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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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17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3-11-17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2 제2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3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②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②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③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③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6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추진실적을 서면 또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확인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추진실적을 서면 또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확인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 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법 제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9 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법 제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0 제4조(의견수렴) 10 제4조(의견수렴)
11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5.26> 11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5.26>
1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지역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지역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③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3 ③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열람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열람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의견제출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5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의견제출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6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16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17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17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18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7> 18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5.10.1>
19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 그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해제ㆍ변경 계획서"로 본다. 20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 그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해제ㆍ변경 계획서"로 본다.
21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21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22 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5.26> 22 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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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② 삭제 <2016.7.27> 23 ② 삭제 <2016.7.27>
24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27> 24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27>
25 제7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제7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제7조의2(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시ㆍ군ㆍ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반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6 제7조의2(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시ㆍ군ㆍ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반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7 제8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등) 27 제8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등)
28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28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29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기간은 조명기구의 개선 또는 교체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로 정한다. 29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기간은 조명기구의 개선 또는 교체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로 정한다.
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기간 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기간의 연장신청은 제1항제2호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기간 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기간의 연장신청은 제1항제2호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3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조명기구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3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조명기구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32 제9조(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32 제9조(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33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33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34 ①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4 ①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5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5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3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37 제11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기술인력 등"이란 별표 2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말한다. 37 제11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기술인력 등"이란 별표 2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38 제12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38 제12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39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39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4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4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41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41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42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2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3 ⑤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인력,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3 ⑤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인력,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44 ⑥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4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4 ⑥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4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5 ⑦ 제6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장은 그 변경 사항을 검토하여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에 변경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45 ⑦ 제6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장은 그 변경 사항을 검토하여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에 변경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46 ⑧ 원장은 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된 사항이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6 ⑧ 원장은 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된 사항이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8 제13조(빛공해 검사 업무의 방법 및 절차) 48 제13조(빛공해 검사 업무의 방법 및 절차)
49 ① 빛공해 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빛공해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49 ① 빛공해 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빛공해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50 ② 빛공해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결과서에 검사결과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50 ② 빛공해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결과서에 검사결과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51 제14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6조의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51 제14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6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52 제15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52 제15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53 ① 원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3 ① 원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4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54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