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하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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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8-21 · 공포 2024-08-13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8-21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2.6.18, 2013.3.23, 2018.6.8, 2021.12.28> 3 제2조(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2.6.18, 2013.3.23, 2018.6.8, 2021.12.28, 2025.10.1>
4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4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5 제3조(하천의 고시) 5 제3조(하천의 고시)
6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3.3.23, 2021.12.28>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3.3.23, 2021.12.28, 2025.10.1>
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8 ③ 제1항에 따른 고시는 환경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8 ③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9 제4조(하천구역의 고시) 9 제4조(하천구역의 고시)
10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하거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21.12.28> 10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하거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21.12.28>
11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11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12 ③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시를 한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12 ③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시를 한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13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놓아야 한다. 13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놓아야 한다.
14 제5조 삭제 <2016.6.30> 14 제5조 삭제 <2016.6.30>
15 제6조(홍수관리구역의 고시) 15 제6조(홍수관리구역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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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21.12.28> 16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21.12.28>
17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 17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
18 18
19 4항까지를 준용한다. 19 4항까지를 준용한다.
20 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 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1 제8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21 제8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22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2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3 ② 삭제 <2018.6.8> 23 ② 삭제 <2018.6.8>
24 ③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4 ③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5 ④ 삭제 <2017.7.18> 25 ④ 삭제 <2017.7.18>
26 ⑤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한 때에는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7.7.18, 2018.6.8, 2021.12.28> 26 ⑤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한 때에는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7.7.18, 2018.6.8, 2021.12.28>
27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27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28 제9조 삭제 <2017.7.18> 28 제9조 삭제 <2017.7.18>
29 제10조 삭제 <2017.7.18> 29 제10조 삭제 <2017.7.18>
30 제11조 삭제 <2017.7.18> 30 제11조 삭제 <2017.7.18>
31 제12조 삭제 <2017.7.18> 31 제12조 삭제 <2017.7.18>
32 제13조(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32 제13조(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33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33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34 제13조의2(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4 제13조의2(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5 제14조(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 35 제14조(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
36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천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36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천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37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ㆍ보수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하천유지ㆍ보수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37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ㆍ보수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하천유지ㆍ보수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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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15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38 제15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39 ①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나 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6.6.30> 39 ①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나 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6.6.30>
40 ②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27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40 ②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27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41 제16조(준공인가 신청) 41 제16조(준공인가 신청)
42 ① 법 제30조제7항 전단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42 ① 법 제30조제7항 전단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43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43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44 ③ 영 제32조에 따른 복합허가사항으로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이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된 허가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협의 후에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4> 44 ③ 영 제32조에 따른 복합허가사항으로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이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된 허가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협의 후에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4>
45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45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46 제17조(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 46 제17조(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
47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별표 4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7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별표 4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8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8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9 ③ 영 제37조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증 및 별지 제31호 서식의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따른다. 49 ③ 영 제37조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증 및 별지 제31호 서식의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따른다.
50 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등) 50 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등)
51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 ②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구역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5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구역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5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1.24, 2013.3.23, 2021.12.28> 5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1.24, 2013.3.23, 2021.12.28, 2025.10.1>
54 제18조의2(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ㆍ전대)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54 제18조의2(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ㆍ전대)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55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55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56 ① 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2019.2.22> 56 ① 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2019.2.22>
57 ② 영 제32조에 따라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하는 경우의 점용허가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유효기간 중 주된 허가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6.30> 57 ② 영 제32조에 따라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하는 경우의 점용허가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유효기간 중 주된 허가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6.30>
58 ③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채취하지 못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30> 58 ③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채취하지 못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30>
59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2021.12.28> 59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2021.12.28, 2025.10.1>
60 ⑤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6.18, 2013.3.23, 2016.6.30, 2021.12.28> 6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6.18, 2013.3.23, 2016.6.30, 2021.12.28, 2025.10.1>
61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6.18, 2016.6.30> 61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6.18, 2016.6.30>
62 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법 제33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22, 2021.12.28> 62 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22, 2021.12.28, 2025.10.1>
63 제19조의3(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 영 제39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1.12.28> 63 제19조의3(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 영 제39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1.12.28, 2025.10.1>
64 제20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64 제20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65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행위별로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치도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19.2.12> 65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행위별로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치도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19.2.12>
66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66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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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③ 삭제 <2016.6.30> 67 ③ 삭제 <2016.6.30>
68 ④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및 행위허가대장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68 ④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및 행위허가대장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69 제21조(댐등의 관리기술자의 자격)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9 제21조(댐등의 관리기술자의 자격)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0 제22조(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기록 작성)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12> 70 제22조(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기록 작성)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12>
71 제23조 삭제 <2017.7.18> 71 제23조 삭제 <2017.7.18>
72 제24조 삭제 <2017.7.18> 72 제24조 삭제 <2017.7.18>
73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73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74 제25조(보전지구ㆍ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 법 제4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74 제25조(보전지구ㆍ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 법 제4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75 제26조(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천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2.28> 75 제26조(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천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2.28, 2025.10.1>
76 제7장 삭제 <2018.6.8> 76 제7장 삭제 <2018.6.8>
77 제27조 삭제 <2018.6.8> 77 제27조 삭제 <2018.6.8>
78 제28조 삭제 <2018.6.8> 78 제28조 삭제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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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29조 삭제 <2018.6.8> 79 제29조 삭제 <2018.6.8>
80 제30조 삭제 <2018.6.8> 80 제30조 삭제 <2018.6.8>
81 제31조 삭제 <2018.6.8> 81 제31조 삭제 <2018.6.8>
82 제32조 삭제 <2018.6.8> 82 제32조 삭제 <2018.6.8>
83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83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84 제33조(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84 제33조(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85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다음해 3월 31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85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다음해 3월 31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86 ② 제1항에 따른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86 ② 제1항에 따른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87 제9장 감독 87 제9장 감독
88 제34조(하천관리원증)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88 제34조(하천관리원증)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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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제35조(점용물 등의 관리 등) 89 제35조(점용물 등의 관리 등)
90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0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1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점용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91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점용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92 ③ 영 제79조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92 ③ 영 제79조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93 ④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에 따른다. 93 ④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에 따른다.
