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2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 및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4.4.9, 2025.8.7>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 및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2025.8.7>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신청서를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4.9>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7, 2025.10.1> ②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및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시설ㆍ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로 측정을 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 및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서는 9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및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여부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에 수정ㆍ보완사항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ㆍ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제4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한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수정ㆍ보완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기간, 검토결과서 통보, 수정ㆍ보완 요청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8.7> ⑦ 제4항(제6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배출저감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8.7>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사업장,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8.7>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또는 수정ㆍ보완,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ㆍ변경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7> 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①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를 제출할 때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공개 요청을 함께 해야 한다. <개정 2021.4.1>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공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4.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공개 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7> 제5조의4(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의2제4항(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적합 통보를 한 배출저감계획서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5.8.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라 한다)의 공개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18.11.29>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 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소명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18.11.29>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30, 2018.11.29, 2025.10.1> 제7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30> ②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9.30, 2025.10.1>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④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9.30>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9.29> ② 공개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개정 2025.8.7> 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개정 2025.8.7>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13조제6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0, 2025.10.1>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진열ㆍ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진열ㆍ보관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외부인 접근 차단 여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및 보관ㆍ저장시설의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진열ㆍ보관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②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에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5.30, 2020.9.29> ③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그 사본을 휴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행도로 주변의 하천 유무, 화학사고 발생 시 확산 위험성, 주거지역 통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7, 2022.1.10>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9> 제13조(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7, 2025.8.7>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7> 제14조(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 ② 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허가증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3.10.4, 2025.8.7> ③ 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신설 2025.8.7>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8.7> ⑥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8.7> 제14조의2(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작성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 및 준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7항 및 영 제9조의2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영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8.7> ⑥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신설 2025.8.7> ⑦ 법 제19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8.7, 2025.10.1> ⑧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5.8.7> ⑨ 제8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허가증ㆍ변경신고증 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내줄 수 있다. <신설 2025.8.7> 제16조 삭제 <2025.8.7> 제17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7>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수입국이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⑤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8.7>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 사항이 수입국의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완료일 3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이하 "총괄영향범위"라 한다)가 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⑧ 법 제2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이란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⑨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최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변경제출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1항, 제4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가위험도ㆍ나위험도 및 다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 여부 등을 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중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③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일시ㆍ목적ㆍ항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통보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로 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가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수정ㆍ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부적합 통보 대상 취급시설을 계속해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3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8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방법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 점검 결과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기한 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점검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내 사업장 또는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이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의2 삭제 <2021.4.1> 제20조의3 삭제 <2021.4.1> 제20조의4 삭제 <2021.4.1> 제20조의5 삭제 <2021.4.1> 제20조의6 삭제 <2021.4.1>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7>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검사기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8.7, 2025.10.1>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시설의 신설ㆍ증설, 위치 변경 및 적용받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기준의 변경을 수반하는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취급시설의 변경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검사기관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4호서식의 설치검사 결과통지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 2025.8.7,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기간(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마다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검사기관으로부터 2회 연속 적합통보를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검사 기한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8.7> ④ 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정기검사 연장 신청서에 연장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8.7>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8.7>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요인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과 관계되지 않는 등 수시검사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8.7>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받은 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8.7> ⑧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⑨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6호서식의 정기검사(수시검사) 결과통지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 규정된 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⑪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연속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0.9.29, 2025.8.7, 2025.10.1> ⑫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에 따른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8.7, 2025.10.1> 제24조(안전진단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 ②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③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안전진단을 받은 자는 직전 안전진단 실시 후의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을 말한다)이 도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④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취급시설 개선명령서에 개선사항 상세내역을 첨부하고 이행기간을 적어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 시급성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등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의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수정ㆍ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이행계획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서식의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명령 이행결과 상세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하되,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10.26, 2025.8.7>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서를 받은 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가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③ 법 제26조제3항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이란 법 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8.7, 2025.10.1>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개정 2025.8.7>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8.7, 2025.10.1> ②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2025.8.