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 삭제 <2005.9.30>
제3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①「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10.1>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0.1, 2017.5.30>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1.10.6>
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5.10.1>
제6조 삭제 <2008.9.19>
제7조 삭제 <2008.9.19>
제8조 삭제 <2008.9.19>
제9조 삭제 <2008.9.19>
제10조 삭제 <2008.9.19>
제11조 삭제 <2008.9.19>
제12조(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공원구역의 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지(공원구역 지정 당시 당해 주택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한한다) 안에서의 주택의 규모는 공원구역이 아닌 그 인접 지역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한다. <개정 2010.10.1>
제13조 삭제 <2008.9.19>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법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7.6.29, 2008.9.19, 2010.10.1, 2011.10.6, 2012.1.27>
제15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①공원관리청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 또는 전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일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원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에 공원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공원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
제17조(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①공원관리청이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08.9.19, 2010.10.1, 2019.12.20>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9.19>
④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2008.9.19, 2010.10.1>
⑤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08.9.19, 2010.10.1>
제18조(행위허가신청서 등)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10.10.1>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19조 삭제 <2010.10.1>
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1.10.6>
제21조(영업제한 등의 공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그 밖의 행위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ㆍ행위의 종류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관리 및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지질공원의 인증 고시) 법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의3(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의4(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영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5.10.1>
②공원관리청은 그 자연공원의 입장요금표를 입장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③자연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10.10.1, 2019.12.31, 2025.10.1>
제23조의2(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 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사찰의 주지가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요금표를 입장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0.1, 2011.3.31, 2012.1.27, 2019.12.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단, 시ㆍ도지사가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3.31,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공원시설사용료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④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주차장ㆍ야영장 및 대피소로 한다. <개정 2010.10.1, 2011.3.31, 2011.10.6>
⑤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3.31, 2025.10.1>
⑥제23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1, 2011.3.31>
제25조(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
①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2.1.2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또는 공원시설관리 허가서 사본과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공원관리청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에 의한다.
제27조(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
①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0.1>
②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8조(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
①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6.7.4, 2010.10.1>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28조의2(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절차 등)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위법행위를 적발한 공단직원이나 시ㆍ도소속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9.19>
제30조 삭제 <2023.4.17>
구법
공포일: 2024년 11월 26일 | 0113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 삭제 <2005.9.30>
제3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①「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10.1>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0.1, 2017.5.30>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1.10.6>
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5.10.1>
제6조 삭제 <2008.9.19>
제7조 삭제 <2008.9.19>
제8조 삭제 <2008.9.19>
제9조 삭제 <2008.9.19>
제10조 삭제 <2008.9.19>
제11조 삭제 <2008.9.19>
제12조(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공원구역의 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지(공원구역 지정 당시 당해 주택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한한다) 안에서의 주택의 규모는 공원구역이 아닌 그 인접 지역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한다. <개정 2010.10.1>
제13조 삭제 <2008.9.19>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법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7.6.29, 2008.9.19, 2010.10.1, 2011.10.6, 2012.1.27>
제15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①공원관리청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 또는 전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일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원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에 공원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공원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
제17조(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①공원관리청이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08.9.19, 2010.10.1, 2019.12.20>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9.19>
④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2008.9.19, 2010.10.1>
⑤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08.9.19, 2010.10.1>
제18조(행위허가신청서 등)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10.10.1>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19조 삭제 <2010.10.1>
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1.10.6>
제21조(영업제한 등의 공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그 밖의 행위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ㆍ행위의 종류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관리 및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지질공원의 인증 고시) 법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의3(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의4(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영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5.10.1>
②공원관리청은 그 자연공원의 입장요금표를 입장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③자연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10.10.1, 2019.12.31, 2025.10.1>
제23조의2(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 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사찰의 주지가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요금표를 입장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0.1, 2011.3.31, 2012.1.27, 2019.12.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단, 시ㆍ도지사가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3.31,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공원시설사용료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④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주차장ㆍ야영장 및 대피소로 한다. <개정 2010.10.1, 2011.3.31, 2011.10.6>
⑤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3.31, 2025.10.1>
⑥제23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1, 2011.3.31>
제25조(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
①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2.1.2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또는 공원시설관리 허가서 사본과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공원관리청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에 의한다.
제27조(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
①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0.1>
②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8조(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
①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6.7.4, 2010.10.1>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28조의2(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절차 등)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위법행위를 적발한 공단직원이나 시ㆍ도소속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9.19>
제30조 삭제 <202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