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실시계획의 제출 등) ① 영 제12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 조성을 시작하기 4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영 제13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토지등의 명세서식 등) ① 영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치도의 축척은 5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로 한다. ②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명세와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 중 토지부분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2(주민등의 의견서 등 비치)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열람장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 열람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7.28> 제7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① 법 제5조의2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의 주재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원개발사업자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주민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의4(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의5(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18조의5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제출은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8조(인ㆍ허가등의 신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료율 등) ① 영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의 위탁료율은 용지매수금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다만, 송전선로용 토지의 경우에는 필지와 소유자의 수를 고려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용지매수금액"이란 용지의 매입비, 시설의 매수비 및 이전비, 권리보상비와 지장물보상비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감정수수료와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영 제20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료율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요구하는 일정액의 위탁료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 명세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에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료율의 범위에서 그 비용 명세를 근거로 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 때문에 위탁료율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료율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그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용지의 매입비, 시설의 매수비 및 이전비, 권리보상비와 지장물보상비의 합계"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비용과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비용의 합계"로 본다. 제9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주자 중에서 이주 정착지로 이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주 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주 정착지의 조성 비용을 고려하여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고시일ㆍ변경승인고시일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는 세대당 1,8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 구성원 1인당 3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생활안정지원금은 세대당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는 해당 구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주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전원개발사업자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 수탁시행 신청)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수탁시행 승인신청서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7월 30일 | 0056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실시계획의 제출 등) ① 영 제12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 조성을 시작하기 4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영 제13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토지등의 명세서식 등) ① 영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치도의 축척은 5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로 한다. ②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명세와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 중 토지부분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2(주민등의 의견서 등 비치)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열람장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 열람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7.28> 제7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① 법 제5조의2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의 주재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원개발사업자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주민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의4(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의5(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18조의5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제출은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8조(인ㆍ허가등의 신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료율 등) ① 영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의 위탁료율은 용지매수금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다만, 송전선로용 토지의 경우에는 필지와 소유자의 수를 고려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용지매수금액"이란 용지의 매입비, 시설의 매수비 및 이전비, 권리보상비와 지장물보상비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감정수수료와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영 제20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료율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요구하는 일정액의 위탁료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 명세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에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료율의 범위에서 그 비용 명세를 근거로 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 때문에 위탁료율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료율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그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용지의 매입비, 시설의 매수비 및 이전비, 권리보상비와 지장물보상비의 합계"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비용과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비용의 합계"로 본다. 제9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주자 중에서 이주 정착지로 이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주 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주 정착지의 조성 비용을 고려하여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고시일ㆍ변경승인고시일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는 세대당 1,8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 구성원 1인당 3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생활안정지원금은 세대당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는 해당 구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주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전원개발사업자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 수탁시행 신청)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수탁시행 승인신청서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