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10, 2025.8.7>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5.8.7> ⑤ 법 제2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⑥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ㆍ위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1, 2025.8.7, 2025.10.1> ⑦ 법 제28조제6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기준 이상 하위 규정수량 기준 미만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8.7, 2025.10.1> ⑧ 법 제28조제6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8.7> ⑨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8.7> 제28조(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영업허가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이하 이 조에서 "허가증등"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8.7>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7, 2017.5.30, 2018.10.26, 2021.4.1, 2022.1.10, 2025.8.7>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ㆍ마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의 소재지는 제외한다)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4.7, 2017.5.30, 2018.10.26, 2020.9.29, 2021.4.1, 2025.8.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검사기관에서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4.1, 2025.8.7>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4.1, 2025.8.7> ⑤ 삭제 <2025.8.7> ⑥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2.1.10, 2025.8.7> 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결과서를 받은 이후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1.4.1, 2022.1.10, 2025.8.7> ⑧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자가 이 규칙 제27조제1항에 해당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8.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4.7, 2021.4.1, 2022.1.10, 2025.8.7, 2025.10.1>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 따른 허가일ㆍ변경허가일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등 사본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9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를 1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 제30조의2(본인 인증 방법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법 제29조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5.30, 2017.12.27, 2020.9.29, 2021.4.1, 2025.8.7, 2025.10.1> 제31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하는 내용을 유해화학물질등의 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를 제공(전자문서를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추가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제31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신고확인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제31조의4(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2025.10.1> ②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신고확인증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0.9.29> ②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③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9.29> ④ 법 제3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⑤ 법 제31조제5항에서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5.30, 2025.8.7, 2025.10.1> 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이력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5조(안전교육기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4.7, 2017.5.30, 2020.9.29, 2025.8.7, 2025.10.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담당자는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0>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10>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과 안전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5.30, 2025.8.7,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기준과 방법,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30> 제36조(안전교육계획) ①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8.7, 2025.10.1>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3과 같다. <개정 2017.5.30, 2025.8.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30, 2021.4.1>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6.4.7, 2017.5.30, 2025.8.7>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2017.5.30, 2025.10.1>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의4와 같다. <신설 2016.4.7, 2017.5.30, 2025.8.7>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2022.1.10> ⑦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4.7, 2025.10.1> 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사항)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30일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30일 이상 중단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방식을 수동으로 변경함으로써 취급자가 직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변경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 하거나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ㆍ휴업 또는 취급시설 가동중단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5.8.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사후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7.27>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개선조치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그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4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10, 2025.8.7> 제4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 활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43조(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법 제40조 본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5조 삭제 <2021.4.1> 제46조 삭제 <2021.4.1> 제47조 삭제 <2021.4.1> 제47조의2 삭제 <2021.4.1> 제48조 삭제 <2021.4.1>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별 유출량ㆍ누출량 및 화학사고 양태(樣態)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ㆍ규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4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갖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이하 "현장수습조정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② 현장수습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한 후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가동중지표지를 그 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하기 전에 가동중지표지를 해당 시설에 부착하고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동중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0조의3(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가동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가동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조치를 확인ㆍ점검한 결과 추가적인 위험이나 환경오염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조치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조치명령 상세 내역서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조치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5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이행계획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6호서식의 이행결과서에 이행결과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이행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ㆍ점검한 후 별지 제67호서식의 이행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ㆍ공유하여 제1항 각 호의 국내외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제52조의3(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4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받을 업무 및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⑤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영 제20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53조(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4.7, 2017.12.27, 2021.4.1, 2024.4.9, 2025.8.7> ②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ㆍ분석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4.1, 2024.4.9>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 외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 2025.10.1> ④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 별표 1 제1호라목2)ㆍ3)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1, 2025.10.1> 제54조(출입ㆍ검사)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17.5.30, 2018.11.29, 2021.4.1, 2025.8.7, 2025.10.1>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2025.8.7, 2025.10.1> 제56조(서류의 기록ㆍ보존)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5.30, 2019.4.17>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4.9, 2025.10.1> ②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연장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결과서를 첨부하여 자료보호기간 만료 30일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4.9,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19.11.29, 2024.4.9,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30, 2025.10.1> 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4.9, 2025.10.1> 제59조(수수료) ① 법 제5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60조(보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협회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보고일 등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7.12.27, 2025.10.1>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협회의 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하여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2월 1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보고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5.10.1> 제6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1, 2025.10.1>

구법

