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1>
제3조(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제2장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4조(인증 신청)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19.12.20, 2020.8.12, 2024.12.30>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인증은 공장심사, 제품시험 및 인증심의 순서로 진행하되, 해당 절차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1, 2025.10.1>
② 인증원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공장심사의 일정, 수수료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2명 이내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③ 위생안전기준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원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2>
제6조(공장심사)
① 공장심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27>
② 인증원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20.8.12>
③ 인증원은 제7조에 따른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다시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④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30, 2025.10.1>
제7조(제품시험)
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신설 2020.8.12>
② 인증원은 제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4.12.30>
제8조(인증서 및 인증표시)
① 인증원은 인증심의 결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및 그 포장에 표시하는 인증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1>
③ 인증원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4.7.1, 2020.8.12>
제9조(인증의 변경신청 등)
①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공장의 이전,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 또는 인증제품의 재질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와 내용상 동일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14.7.1, 2020.8.12>
② 인증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7.1>
④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10조(인증서의 반납)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인증원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0.8.12>
제11조
제11조의2(정기검사의 주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해당 인증제품에 대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의3(정기검사의 신청)
① 제11조의2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인증원에 같은 조에 따른 2년의 주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정기검사 신청서에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내용상 동일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0.8.12>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증제품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11조의2에 따른 2년의 주기 내에 있는 인증제품을 일괄하여 정기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정기검사 만료일 전까지 정기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의4(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5(인증제품의 수시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원으로 하여금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18.6.12, 2020.8.12, 2025.10.1>
② 수시검사의 방법 및 기준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시험의 방법 및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8.6.12>
③ 인증원은 수시검사 결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0.8.12>
제12조 삭제 <2024.12.30>
제13조(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① 인증원은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이하 "인증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0.8.12>
② 인증원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증정보망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5.10.1>
③ 인증원은 인증정보망을 이용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14조 삭제 <2020.8.12>
제15조(수수료)
① 인증, 인증의 변경, 영문 인증서 발급 또는 정기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인증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2024.12.30>
② 인증원은 인증, 인증의 변경 및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가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중 3분의 1 및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2024.12.30>
제3장 삭제 <2020.11.27>
제16조 삭제 <2020.11.27>
제3장의2 수거 등의 조치 <신설 2016.7.27>
제16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영 제24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통지기한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12.30>
② 법 제14조의5제2항 또는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려는 사업자는 수거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에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16조의3(공표의 방법) 영 제2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이란 인증정보망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2025.10.1>
제16조의4(현장조사의 조사원증) 법 제14조의7제2항에 따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2.30>
제16조의5(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 영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의 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2.30>
제4장 보칙
제17조(보고) 인증원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5.10.1>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8, 2025.10.1>
구법
공포일: 2024년 12월 30일 | 0114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1>
제3조(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제2장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4조(인증 신청)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19.12.20, 2020.8.12, 2024.12.30>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인증은 공장심사, 제품시험 및 인증심의 순서로 진행하되, 해당 절차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1, 2025.10.1>
② 인증원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공장심사의 일정, 수수료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2명 이내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③ 위생안전기준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원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2>
제6조(공장심사)
① 공장심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27>
② 인증원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20.8.12>
③ 인증원은 제7조에 따른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다시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④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30, 2025.10.1>
제7조(제품시험)
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신설 2020.8.12>
② 인증원은 제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4.12.30>
제8조(인증서 및 인증표시)
① 인증원은 인증심의 결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및 그 포장에 표시하는 인증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1>
③ 인증원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4.7.1, 2020.8.12>
제9조(인증의 변경신청 등)
①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공장의 이전,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 또는 인증제품의 재질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와 내용상 동일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14.7.1, 2020.8.12>
② 인증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7.1>
④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10조(인증서의 반납)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인증원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0.8.12>
제11조
제11조의2(정기검사의 주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해당 인증제품에 대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의3(정기검사의 신청)
① 제11조의2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인증원에 같은 조에 따른 2년의 주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정기검사 신청서에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내용상 동일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0.8.12>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증제품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11조의2에 따른 2년의 주기 내에 있는 인증제품을 일괄하여 정기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정기검사 만료일 전까지 정기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의4(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5(인증제품의 수시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원으로 하여금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18.6.12, 2020.8.12, 2025.10.1>
② 수시검사의 방법 및 기준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시험의 방법 및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8.6.12>
③ 인증원은 수시검사 결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0.8.12>
제12조 삭제 <2024.12.30>
제13조(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① 인증원은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이하 "인증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0.8.12>
② 인증원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증정보망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5.10.1>
③ 인증원은 인증정보망을 이용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14조 삭제 <2020.8.12>
제15조(수수료)
① 인증, 인증의 변경, 영문 인증서 발급 또는 정기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인증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2024.12.30>
② 인증원은 인증, 인증의 변경 및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가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중 3분의 1 및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2024.12.30>
제3장 삭제 <2020.11.27>
제16조 삭제 <2020.11.27>
제3장의2 수거 등의 조치 <신설 2016.7.27>
제16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영 제24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통지기한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12.30>
② 법 제14조의5제2항 또는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려는 사업자는 수거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에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16조의3(공표의 방법) 영 제2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이란 인증정보망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2025.10.1>
제16조의4(현장조사의 조사원증) 법 제14조의7제2항에 따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2.30>
제16조의5(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 영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의 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2.30>
제4장 보칙
제17조(보고) 인증원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5.10.1>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