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1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제1조의2(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2.21, 2025.10.1>
제1조의3(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조의4(백년소상공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소공인 또는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상공인등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상공인등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백년소상공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소상공인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 1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의5(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의6(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의4제1항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금융지원 사업을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백년소상공인의 행정제재처분이나 포상을 받은 이력,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백년소상공인은 제1조의4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 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사업의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의7(상환기간 연장 등의 신청)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1.10.19, 2024.7.17, 2025.7.11>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7.11>
제1조의8(부실채권의 매각 절차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4>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조(소상공인연합회 회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5.28, 2020.2.21>
② 연합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5.28, 2017.2.20>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소상공인 등을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2.20>
④ 연합회의 정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절차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8.27>
제4조(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2조제2항에 따른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인ㆍ조합 및 단체 20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제5조(창립총회)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 개최일 2주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일시ㆍ장소 및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창립총회의 의결은 연합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합회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6조(의사록)
①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허가)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발기인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의사록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의 과반수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8조(운영의 공개)
① 연합회는 정관ㆍ규약ㆍ규정, 총회ㆍ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야 한다.
② 연합회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합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7월 11일 | 0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제1조의2(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2.21, 2025.10.1>
제1조의3(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조의4(백년소상공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소공인 또는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상공인등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상공인등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백년소상공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소상공인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 1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의5(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의6(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의4제1항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금융지원 사업을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백년소상공인의 행정제재처분이나 포상을 받은 이력,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백년소상공인은 제1조의4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 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사업의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의7(상환기간 연장 등의 신청)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1.10.19, 2024.7.17, 2025.7.11>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7.11>
제1조의8(부실채권의 매각 절차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4>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조(소상공인연합회 회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5.28, 2020.2.21>
② 연합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5.28, 2017.2.20>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소상공인 등을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2.20>
④ 연합회의 정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절차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8.27>
제4조(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2조제2항에 따른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인ㆍ조합 및 단체 20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제5조(창립총회)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 개최일 2주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일시ㆍ장소 및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창립총회의 의결은 연합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합회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6조(의사록)
①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허가)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발기인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의사록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의 과반수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8조(운영의 공개)
① 연합회는 정관ㆍ규약ㆍ규정, 총회ㆍ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야 한다.
② 연합회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합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