94 제36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94 제36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95 ① 영 제8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5월 말을 말하고, 법 제74조제2항에서 "하계기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말한다. 95 ① 영 제8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5월 말을 말하고, 법 제74조제2항에서 "하계기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5.10.1>
96 ②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82조제4항에 따라 점검ㆍ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96 ②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82조제4항에 따라 점검ㆍ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7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르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에 따른다. 97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르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에 따른다.
98 제10장 보칙 98 제10장 보칙
99 제37조(토지출입권한증명서)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토지출입권한증명서에 따른다. 99 제37조(토지출입권한증명서)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토지출입권한증명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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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제38조(토지등 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토지등 매수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2016.6.30> 100 제38조(토지등 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토지등 매수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2016.6.30>
101 제38조의2(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등) 101 제38조의2(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등)
102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하천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2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하천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3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명표지(이하 "하천명표지"라 한다)의 표지판에는 해당 하천에 대한 법 제7조에 따른 하천의 구분, 하천명, 그림표지 및 하천관리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103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명표지(이하 "하천명표지"라 한다)의 표지판에는 해당 하천에 대한 법 제7조에 따른 하천의 구분, 하천명, 그림표지 및 하천관리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104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명표지의 구체적인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17.9.21> 104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명표지의 구체적인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17.9.21>
105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거리표지(이하 "하천거리표지"라 한다)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7.9.21> 105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거리표지(이하 "하천거리표지"라 한다)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7.9.21>
106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하천표지의 내용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하천표지에 조명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06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하천표지의 내용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하천표지에 조명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07 ⑥ 하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07 ⑥ 하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08 ⑦ 하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08 ⑦ 하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09 ⑧ 하천관리청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植栽)를 위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거나 색상이 혼동되는 등 하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9 ⑧ 하천관리청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植栽)를 위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거나 색상이 혼동되는 등 하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0 ⑨ 하천관리청은 하천표지를 제작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하천표지를 설치ㆍ보완할 대상 하천의 구간과 이와 접속ㆍ연결되는 하천이 포함된 하천망도(河川網圖)를 작성하고, 하천표지의 설치 지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10 ⑨ 하천관리청은 하천표지를 제작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하천표지를 설치ㆍ보완할 대상 하천의 구간과 이와 접속ㆍ연결되는 하천이 포함된 하천망도(河川網圖)를 작성하고, 하천표지의 설치 지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11 ⑩ 하천관리청은 하천이 다른 하천관리청 관할의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그 경계 부근에 하천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11 ⑩ 하천관리청은 하천이 다른 하천관리청 관할의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그 경계 부근에 하천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12 ⑪ 환경부장관은 하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청 간에 하천표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하천표지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8> 11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청 간에 하천표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하천표지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113 ⑫ 하천관리청은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하천표지대장에 하천표지의 종류, 설치 위치, 사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하천표지대장은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13 ⑫ 하천관리청은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하천표지대장에 하천표지의 종류, 설치 위치, 사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하천표지대장은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14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114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115 제39조(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하천관리청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115 제39조(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하천관리청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116 제40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 116 제40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
117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ㆍ양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천부지등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21.12.28> 117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ㆍ양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천부지등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21.12.28>
118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제1호에 따른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2011.4.11, 2016.6.30, 2021.12.28> 118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제1호에 따른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2011.4.11, 2016.6.30, 2021.12.28>
119 ③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로 발생하는 폐천부지등을 신속히 교환ㆍ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폐천부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영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6.30, 2016.8.31, 2021.12.28, 2023.12.14> 119 ③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로 발생하는 폐천부지등을 신속히 교환ㆍ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폐천부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영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6.30, 2016.8.31, 2021.12.28, 2023.12.14>
120 ④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대한 증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120 ④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대한 증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121 제41조 삭제 <2016.6.30> 121 제41조 삭제 <2016.6.30>
122 제42조(보고 및 출입 등) 122 제42조(보고 및 출입 등)
123 ①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2.28> 12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2.28, 2025.10.1>
124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 124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
125 제11장 삭제 <2012.6.18> 125 제11장 삭제 <2012.6.18>
126 제43조 삭제 <2023.4.17> 126 제43조 삭제 <202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