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2.12.31> 제3조(등록신청 등)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이하 "지정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17.12.29, 2020.6.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7.12.29>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8>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이하 "기업진단보고서"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25.10.1> 제4조(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18> 제5조(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①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6조제1항 및 영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일(제4조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26> 제5조의2(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6.6.13, 2020.6.2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7.12.29>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④ 제3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류"로 본다. <개정 2011.5.18> 제6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 줘야 한다. ③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18, 2017.12.29>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재발급신청서에 이미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등록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적어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제7조의2(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공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공사업의 상속(이하 이 조에서 "공사업 양도등"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양도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의 경우에는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합병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7.12.29, 2020.6.26>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업 양도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12.9.14, 2020.6.26> ④ 제3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공사업 양도등 신고 서류"로 본다. <개정 2011.5.18, 2020.6.26> ⑤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공사업 양도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의 수리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제7조의3(공사업 양도 등 무효 신고)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공사업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 신고서에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 등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제8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5.18, 2016.6.13>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공사업자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7.12.29> ⑤ 제1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 <개정 2011.5.18, 2017.12.29> 제9조(공사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통보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4> 제10조(전기공사 도급대장)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하도급 통지서) ①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16.6.1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6.6.13, 2017.12.29> ③ 영 제1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ㆍ등급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24.10.22> ④ 영 제1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ㆍ등급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24.10.22> ⑤ 지정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등급변경 인정신청자에게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⑥ 제5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별지 제21호의5서식(1)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카드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개정 2020.6.26> ⑦ 지정단체는 제5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발급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⑧ 전기공사기술자가 경력수첩의 등급 및 경력 외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26> ⑨ 제8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6.26> ⑩ 제8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신설 2020.6.26> ⑪ 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의 발급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1호의8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20.6.26, 2025.10.1> 제12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17,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21.12.17, 2025.10.1> 제12조의4(중요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① 법 제20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교육훈련시설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20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3조(표지의 게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 현장의 표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 전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지정공사업자단체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를 작성(전자적 방식으로 한 작성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2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등) ①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완료 후 그 결과와 실태조사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제출요청 등)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제18조(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공사업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법인은 4월 10일, 개인은 6월 10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2.9.14, 2016.6.13, 2017.12.29> 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26>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피승계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ㆍ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6.13, 2020.6.26, 2024.10.22> ④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인 다른 법인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경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ㆍ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13, 2024.10.22> ⑤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제6항에 따라 공시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다음 해의 공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 1건당 수급금액을 말한다. ⑥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7월 31일까지 중앙일간지 또는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 상속, 양도 또는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거나 공사업의 양도ㆍ합병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일, 상속ㆍ양도ㆍ합병의 신고일 또는 양도ㆍ합병의 무효판결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새로운 시공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그 공시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이를 적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2.9.14, 2016.6.13, 2020.6.26> ⑦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6항 전단에 따른 공시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시기간은 14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중앙일간지에 공고하거나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6.13> ⑧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적어 발급하고, 그 사실을 조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2017.12.29> ⑨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항 전단에 따라 공시한 서류를 갖춰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⑩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⑪ 제10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제20조(수수료) 법 제3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2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4년 10월 22일 | 005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2.12.31> 제3조(등록신청 등)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이하 "지정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17.12.29, 2020.6.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7.12.29>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8>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이하 "기업진단보고서"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25.10.1> 제4조(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18> 제5조(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①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6조제1항 및 영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일(제4조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26> 제5조의2(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6.6.13, 2020.6.2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7.12.29>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④ 제3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류"로 본다. <개정 2011.5.18> 제6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 줘야 한다. ③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18, 2017.12.29>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재발급신청서에 이미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등록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적어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제7조의2(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공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공사업의 상속(이하 이 조에서 "공사업 양도등"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양도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의 경우에는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합병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7.12.29, 2020.6.26>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업 양도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12.9.14, 2020.6.26> ④ 제3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공사업 양도등 신고 서류"로 본다. <개정 2011.5.18, 2020.6.26> ⑤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공사업 양도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의 수리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제7조의3(공사업 양도 등 무효 신고)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공사업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 신고서에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 등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제8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5.18, 2016.6.13>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공사업자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7.12.29> ⑤ 제1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 <개정 2011.5.18, 2017.12.29> 제9조(공사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통보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4> 제10조(전기공사 도급대장)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하도급 통지서) ①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16.6.1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6.6.13, 2017.12.29> ③ 영 제1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ㆍ등급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24.10.22> ④ 영 제1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ㆍ등급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24.10.22> ⑤ 지정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등급변경 인정신청자에게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⑥ 제5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별지 제21호의5서식(1)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카드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개정 2020.6.26> ⑦ 지정단체는 제5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발급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⑧ 전기공사기술자가 경력수첩의 등급 및 경력 외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26> ⑨ 제8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6.26> ⑩ 제8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신설 2020.6.26> ⑪ 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의 발급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1호의8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20.6.26, 2025.10.1> 제12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17,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21.12.17, 2025.10.1> 제12조의4(중요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① 법 제20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교육훈련시설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20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3조(표지의 게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 현장의 표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 전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지정공사업자단체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를 작성(전자적 방식으로 한 작성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2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등) ①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완료 후 그 결과와 실태조사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제출요청 등)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제18조(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공사업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법인은 4월 10일, 개인은 6월 10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2.9.14, 2016.6.13, 2017.12.29> 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26>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피승계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ㆍ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6.13, 2020.6.26, 2024.10.22> ④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인 다른 법인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경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ㆍ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13, 2024.10.22> ⑤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제6항에 따라 공시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다음 해의 공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 1건당 수급금액을 말한다. ⑥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7월 31일까지 중앙일간지 또는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 상속, 양도 또는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거나 공사업의 양도ㆍ합병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일, 상속ㆍ양도ㆍ합병의 신고일 또는 양도ㆍ합병의 무효판결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새로운 시공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그 공시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이를 적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2.9.14, 2016.6.13, 2020.6.26> ⑦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6항 전단에 따른 공시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시기간은 14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중앙일간지에 공고하거나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6.13> ⑧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적어 발급하고, 그 사실을 조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2017.12.29> ⑨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항 전단에 따라 공시한 서류를 갖춰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⑩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⑪ 제10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제20조(수수료) 법 제3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2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