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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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2 제2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3 ①「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시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금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과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한 후,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분할 지원하기로 협의된 때에는 해당분의 지원금)의 지원을 하게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3 ①「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금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과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한 후,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분할 지원하기로 협의된 때에는 해당분의 지원금)의 지원을 하게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10.1>
4 ②협의는 관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후에 개시한다. 4 ②협의는 관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후에 개시한다.
5 제3조(처분시설의 운영기간)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서 "처분시설의 운영기간"이라 함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시점부터 동시설의 폐쇄 후 관리단계 직전까지를 말한다. 5 제3조(처분시설의 운영기간)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서 "처분시설의 운영기간"이라 함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시점부터 동시설의 폐쇄 후 관리단계 직전까지를 말한다.
6 제4조(관리사업자에 의한 지원사업의 규모) 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규모는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연도별ㆍ사업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요금보조사업의 규모는 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간총지원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내로 하고,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업의 규모는 연간총지원금액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 6 제4조(관리사업자에 의한 지원사업의 규모) 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규모는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연도별ㆍ사업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요금보조사업의 규모는 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간총지원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내로 하고,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업의 규모는 연간총지원금액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
7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 등) 7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 등)
8 ①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대상은 별표와 같다. 8 ①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대상은 별표와 같다.
9 ②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원사업(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말한다)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9 ②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원사업(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말한다)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1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10.1>
11 제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요건) 영 제26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11 제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요건) 영 제2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10.1>
12 제7조(보고명령 및 자료제출명령) 12 제7조(보고명령 및 자료제출명령)
13 ①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13 ①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10.1>
14 ②관리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14 ②관리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10.1>
15 제8조(관계공무원의 증표)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15 제8조(관계공무원의 증표)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16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16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