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4항에서 위임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7.10, 2024.12.23>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12.23, 2025.10.1>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5.10.1> ③ 운영기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12.23, 2025.10.1>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1.18, 2024.7.10>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2025.10.1>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7.10, 2024.12.23>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④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에 관한 상근(常勤) 인증업무인력을 8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3.11.21, 2024.12.23>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4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12.23, 2025.10.1> ⑦ 삭제 <2024.12.23> ⑧ 삭제 <2024.12.23> 제4조의2(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이하 "인증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② 제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제14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1.8.23, 2024.7.10, 2024.12.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5.10.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7.10, 2025.10.1> 제5조의2(일정 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영 제12조제4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의3(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① 영 제12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2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기 전에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4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삭제 <2024.1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인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예비인증서 사본은 제외한다)에는 설계자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가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감리자 또는 건축주의 날인으로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을 대체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변경내용을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0, 2024.12.23>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23>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평가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⑧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신설 2015.11.18, 2017.1.20, 2025.10.1> ⑨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신설 2015.11.18, 2017.1.20, 2025.10.1> 제7조(인증 평가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 기준에 따라 도서평가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인증 신청 건축물에 대한 인증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서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5.11.18> ③ 인증기관의 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8조(인증 기준 등) ① 인증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삭제 <2024.12.23>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 등급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24.12.23, 2025.10.1>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서 등 평가 관련 서류와 함께 인증관리시스템에 인증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②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이 필요하면 별표 1의2에 따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⑤ 운영기관의 장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인증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제10조(재평가 요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인증 평가 결과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등은 인증서 발급일 또는 인증 취소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② 재평가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평가에 따른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본인증"이라 한다)에 앞서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인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③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예비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④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0> ⑤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11.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제11조의2(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②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받은 건축물의 성능점검 또는 유지ㆍ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에너지사용량 등 필요한 자료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③ 삭제 <2015.11.18> 제13조(인증 수수료) ① 건축주등은 본인증, 예비인증 또는 제6조제9항에 따른 재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4.7.10, 2024.12.23, 2025.10.1> ② 제10조제1항(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는 건축주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운용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및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와 운영비용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5.11.18, 2025.10.1> 제14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1.8.23, 2024.12.23, 2025.10.1>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8.23, 2024.12.23>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12.23, 2025.10.1>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인증운영위원회에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12.23> ⑤ 제4항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23> 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5.11.18, 2024.12.23, 2025.10.1>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고, 제3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2월 23일 | 014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4항에서 위임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7.10, 2024.12.23>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12.23, 2025.10.1>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5.10.1> ③ 운영기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12.23, 2025.10.1>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1.18, 2024.7.10>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2025.10.1>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7.10, 2024.12.23>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④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에 관한 상근(常勤) 인증업무인력을 8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3.11.21, 2024.12.23>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4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12.23, 2025.10.1> ⑦ 삭제 <2024.12.23> ⑧ 삭제 <2024.12.23> 제4조의2(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이하 "인증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② 제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제14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1.8.23, 2024.7.10, 2024.12.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5.10.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7.10, 2025.10.1> 제5조의2(일정 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영 제12조제4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의3(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① 영 제12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2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기 전에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4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삭제 <2024.1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인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예비인증서 사본은 제외한다)에는 설계자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가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감리자 또는 건축주의 날인으로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을 대체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변경내용을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0, 2024.12.23>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23>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평가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⑧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신설 2015.11.18, 2017.1.20, 2025.10.1> ⑨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신설 2015.11.18, 2017.1.20, 2025.10.1> 제7조(인증 평가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 기준에 따라 도서평가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인증 신청 건축물에 대한 인증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서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5.11.18> ③ 인증기관의 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8조(인증 기준 등) ① 인증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삭제 <2024.12.23>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 등급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24.12.23, 2025.10.1>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서 등 평가 관련 서류와 함께 인증관리시스템에 인증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②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이 필요하면 별표 1의2에 따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⑤ 운영기관의 장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인증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제10조(재평가 요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인증 평가 결과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등은 인증서 발급일 또는 인증 취소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② 재평가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평가에 따른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본인증"이라 한다)에 앞서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인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③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예비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④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0> ⑤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11.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제11조의2(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②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받은 건축물의 성능점검 또는 유지ㆍ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에너지사용량 등 필요한 자료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③ 삭제 <2015.11.18> 제13조(인증 수수료) ① 건축주등은 본인증, 예비인증 또는 제6조제9항에 따른 재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4.7.10, 2024.12.23, 2025.10.1> ② 제10조제1항(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는 건축주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운용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및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와 운영비용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5.11.18, 2025.10.1> 제14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1.8.23, 2024.12.23, 2025.10.1>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8.23, 2024.12.23>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12.23, 2025.10.1>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인증운영위원회에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12.23> ⑤ 제4항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23> 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5.11.18, 2024.12.23, 2025.10.1>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고, 제3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