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7.1.26, 2021.10.12, 2025.10.1>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1.1.19, 2012.6.28> 제3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변경협의 요청)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변경된 에너지사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3.3.23, 2025.10.1> 제5조(이행계획의 작성 등)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이의신청) 영 제24조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내용을 적은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3.3.23, 2025.10.1> 제7조(효율관리기자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 각 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5, 2013.3.23, 2025.10.1> 제8조(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의 신고)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 결과 신고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2015.7.29, 2018.9.18> ② 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9.18, 2025.10.1> 제10조(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매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의2(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조사(이하 "사후관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율관리기자재를 사후관리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나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그 밖에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평균효율관리기자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제12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6.28>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 기간은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개선명령의 이행 상황을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보고 기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조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조정ㆍ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공표 방법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재로 한다. 제12조의2(과징금 부과대상)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① 법 제18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4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8>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조(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법 제19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전력 저감(경고표지) 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측정 결과의 신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8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시정명령)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효율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측정할 수 있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신청)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제22조(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의2(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를 제외하는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관계 전문가 및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와 관련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인증 제한 기간) 법 제23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4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5.7.29, 2023.8.3>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 ① 공단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공단에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자발적 협약의 이행 확인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삭제 <2015.7.29>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권장 대상은 연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영 제35조에 따른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업자"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14.8.6> ③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④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8.6,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25.10.1> ⑥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8.6, 2025.10.1> 제26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 권장 대상은 에너지다소비업자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행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수행계획서를 과제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에너지사용량 신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1.19, 2013.3.23, 2025.10.1> 제29조(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3.15, 2013.3.23, 2014.2.21, 2015.7.9, 2015.7.29, 2016.12.9, 2023.8.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5, 2013.3.23, 2014.2.21, 2016.12.9, 2023.8.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에너지진단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결과를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11.3.15,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의 연장 범위는 별표 3과 같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3.15, 2013.3.23, 2025.10.1> 제29조의2(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 ① 공단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전문기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말하며, 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 중 전년도까지 지정된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진단기관에 알리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기관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진단기관 지정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진단기관 변경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지정신청의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1.19,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8.3, 2025.10.1> 제31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1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이하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라 한다)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에 냉방온도는 25℃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의3(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이하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건물로 한다. 다만,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의 건물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온도제한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는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1조의4(냉난방온도 점검 방법 등) ①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및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4.8.6> ② 관리책임자는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 점검 및 실태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기관에서 교정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가 동행하여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그 밖에 냉난방온도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1조의5(특정열사용기자재) 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ㆍ시공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제31조의6(검사대상기기)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7.12.1> 제31조의7(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은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17.12.1> 제31조의8(검사유효기간) ① 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은 검사(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동시검사를 포함한다)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인 경우와 제31조의20에 따라 검사를 연기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또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1조의9(검사기준)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1, 2018.7.23, 2025.10.1> 제31조의10(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31조의11에 따른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검사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그 검사기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1조의11(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의12(검사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제품 등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의13(검사의 면제) ① 법 제39조제6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12.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검사가 면제되는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공단이나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조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 2025.10.1> ③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당 검사를 면제받은 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 및 해당 요건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가입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 2025.10.1> ④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사용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 2025.10.1> ⑤ 공단의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6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검사대상기기명 등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 2025.10.1> ⑧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6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의 면제 범위, 검사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1조의14(용접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기기의 규격이 이미 용접검사에 합격한 기기의 규격과 같은 경우에는 용접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의15(구조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구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구조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용접검사증 1부(용접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2부, 제31조의13에 따라 용접검사가 면제된 기기의 경우에는 제31조의14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기기의 규격이 이미 구조검사에 합격한 기기의 규격과 같은 경우에는 구조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간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의16(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와 구조검사를 동시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검사신청서에 제31조의14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와 제31조의15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15제2항에 따른 서류는 구조검사를 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제31조의17(설치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제31조의18(개조검사신청,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 또는 재사용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의19(계속사용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신청서를 검사유효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해당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의20(계속사용검사의 연기)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계속사용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서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검사연기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일까지 계속사용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의21(검사의 통지 등) ①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1조의14부터 제31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지정일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인이 검사신청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의 날을 검사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1조의14부터 제31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는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검사증을 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또는 용접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는 불합격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사일 후 7일 이내에 검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란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1조의7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6개월(철금속가열로는 