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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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8-28 · 공포 2025-08-08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8-28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2 제2조(열공급시설의 구분)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이하 "열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9.3, 2015.10.13, 2022.1.21> 2 제2조(열공급시설의 구분)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이하 "열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9.3, 2015.10.13, 2022.1.21>
3 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3 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4 ①법 제4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주택건설호수가 1만호 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2.2.19, 2008.3.3, 2013.3.23, 2016.11.18> 4 ①법 제4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주택건설호수가 1만호 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2.2.19, 2008.3.3, 2013.3.23, 2016.11.18, 2025.10.1>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의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의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7 제4조(협의결과의 통보등) 7 제4조(협의결과의 통보등)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자에게 그 개발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 등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자에게 그 개발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 등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0 제5조(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10 제5조(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11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1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2013.3.23> 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2013.3.23, 2025.10.1>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열생산시설이 속하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열생산시설이 속하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4 제6조 삭제 <1999.9.3> 14 제6조 삭제 <1999.9.3>
15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등) 15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등)
16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16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17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7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과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고려하여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8> 1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과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고려하여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8, 2025.10.1>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06.12.13, 2008.3.3, 2013.3.23> 1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06.12.13, 2008.3.3, 2013.3.23, 2025.10.1>
20 제8조(변경허가신청등) 20 제8조(변경허가신청등)
21 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12.31> 21 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12.31>
22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2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23 ③제2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23 ③제2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24 제9조(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3, 2008.3.3, 2008.12.31, 2013.3.23> 24 제9조(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3, 2008.3.3, 2008.12.31, 2013.3.23, 2025.10.1>
25 제10조(사업허가증) 25 제10조(사업허가증)
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 기재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 기재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28 제11조 삭제 <1999.9.3> 28 제11조 삭제 <1999.9.3>
29 제12조(사업의 승계신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9 제12조(사업의 승계신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30 제13조 삭제 <1999.9.3> 30 제13조 삭제 <1999.9.3>
31 제14조 삭제 <1999.9.3> 31 제14조 삭제 <1999.9.3>
32 제15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전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1> 32 제15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전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1, 2025.10.1>
33 제16조(법인의 해산인가신청)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33 제16조(법인의 해산인가신청)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34 제17조(사업의 재개신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개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34 제17조(사업의 재개신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개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35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35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36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36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3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3, 2013.3.23> 3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38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8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3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40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40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4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2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42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43 제18조의3(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 43 제18조의3(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
44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44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45 ② 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분담금액, 산정내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5 ② 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분담금액, 산정내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6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사용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6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사용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7 ④ 사업자는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기간 1일당 연체된 분담금의 10만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47 ④ 사업자는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기간 1일당 연체된 분담금의 10만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48 제19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8> 48 제19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8>
49 제20조(공급규정의 신고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2.1.21, 2025.8.8> 49 제20조(공급규정의 신고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2.1.21, 2025.8.8, 2025.10.1>
50 제20조의2 삭제 <2011.3.25> 50 제20조의2 삭제 <2011.3.25>
51 제21조(수급계약의 기재사항)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1 제21조(수급계약의 기재사항)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2 제22조(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 등) 52 제22조(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 등)
53 ①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분담한 금액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급시설감가상각비"라 한다)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에 공급시설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5.8.8> 53 ①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분담한 금액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급시설감가상각비"라 한다)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에 공급시설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5.8.8>
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을 적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공급시설감가상각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다음 사업연도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를 적립할 수 있다. 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을 적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공급시설감가상각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다음 사업연도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를 적립할 수 있다.
55 제23조 삭제 <1999.9.3> 55 제23조 삭제 <1999.9.3>
56 제24조 삭제 <1999.9.3> 56 제24조 삭제 <1999.9.3>
57 제25조(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57 제25조(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58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4의 승인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58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4의 승인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59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59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60 ③제2항제2호의 공사계획서에는 별표 5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60 ③제2항제2호의 공사계획서에는 별표 5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61 제26조(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61 제26조(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62 ①법 제2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함은 별표 4의 신고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62 ①법 제2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함은 별표 4의 신고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63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63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64 ③제2항의 공사내역서에는 별표 5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64 ③제2항의 공사내역서에는 별표 5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65 제27조 삭제 <1999.9.3> 65 제27조 삭제 <1999.9.3>
66 제28조(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66 제28조(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67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이하 "사용전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공급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공급시설로 한다. <개정 2011.3.25> 67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이하 "사용전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공급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공급시설로 한다. <개정 2011.3.25>
68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이하 "자체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68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이하 "자체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69 ③사업자는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5, 2020.8.5> 69 ③사업자는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5, 2020.8.5>
70 제29조(사용전 검사의 시기)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3, 2020.8.5> 70 제29조(사용전 검사의 시기)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3, 2020.8.5>
71 제30조(사용전 검사신청)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0.8.5> 71 제30조(사용전 검사신청)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0.8.5, 2025.10.1>
72 제31조(정기검사의 대상)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열공급시설은 사업자가 운용ㆍ유지하는 열공급시설로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를 제외한다. <개정 1999.9.3, 2011.3.25> 72 제31조(정기검사의 대상)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열공급시설은 사업자가 운용ㆍ유지하는 열공급시설로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를 제외한다. <개정 1999.9.3, 2011.3.25>
73 제32조(정기검사신청) 73 제32조(정기검사신청)
74 ①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0.8.5> 74 ①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0.8.5, 2025.10.1>
7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만료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7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만료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76 제33조(검사의 유효기간) 76 제33조(검사의 유효기간)
77 ①사용전 검사 및 자체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1999.9.3> 77 ①사용전 검사 및 자체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1999.9.3>
78 ②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3, 2020.8.5> 78 ②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3, 2020.8.5>
79 제34조(검사의 기준등)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79 제34조(검사의 기준등)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80 제35조(검사증의 교부등) 80 제35조(검사증의 교부등)
81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81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82 ②한국에너지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0.8.5> 82 ②한국에너지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0.8.5, 2025.10.1>
83 ③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한 재검사신청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83 ③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한 재검사신청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84 제36조(안전진단기관) 84 제36조(안전진단기관)
85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85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86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6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87 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 87 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
88 ①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사용을 위한 사용시설(이하 "열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88 ①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사용을 위한 사용시설(이하 "열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89 ②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3> 89 ②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3>
90 ③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합격한 열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점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90 ③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합격한 열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점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91 제38조(점검의 기준등)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하고, 점검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정한다. 91 제38조(점검의 기준등)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하고, 점검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정한다.
92 제39조(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9.3> 92 제39조(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9.3>
93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93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94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94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95 ②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95 ②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96 제41조 삭제 <1999.9.3> 96 제41조 삭제 <1999.9.3>
97 제42조 삭제 <1999.9.3> 97 제42조 삭제 <1999.9.3>
98 제43조(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법 제4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라 함은 터빈ㆍ발전기 및 송배전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98 제43조(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법 제4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라 함은 터빈ㆍ발전기 및 송배전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99 제44조 삭제 <1999.9.3> 99 제44조 삭제 <1999.9.3>
100 제45조(수수료) 100 제45조(수수료)
101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수수료는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등 제반비용을 참작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101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수수료는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등 제반비용을 참작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10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한국에너지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2, 2020.8.5> 10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한국에너지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2, 2020.8.5>
10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5, 2013.3.23> 10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5, 2013.3.23, 2025.10.1>
10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5, 2013.3.23> 10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5, 2013.3.23, 2025.10.1>
105 제46조(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105 제46조(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106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106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107 ②제1항의 보고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107 ②제1항의 보고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108 제47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8 제4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