공포일: 2014년 6월 5일 | 0056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2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 및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4.4.9, 2025.8.7>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 및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2025.8.7>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신청서를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4.9>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7, 2025.10.1> ②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및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시설ㆍ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로 측정을 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 및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서는 9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및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여부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에 수정ㆍ보완사항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ㆍ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제4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한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수정ㆍ보완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기간, 검토결과서 통보, 수정ㆍ보완 요청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8.7> ⑦ 제4항(제6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배출저감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8.7>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사업장,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8.7>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또는 수정ㆍ보완,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ㆍ변경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7> 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①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를 제출할 때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공개 요청을 함께 해야 한다. <개정 2021.4.1>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공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4.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공개 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7> 제5조의4(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의2제4항(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적합 통보를 한 배출저감계획서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5.8.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라 한다)의 공개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18.11.29>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 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소명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18.11.29>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30, 2018.11.29, 2025.10.1> 제7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30> ②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9.30, 2025.10.1>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④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9.30>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9.29> ② 공개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개정 2025.8.7> 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개정 2025.8.7>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13조제6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0, 2025.10.1>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진열ㆍ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진열ㆍ보관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외부인 접근 차단 여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및 보관ㆍ저장시설의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진열ㆍ보관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②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에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5.30, 2020.9.29> ③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그 사본을 휴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행도로 주변의 하천 유무, 화학사고 발생 시 확산 위험성, 주거지역 통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7, 2022.1.10>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9> 제13조(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7, 2025.8.7>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7> 제14조(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 ② 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허가증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3.10.4, 2025.8.7> ③ 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신설 2025.8.7>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8.7> ⑥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8.7> 제14조의2(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작성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 및 준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7항 및 영 제9조의2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영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8.7> ⑥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신설 2025.8.7> ⑦ 법 제19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8.7, 2025.10.1> ⑧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5.8.7> ⑨ 제8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허가증ㆍ변경신고증 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내줄 수 있다. <신설 2025.8.7> 제16조 삭제 <2025.8.7> 제17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7>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수입국이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⑤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8.7>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 사항이 수입국의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완료일 3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이하 "총괄영향범위"라 한다)가 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⑧ 법 제2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이란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⑨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최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변경제출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1항, 제4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가위험도ㆍ나위험도 및 다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 여부 등을 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중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③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일시ㆍ목적ㆍ항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통보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로 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가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수정ㆍ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부적합 통보 대상 취급시설을 계속해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3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8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방법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 점검 결과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기한 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점검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내 사업장 또는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이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의2 삭제 <2021.4.1> 제20조의3 삭제 <2021.4.1> 제20조의4 삭제 <2021.4.1> 제20조의5 삭제 <2021.4.1> 제20조의6 삭제 <2021.4.1>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7>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검사기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8.7, 2025.10.1>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시설의 신설ㆍ증설, 위치 변경 및 적용받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기준의 변경을 수반하는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취급시설의 변경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검사기관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4호서식의 설치검사 결과통지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 2025.8.7,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기간(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마다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검사기관으로부터 2회 연속 적합통보를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검사 기한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8.7> ④ 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정기검사 연장 신청서에 연장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8.7>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8.7>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요인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과 관계되지 않는 등 수시검사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8.7>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받은 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8.7> ⑧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⑨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6호서식의 정기검사(수시검사) 결과통지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 규정된 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⑪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연속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0.9.29, 2025.8.7, 2025.10.1> ⑫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에 따른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8.7, 2025.10.1> 제24조(안전진단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 ②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③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안전진단을 받은 자는 직전 안전진단 실시 후의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을 말한다)이 도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④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취급시설 개선명령서에 개선사항 상세내역을 첨부하고 이행기간을 적어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 시급성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등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의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수정ㆍ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이행계획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서식의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명령 이행결과 상세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하되,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10.26, 2025.8.7>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서를 받은 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가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③ 법 제26조제3항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이란 법 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8.7, 2025.10.1>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개정 2025.8.7>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8.7, 2025.10.1> ②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2025.8.