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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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9-01-08 · 공포 2009-01-08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09-01-08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24, 2007.4.5, 2009.1.8>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24, 2007.4.5, 2009.1.8, 2025.10.1> |
| 2 | 제2조 (예산) 청장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 2 | 제2조(예산) 청장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25.10.1> |
| 3 | 제3조 삭제 <2007.4.5> | 3 | 제3조 삭제 <2007.4.5> |
| 4 | 제4조 (중요정책사항) | 4 | 제4조(중요정책사항) |
| 5 |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1.24, 2009.1.8> | 5 |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1.24, 2009.1.8, 2025.10.1> |
| 6 |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2009.1.8> | 6 |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2009.1.8, 2025.10.1> |
| 7 | 제5조 (법령질의) 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을 거쳐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2009.1.8> | 7 |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2009.1.8, 2025.10.1> |
| 8 | 제6조 (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 8 |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25.10.1> |
| 9 | 제7조 (승인 또는 보고의 방법 등) | 9 | 제7조(승인 또는 보고의 방법 등) |
| 10 |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는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 10 |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는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
| 11 |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총괄한다. | 11 |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총괄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