1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제4항에 따라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신청서에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검사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검사증 재발급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 제31조의17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용접검사증 또는 구조검사증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용접검사증 또는 구조검사증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검사대상기기가 용접검사 또는 구조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22(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①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에게 그 검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관계자)로 하여금 검사 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3> ③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미검사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7.23>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사신청인 중 검사일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 또는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31조의23(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등) ① 법 제39조제7항제1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폐기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7항제2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그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사용중지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의24(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 ① 법 제39조제7항제3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그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및 설치자의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의25(검사면제기기의 설치신고) ① 법 제39조제7항제4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설치신고대상기기"라 한다)란 별표 3의6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중 설치검사가 면제되는 보일러를 말한다. ② 설치신고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이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신고서에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설치신고대상기기에 대해서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의26(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관리범위는 별표 3의9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의 자격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23> ② 별표 3의9의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의 유효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7.23, 2025.10.1> 제31조의27(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7.23> ② 제1항에 따른 1구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ㆍ관리설비를 갖추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다만, 캐스케이드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개정 2018.7.23, 2021.10.12> 제31조의28(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 퇴직)신고서에 자격증수첩과 관리할 검사대상기기 검사증을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26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7.23, 2025.10.1> ④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23>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연기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7.23> 제31조의29(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3의10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7.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1조의30(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각 호의 에너지사용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한 권고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자가 공급하였거나 공급할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종류 또는 규모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1조의31(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가동 중인 검사대상기기에서 증기 또는 액체 등이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6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4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이 되는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공단이사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8, 2013.3.23, 2025.10.1> 제32조의2(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65조에 따른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7.2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대상이 되는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7.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1조의26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23>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고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3.3.23, 2018.7.23, 2023.8.3, 2025.10.1> ③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매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검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8> 제34조(수수료) ① 공단은 법 제67조제1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인증에 소요되는 일수(日數)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한다. ② 진단기관은 법 제67조제2호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진단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한다. ③ 법 제67조제3호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4의3과 같다. <신설 2012.6.28> ④ 공단 또는 검사기관은 법 제67조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검사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한다. <신설 2017.1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공단이나 해당 진단기관 또는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2.6.28, 2017.12.1> 제35조(규제의 재검토)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4, 2014.12.31, 2018.7.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8.7.23, 2025.10.1>

구법

공포일: 2024년 11월 26일 | 0058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7.1.26, 2021.10.12, 2025.10.1>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1.1.19, 2012.6.28> 제3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변경협의 요청)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변경된 에너지사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3.3.23, 2025.10.1> 제5조(이행계획의 작성 등)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이의신청) 영 제24조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내용을 적은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3.3.23, 2025.10.1> 제7조(효율관리기자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 각 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5, 2013.3.23, 2025.10.1> 제8조(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의 신고)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 결과 신고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2015.7.29, 2018.9.18> ② 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9.18, 2025.10.1> 제10조(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매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의2(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조사(이하 "사후관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율관리기자재를 사후관리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나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그 밖에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평균효율관리기자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제12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6.28>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 기간은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개선명령의 이행 상황을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보고 기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조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조정ㆍ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공표 방법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재로 한다. 제12조의2(과징금 부과대상)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① 법 제18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4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8>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조(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법 제19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전력 저감(경고표지) 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측정 결과의 신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8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시정명령)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효율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측정할 수 있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신청)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제22조(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의2(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를 제외하는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관계 전문가 및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와 관련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인증 제한 기간) 법 제23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4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5.7.29, 2023.8.3>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 ① 공단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공단에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자발적 협약의 이행 확인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삭제 <2015.7.29>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권장 대상은 연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영 제35조에 따른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업자"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14.8.6> ③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④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8.6,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25.10.1> ⑥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8.6, 2025.10.1> 제26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 권장 대상은 에너지다소비업자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행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수행계획서를 과제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에너지사용량 신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1.19, 2013.3.23, 2025.10.1> 제29조(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3.15, 2013.3.23, 2014.2.21, 2015.7.9, 2015.7.29, 2016.12.9, 2023.8.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5, 2013.3.23, 2014.2.21, 2016.12.9, 2023.8.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에너지진단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결과를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11.3.15,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의 연장 범위는 별표 3과 같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3.15, 2013.3.23, 2025.10.1> 제29조의2(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 ① 공단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전문기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말하며, 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 중 전년도까지 지정된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진단기관에 알리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기관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진단기관 지정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진단기관 변경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지정신청의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1.19,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8.3, 2025.10.1> 제31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1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이하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라 한다)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에 냉방온도는 25℃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의3(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이하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건물로 한다. 