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에너지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2.6.28, 2013.3.23, 2025.10.1>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그 밖에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① 「에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항 및 제13조의5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0.18>
②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제3조의3(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 비용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너지공급자에게 공급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서식 및 자료의 제출기한과 그 밖에 통계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2.28>
②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5년마다 작성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28, 2025.10.1>
구법
공포일: 2022년 11월 21일 | 004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2.6.28, 2013.3.23, 2025.10.1>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그 밖에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① 「에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항 및 제13조의5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0.18>
②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제3조의3(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 비용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너지공급자에게 공급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서식 및 자료의 제출기한과 그 밖에 통계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2.28>
②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5년마다 작성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