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205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화 대상 서류)
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 중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시 전자화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조(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산업재산의 출원인 또는 그 밖에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제6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4년 8월 7일 | 0057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화 대상 서류)
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 중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시 전자화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조(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산업재산의 출원인 또는 그 밖에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제6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