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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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3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4-23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요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3.19> | 2 | 제2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요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3.19> |
| 3 | 제2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 3 | 제2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
| 4 | ① 법 제9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3.19> | 4 | ① 법 제9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3.19, 2025.10.1> |
| 5 | ②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서에 제4항에 따른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재단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2017.7.26> | 5 | ②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서에 제4항에 따른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재단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2017.7.26> |
| 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또는 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3.3, 2017.7.26> | 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또는 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3.3, 2017.7.26> |
| 7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거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2017.3.3, 2017.7.26> | 7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거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2017.3.3, 2017.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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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3.3, 2017.7.26> | 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3.3, 2017.7.26> |
| 9 | 제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영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기업으로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9 | 제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영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기업으로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10 | 제3조(지정서의 재발급) 첨단기술기업이 지정서의 분실 또는 훼손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 10 | 제3조(지정서의 재발급) 첨단기술기업이 지정서의 분실 또는 훼손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
| 11 | 제4조(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 | 11 | 제4조(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 |
| 12 | ① 법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진흥재단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 12 | ① 법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진흥재단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
| 13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 13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
| 14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거쳐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연구소기업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 14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거쳐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연구소기업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
| 1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1.6.23> | 1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1.6.23> |
| 16 | 제4조의2(실증특례 신청서 등) | 16 | 제4조의2(실증특례 신청서 등) |
| 17 | ①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 및 영 제1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 17 | ①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 및 영 제1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
| 18 | ②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5제3항 및 제19조의8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 18 | ②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5제3항 및 제19조의8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
| 19 | ③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10.6> | 19 | ③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10.6> |
| 20 | ④ 영 제19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 20 | ④ 영 제19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
| 21 | ⑤ 영 제1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10.6> | 21 | ⑤ 영 제1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10.6> |
| 22 | 제4조의3(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등) | 22 | 제4조의3(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등) |
| 23 | ① 영 제19조의18제1항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5호의7서식에 따른다. | 23 | ① 영 제19조의18제1항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5호의7서식에 따른다. |
| 24 | ② 영 제19조의18제3항에 따른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5호의8서식에 따른다. | 24 | ② 영 제19조의18제3항에 따른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5호의8서식에 따른다. |
| 25 | 제4조의4(임시허가 신청서 등) | 25 | 제4조의4(임시허가 신청서 등) |
| 26 | ① 영 제19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 및 영 제19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9서식에 따른다. | 26 | ① 영 제19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 및 영 제19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9서식에 따른다. |
| 27 | ② 영 제19조의19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0제3항 및 제19조의22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5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4.23> | 27 | ② 영 제19조의19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0제3항 및 제19조의22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5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4.23> |
| 28 | ③ 영 제19조의2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11서식에 따른다. | 28 | ③ 영 제19조의2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11서식에 따른다. |
| 29 | 제5조(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 영 제23조제1항의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29 | 제5조(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 영 제23조제1항의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 30 |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30 |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 31 | 제7조(준공검사 신청서 등) | 31 | 제7조(준공검사 신청서 등) |
| 32 | ① 영 제26조제1항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32 | ① 영 제26조제1항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 33 | ② 영 제26조제5항의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33 | ② 영 제26조제5항의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 34 | 제8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영 제27조제1항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34 | 제8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영 제27조제1항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 35 | 제9조(입주계약신청서 등) | 35 | 제9조(입주계약신청서 등) |
| 36 |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 36 |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
| 37 | ② 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계약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 37 | ② 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계약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
| 38 | ③ 삭제 <2021.6.23> | 38 | ③ 삭제 <2021.6.23> |
| 39 | 제10조(부지 등 양도신고서) | 39 | 제10조(부지 등 양도신고서) |
| 40 |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등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6.23> | 40 |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등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6.23> |
| 41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 양도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6.23> | 41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 양도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6.23> |
| 42 | 제10조의2(업무처리규정)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2 | 제10조의2(업무처리규정)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3 |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등의 제출)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43 |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등의 제출)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 44 | 제12조 삭제 <2010.3.31> | 44 | 제12조 삭제 <201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