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10, 2025.8.7>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5.8.7> ⑤ 법 제2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⑥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ㆍ위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1, 2025.8.7, 2025.10.1> ⑦ 법 제28조제6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기준 이상 하위 규정수량 기준 미만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8.7, 2025.10.1> ⑧ 법 제28조제6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8.7> ⑨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8.7> 제28조(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영업허가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이하 이 조에서 "허가증등"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8.7>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7, 2017.5.30, 2018.10.26, 2021.4.1, 2022.1.10, 2025.8.7>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ㆍ마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의 소재지는 제외한다)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4.7, 2017.5.30, 2018.10.26, 2020.9.29, 2021.4.1, 2025.8.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검사기관에서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4.1, 2025.8.7>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4.1, 2025.8.7> ⑤ 삭제 <2025.8.7> ⑥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2.1.10, 2025.8.7> 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결과서를 받은 이후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1.4.1, 2022.1.10, 2025.8.7> ⑧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자가 이 규칙 제27조제1항에 해당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8.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4.7, 2021.4.1, 2022.1.10, 2025.8.7, 2025.10.1>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 따른 허가일ㆍ변경허가일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등 사본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9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를 1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 제30조의2(본인 인증 방법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법 제29조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5.30, 2017.12.27, 2020.9.29, 2021.4.1, 2025.8.7, 2025.10.1> 제31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하는 내용을 유해화학물질등의 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를 제공(전자문서를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추가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제31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신고확인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제31조의4(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2025.10.1> ②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신고확인증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0.9.29> ②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③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9.29> ④ 법 제3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⑤ 법 제31조제5항에서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5.30, 2025.8.7, 2025.10.1> 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이력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5조(안전교육기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4.7, 2017.5.30, 2020.9.29, 2025.8.7, 2025.10.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담당자는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0>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10>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과 안전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5.30, 2025.8.7,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기준과 방법,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30> 제36조(안전교육계획) ①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8.7, 2025.10.1>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3과 같다. <개정 2017.5.30, 2025.8.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30, 2021.4.1>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6.4.7, 2017.5.30, 2025.8.7>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2017.5.30, 2025.10.1>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의4와 같다. <신설 2016.4.7, 2017.5.30, 2025.8.7>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2022.1.10> ⑦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4.7, 2025.10.1> 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사항)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30일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30일 이상 중단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방식을 수동으로 변경함으로써 취급자가 직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변경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 하거나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ㆍ휴업 또는 취급시설 가동중단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5.8.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사후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7.27>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개선조치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그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4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10, 2025.8.7> 제4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 활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43조(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법 제40조 본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5조 삭제 <2021.4.1> 제46조 삭제 <2021.4.1> 제47조 삭제 <2021.4.1> 제47조의2 삭제 <2021.4.1> 제48조 삭제 <2021.4.1>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별 유출량ㆍ누출량 및 화학사고 양태(樣態)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ㆍ규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4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갖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이하 "현장수습조정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② 현장수습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한 후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가동중지표지를 그 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하기 전에 가동중지표지를 해당 시설에 부착하고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동중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0조의3(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가동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가동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조치를 확인ㆍ점검한 결과 추가적인 위험이나 환경오염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조치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조치명령 상세 내역서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조치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5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이행계획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6호서식의 이행결과서에 이행결과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이행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ㆍ점검한 후 별지 제67호서식의 이행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ㆍ공유하여 제1항 각 호의 국내외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제52조의3(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4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받을 업무 및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⑤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영 제20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53조(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4.7, 2017.12.27, 2021.4.1, 2024.4.9, 2025.8.7> ②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ㆍ분석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4.1, 2024.4.9>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 외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 2025.10.1> ④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 별표 1 제1호라목2)ㆍ3)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1, 2025.10.1> 제54조(출입ㆍ검사)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17.5.30, 2018.11.29, 2021.4.1, 2025.8.7, 2025.10.1>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2025.8.7, 2025.10.1> 제56조(서류의 기록ㆍ보존)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5.30, 2019.4.17>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4.9, 2025.10.1> ②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연장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결과서를 첨부하여 자료보호기간 만료 30일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4.9,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19.11.29, 2024.4.9,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30, 2025.10.1> 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4.9, 2025.10.1> 제59조(수수료) ① 법 제5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60조(보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협회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보고일 등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7.12.27, 2025.10.1>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협회의 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하여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2월 1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보고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5.10.1> 제6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