다만,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의 건물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온도제한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는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1조의4(냉난방온도 점검 방법 등) ①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및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4.8.6> ② 관리책임자는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 점검 및 실태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기관에서 교정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가 동행하여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그 밖에 냉난방온도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1조의5(특정열사용기자재) 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ㆍ시공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제31조의6(검사대상기기)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7.12.1> 제31조의7(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은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17.12.1> 제31조의8(검사유효기간) ① 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은 검사(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동시검사를 포함한다)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인 경우와 제31조의20에 따라 검사를 연기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또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1조의9(검사기준)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1, 2018.7.23, 2025.10.1> 제31조의10(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31조의11에 따른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검사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그 검사기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1조의11(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의12(검사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제품 등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의13(검사의 면제) ① 법 제39조제6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12.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검사가 면제되는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공단이나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조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 2025.10.1> ③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당 검사를 면제받은 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 및 해당 요건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가입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 2025.10.1> ④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사용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 2025.10.1> ⑤ 공단의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6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검사대상기기명 등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 2025.10.1> ⑧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6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의 면제 범위, 검사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1조의14(용접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기기의 규격이 이미 용접검사에 합격한 기기의 규격과 같은 경우에는 용접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의15(구조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구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구조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용접검사증 1부(용접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2부, 제31조의13에 따라 용접검사가 면제된 기기의 경우에는 제31조의14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기기의 규격이 이미 구조검사에 합격한 기기의 규격과 같은 경우에는 구조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간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의16(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와 구조검사를 동시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검사신청서에 제31조의14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와 제31조의15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15제2항에 따른 서류는 구조검사를 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제31조의17(설치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제31조의18(개조검사신청,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 또는 재사용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의19(계속사용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신청서를 검사유효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해당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의20(계속사용검사의 연기)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계속사용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서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검사연기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일까지 계속사용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의21(검사의 통지 등) ①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1조의14부터 제31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지정일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인이 검사신청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의 날을 검사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1조의14부터 제31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는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검사증을 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또는 용접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는 불합격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사일 후 7일 이내에 검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란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1조의7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6개월(철금속가열로는 1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제4항에 따라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신청서에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검사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검사증 재발급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 제31조의17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용접검사증 또는 구조검사증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용접검사증 또는 구조검사증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검사대상기기가 용접검사 또는 구조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22(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①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에게 그 검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관계자)로 하여금 검사 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3> ③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미검사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7.23>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사신청인 중 검사일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 또는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31조의23(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등) ① 법 제39조제7항제1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폐기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7항제2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그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사용중지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의24(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 ① 법 제39조제7항제3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그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및 설치자의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의25(검사면제기기의 설치신고) ① 법 제39조제7항제4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설치신고대상기기"라 한다)란 별표 3의6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중 설치검사가 면제되는 보일러를 말한다. ② 설치신고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이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신고서에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설치신고대상기기에 대해서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의26(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관리범위는 별표 3의9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의 자격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23> ② 별표 3의9의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의 유효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7.23, 2025.10.1> 제31조의27(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7.23> ② 제1항에 따른 1구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ㆍ관리설비를 갖추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다만, 캐스케이드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개정 2018.7.23, 2021.10.12> 제31조의28(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 퇴직)신고서에 자격증수첩과 관리할 검사대상기기 검사증을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26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7.23, 2025.10.1> ④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23>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연기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7.23> 제31조의29(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3의10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7.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1조의30(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각 호의 에너지사용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한 권고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자가 공급하였거나 공급할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종류 또는 규모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1조의31(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가동 중인 검사대상기기에서 증기 또는 액체 등이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6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4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이 되는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공단이사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8, 2013.3.23, 2025.10.1> 제32조의2(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65조에 따른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7.2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대상이 되는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7.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1조의26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23>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고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3.3.23, 2018.7.23, 2023.8.3, 2025.10.1> ③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매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검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8> 제34조(수수료) ① 공단은 법 제67조제1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인증에 소요되는 일수(日數)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한다. ② 진단기관은 법 제67조제2호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진단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한다. ③ 법 제67조제3호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4의3과 같다. <신설 2012.6.28> ④ 공단 또는 검사기관은 법 제67조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검사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한다. <신설 2017.1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공단이나 해당 진단기관 또는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2.6.28, 2017.12.1> 제35조(규제의 재검토)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4, 2014.12.31, 2018.7.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8.7.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