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0, 2021.4.1, 2021.7.21>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개정 2017.2.28, 2021.4.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6, 2020.2.21, 2021.4.1, 2024.8.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의2(분산형전원의 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의3(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의1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6.14, 2025.10.1>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31, 2020.9.29, 2022.1.2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제4호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의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9.29,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2020.9.29, 2025.10.1>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1, 2025.9.29, 2025.10.1>
②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허가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29, 2025.10.1>
제6조(사업허가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31>
②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31>
③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7.31>
④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2.4.22, 2025.9.29>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7조제5항제4호의2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사목에 따른 전력계통의 연계 계획에 관하여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및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9.29, 2025.10.1>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7.31, 2022.4.22, 2025.9.29>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등록신청서에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지능형전력망 협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4.5.1, 2024.8.7, 2025.9.29>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자명, 사업내용,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예산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영 제4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형전력망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2024.8.7>
④ 지능형전력망 협회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2024.8.7>
⑤ 지능형전력망 협회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7,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전기신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사업개시신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에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을 받은 발전사업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31, 2015.1.27, 2020.9.29, 2022.1.21, 2025.10.1>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식의 취득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7, 2018.12.13, 2020.9.29, 2025.10.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2015.1.27, 2025.10.1>
제9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양수 및 분할ㆍ합병 인가의 공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의2(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전기신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2024.8.7, 2025.10.1>
제11조 삭제 <2018.12.13>
제12조 삭제 <2018.12.13>
제13조(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영 제5조의5제5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8.12.13, 2024.6.14>
제14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그 밖의 이용조건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기본공급약관의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7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신고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법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변경신고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약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3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2.13, 2025.10.1>
제17조의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5.1>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5.1,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1, 2025.10.1>
제17조의5(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충전한 후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6(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②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7(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자동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8.7>
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8.7, 2025.10.1>
제18조(전기의 품질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가 별표 3에 따른 표준전압ㆍ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의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제19조(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기준ㆍ측정방법 및 보존방법 등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9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제2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7>
제21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법 제26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전기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급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1조의2(송전용 전기설비 등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의 수요ㆍ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시설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영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2.28, 2025.10.1>
제22조의3(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정지 명령 해제신청서에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에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4(차액계약의 인가 신청) 법 제34조제3항, 영 제20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차액계약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차액계약 체결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4조(전력거래수수료의 신고) 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전력거래수수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 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154킬로볼트 이하의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에 대한 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법률ㆍ분쟁조정 분야, 전기요금 분야, 소비자보호 분야, 전력계통 분야, 구조개편 분야 및 시장조성 분야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각 전문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기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7조(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6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21.4.1>
④ 삭제 <2021.4.1>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①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2025.10.1>
②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2025.10.1>
제30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한 자는 공사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ㆍ변전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 2025.10.1>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③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1.4.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ㆍ터빈ㆍ압력용기ㆍ액화가스저장조ㆍ액화가스용기화기ㆍ가스홀더ㆍ풍력발전소의 타워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ㆍ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아니하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4.22>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4.1, 2025.10.1>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4.1, 2022.4.22, 2025.10.1>
제31조의2(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4.1>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공사는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하였을 때에는 그 허용사유, 사용기간, 사용 범위 등을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확인증에 적어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2021.4.1>
제33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① 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 기간에 미달한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기설비 검사자가 수행하는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4.1, 2021.7.21, 2023.11.8, 2023.12.20>
② 법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분야별로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21.7.21>
제34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안전공사는 제31조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② 안전공사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검사시기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 2025.10.1>
③ 삭제 <2021.4.1>
제35조(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5조의2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주기는 별표 10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해당 검사를 실시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의2 삭제 <2021.4.1>
제35조의3 삭제 <2021.4.1>
제35조의4 삭제 <2021.4.1>
제36조 삭제 <2021.4.1>
제37조 삭제 <2021.4.1>
제37조의2 삭제 <2021.4.1>
제38조 삭제 <2021.4.1>
제38조의2 삭제 <2021.4.1>
제38조의3 삭제 <2021.4.1>
제39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보호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69조에 따라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받은 전기사업자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보호구역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삭제 <2021.4.1>
제41조 삭제 <2021.4.1>
제42조 삭제 <2021.4.1>
제43조 삭제 <2021.4.1>
제44조 삭제 <2021.4.1>
제44조의2 삭제 <2021.4.1>
제45조 삭제 <2021.4.1>
제45조의2 삭제 <2021.4.1>
제45조의3 삭제 <2021.4.1>
제46조 삭제 <2021.4.1>
제46조의2 삭제 <2021.4.1>
제46조의3 삭제 <2021.4.1>
제46조의4 삭제 <2021.4.1>
제47조 삭제 <2021.4.1>
제48조 삭제 <2008.12.31>
제49조 삭제 <2008.12.31>
제50조 삭제 <2008.12.31>
제50조의2 삭제 <2021.4.1>
제50조의3 삭제 <2021.4.1>
제51조 삭제 <2021.4.1>
제52조 삭제 <2021.4.1>
