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변리사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205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합교육)
① 「변리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집합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은 집합교육 계획을 집합교육 개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항목별 이수시간을 적은 집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 실적, 수료자 명단 등에 관한 자료를 집합교육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교육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조(현장연수)
① 영 제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현장연수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 대상자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현장연수기관은 현장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현장연수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연수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실무수습의 불인정) 영 제2조제7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12.27, 2025.10.1>
제4조의2(변리사 자격증)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2017.5.11,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기관 또는 현장연수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응시원서)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1.29>
제6조(변리사 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② 변리사회는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리사 자격을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자격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9.1>
③ 영 제10조제2항의 변리사 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변리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6.9.1, 2023.7.4>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⑤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변리사회에 변리사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16.9.1>
제8조 삭제 <2011.6.29>
제9조 삭제 <2011.6.29>
제9조의2(등록취소의 신청) 법 제5조의3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변리사 등록료) 법 제6조에 따른 변리사 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사무소 설치 등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한 변리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업ㆍ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증명하는 서류(휴업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한 변리사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사무소 설치ㆍ이전ㆍ폐지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변리사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제3항의 규약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합동사무소 변경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변경된 규약을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합동사무소를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합동사무소 해산 신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2(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등)
① 법 제6조의3제2항 전단 및 제6조의12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 설립인가 신청 또는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② 영 제14조제3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③ 영 제16조의2제3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29>
제11조의3(정관 변경인가 신청)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 및 제6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제11조의4(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법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23.7.4>
제11조의5(해산신고) 법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른 법인의 해산신고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2025.10.1>
제12조(위원회 출석 통지)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리사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기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제13조(징계의결의 통지) 영 제21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 통지서에 따른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2월 27일 | 0059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합교육)
① 「변리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집합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은 집합교육 계획을 집합교육 개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항목별 이수시간을 적은 집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 실적, 수료자 명단 등에 관한 자료를 집합교육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교육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조(현장연수)
① 영 제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현장연수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 대상자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현장연수기관은 현장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현장연수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연수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실무수습의 불인정) 영 제2조제7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12.27, 2025.10.1>
제4조의2(변리사 자격증)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2017.5.11,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기관 또는 현장연수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응시원서)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1.29>
제6조(변리사 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② 변리사회는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리사 자격을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자격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9.1>
③ 영 제10조제2항의 변리사 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변리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6.9.1, 2023.7.4>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⑤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변리사회에 변리사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16.9.1>
제8조 삭제 <2011.6.29>
제9조 삭제 <2011.6.29>
제9조의2(등록취소의 신청) 법 제5조의3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변리사 등록료) 법 제6조에 따른 변리사 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사무소 설치 등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한 변리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업ㆍ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증명하는 서류(휴업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한 변리사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사무소 설치ㆍ이전ㆍ폐지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변리사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제3항의 규약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합동사무소 변경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변경된 규약을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합동사무소를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합동사무소 해산 신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2(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등)
① 법 제6조의3제2항 전단 및 제6조의12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 설립인가 신청 또는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② 영 제14조제3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③ 영 제16조의2제3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29>
제11조의3(정관 변경인가 신청)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 및 제6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제11조의4(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법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23.7.4>
제11조의5(해산신고) 법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른 법인의 해산신고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2025.10.1>
제12조(위원회 출석 통지)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리사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기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제13조(징계의결의 통지) 영 제21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