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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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7-06 · 공포 2021-07-06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1-07-06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환경기준 등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근거를 말한다)를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해야 한다. 2 제2조(환경기준 등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근거를 말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3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4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부합해야 한다. 4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부합해야 한다.
5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도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5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도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7 제4조(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7 제4조(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8 ①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도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①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도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0 제5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10 제5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11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환경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시ㆍ도 환경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11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환경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시ㆍ도 환경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1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4 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14 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15 ①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①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1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7 제7조(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17 제7조(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18 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18 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9 ② 영 제12조의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19 ② 영 제12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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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본조신설 2020.5.26] 21 [본조신설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