제53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20.9.2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9월 29일 | 00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0, 2021.4.1, 2021.7.21>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개정 2017.2.28, 2021.4.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6, 2020.2.21, 2021.4.1, 2024.8.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의2(분산형전원의 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의3(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의1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6.14, 2025.10.1>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31, 2020.9.29, 2022.1.2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제4호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의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9.29,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2020.9.29, 2025.10.1>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1, 2025.9.29, 2025.10.1>
②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허가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29, 2025.10.1>
제6조(사업허가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31>
②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31>
③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7.31>
④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2.4.22, 2025.9.29>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7조제5항제4호의2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사목에 따른 전력계통의 연계 계획에 관하여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및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9.29, 2025.10.1>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7.31, 2022.4.22, 2025.9.29>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등록신청서에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지능형전력망 협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4.5.1, 2024.8.7, 2025.9.29>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자명, 사업내용,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예산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영 제4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형전력망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2024.8.7>
④ 지능형전력망 협회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2024.8.7>
⑤ 지능형전력망 협회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7,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전기신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사업개시신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에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을 받은 발전사업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31, 2015.1.27, 2020.9.29, 2022.1.21, 2025.10.1>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식의 취득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7, 2018.12.13, 2020.9.29, 2025.10.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2015.1.27, 2025.10.1>
제9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양수 및 분할ㆍ합병 인가의 공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의2(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전기신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2024.8.7, 2025.10.1>
제11조 삭제 <2018.12.13>
제12조 삭제 <2018.12.13>
제13조(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영 제5조의5제5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8.12.13, 2024.6.14>
제14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그 밖의 이용조건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기본공급약관의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7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신고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법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변경신고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약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3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2.13, 2025.10.1>
제17조의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5.1>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5.1,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1, 2025.10.1>
제17조의5(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충전한 후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6(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②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7(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자동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8.7>
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8.7, 2025.10.1>
제18조(전기의 품질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가 별표 3에 따른 표준전압ㆍ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의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제19조(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기준ㆍ측정방법 및 보존방법 등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9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제2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7>
제21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법 제26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전기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급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1조의2(송전용 전기설비 등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의 수요ㆍ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시설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영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2.28, 2025.10.1>
제22조의3(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정지 명령 해제신청서에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에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4(차액계약의 인가 신청) 법 제34조제3항, 영 제20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차액계약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차액계약 체결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4조(전력거래수수료의 신고) 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전력거래수수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 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154킬로볼트 이하의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에 대한 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법률ㆍ분쟁조정 분야, 전기요금 분야, 소비자보호 분야, 전력계통 분야, 구조개편 분야 및 시장조성 분야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각 전문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기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7조(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6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21.4.1>
④ 삭제 <2021.4.1>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①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2025.10.1>
②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2025.10.1>
제30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한 자는 공사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ㆍ변전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 2025.10.1>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③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1.4.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ㆍ터빈ㆍ압력용기ㆍ액화가스저장조ㆍ액화가스용기화기ㆍ가스홀더ㆍ풍력발전소의 타워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ㆍ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아니하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4.22>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4.1, 2025.10.1>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4.1, 2022.4.22, 2025.10.1>
제31조의2(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4.1>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공사는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하였을 때에는 그 허용사유, 사용기간, 사용 범위 등을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확인증에 적어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2021.4.1>
제33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① 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 기간에 미달한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기설비 검사자가 수행하는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4.1, 2021.7.21, 2023.11.8, 2023.12.20>
② 법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분야별로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21.7.21>
제34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안전공사는 제31조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② 안전공사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검사시기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 2025.10.1>
③ 삭제 <2021.4.1>
제35조(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5조의2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주기는 별표 10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해당 검사를 실시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의2 삭제 <2021.4.1>
제35조의3 삭제 <2021.4.1>
제35조의4 삭제 <2021.4.1>
제36조 삭제 <2021.4.1>
제37조 삭제 <2021.4.1>
제37조의2 삭제 <2021.4.1>
제38조 삭제 <2021.4.1>
제38조의2 삭제 <2021.4.1>
제38조의3 삭제 <2021.4.1>
제39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보호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69조에 따라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받은 전기사업자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보호구역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삭제 <2021.4.1>
제41조 삭제 <2021.4.1>
제42조 삭제 <2021.4.1>
제43조 삭제 <2021.4.1>
제44조 삭제 <2021.4.1>
제44조의2 삭제 <2021.4.1>
제45조 삭제 <2021.4.1>
제45조의2 삭제 <2021.4.1>
제45조의3 삭제 <2021.4.1>
제46조 삭제 <2021.4.1>
제46조의2 삭제 <2021.4.1>
제46조의3 삭제 <2021.4.1>
제46조의4 삭제 <2021.4.1>
제47조 삭제 <2021.4.1>
제48조 삭제 <2008.12.31>
제49조 삭제 <2008.12.31>
제50조 삭제 <2008.12.31>
제50조의2 삭제 <2021.4.1>
제50조의3 삭제 <2021.4.1>
제51조 삭제 <2021.4.1>
제52조 삭제 <2021.4.1>
제53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20.9.2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