 접수대장)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 17 | 제11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17 | 제11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 18 |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 18 |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
| 19 | 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영 제33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 19 | 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영 제33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
| 20 |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영 제45조에 따라 등록의 경정을 할 경우에는 허가 연월일과 등록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 20 |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영 제45조에 따라 등록의 경정을 할 경우에는 허가 연월일과 등록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
| 21 | 제15조(등록확인증에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등록회복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 연월일 및 등록 완료의 뜻을 적은 후 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 21 | 제15조(등록확인증에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등록회복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 연월일 및 등록 완료의 뜻을 적은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 22 | 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편철(編綴)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서면의 마지막 장과 편철하여야 할 서면의 첫 번째 장과의 철목 사이에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장수(張數)를 부기하여야 한다. | 22 | 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편철(編綴)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서면의 마지막 장과 편철하여야 할 서면의 첫 번째 장과의 철목 사이에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장수(張數)를 부기하여야 한다. |
| 23 | 제17조(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하여야 한다. | 23 | 제17조(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하여야 한다. |
| 24 | 제18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등록용지에 적힌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 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 연월일을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24 | 제18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등록용지에 적힌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 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 연월일을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