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파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15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실보상청구서)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주파수할당ㆍ재할당 신청서)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ㆍ재할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7.12>
제4조(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 승인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조(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6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및 열람ㆍ발급 신청서)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12.4>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람ㆍ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12.4>
제6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39조에 따른 신규ㆍ변경ㆍ재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6호의7서식과 같다.
⑤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반납통지서는 별지 제6호의8서식과 같다.
제6조의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법 제18조의6제2항 및 영 제20조의4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는 별지 제6호의9서식과 같다.
제6조의4(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10서식과 같다.
제7조(개설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의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8조(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②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12.4>
제9조(허가증 등)
① 법 제21조제4항 및 영 제33조제5항에 따른 허가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4>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10조(재허가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제11조(무선국 개설신고서 등)
①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⑤ 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12조(변경신고서 등)
①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12.4>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또는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4>
제13조(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영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14조(준공신고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준공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성능성적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15조(준공기한 연장신청서) 법 제24조제2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 준공기한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제16조(검사증명서 등)
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6.7.12>
② 법 제24조제3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7항에 따라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12.4, 2016.7.12>
③ 영 제45조제9항에 따른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12.4, 2016.7.12>
제17조(무선국 폐지ㆍ운용휴지 신고서 등) 법 제25조의2제1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17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 영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과 같다.
제18조(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18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8조의3(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의6서식과 같다.
② 영 제64조의4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는 별지 제44호의7서식과 같다.
제18조의4(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5제1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영 제64조의5제3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9조(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20조(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제21조(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임대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2조(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3조(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다.
제24조(증표) 영 제72조에 따라 조사ㆍ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다.
제25조(전파응용설비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영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은 별지 제56호서식과 같다.
제25조의2(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는 별지 제56호의2서식과 같다.
제26조(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는 별지 제57호서식과 같다.
제27조(기술자격 검정신청서) 영 제109조에 따른 기술자격 검정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제28조(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다만, 육상무선통신사 및 제한무선통신사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은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요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카드형으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재발급ㆍ정정 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3년 1월 18일 | 001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실보상청구서)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주파수할당ㆍ재할당 신청서)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ㆍ재할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7.12>
제4조(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 승인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조(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6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및 열람ㆍ발급 신청서)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12.4>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람ㆍ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12.4>
제6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39조에 따른 신규ㆍ변경ㆍ재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6호의7서식과 같다.
⑤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반납통지서는 별지 제6호의8서식과 같다.
제6조의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법 제18조의6제2항 및 영 제20조의4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는 별지 제6호의9서식과 같다.
제6조의4(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10서식과 같다.
제7조(개설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의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8조(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②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12.4>
제9조(허가증 등)
① 법 제21조제4항 및 영 제33조제5항에 따른 허가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4>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10조(재허가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제11조(무선국 개설신고서 등)
①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⑤ 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12조(변경신고서 등)
①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12.4>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또는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4>
제13조(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영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14조(준공신고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준공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성능성적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15조(준공기한 연장신청서) 법 제24조제2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 준공기한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제16조(검사증명서 등)
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6.7.12>
② 법 제24조제3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7항에 따라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12.4, 2016.7.12>
③ 영 제45조제9항에 따른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12.4, 2016.7.12>
제17조(무선국 폐지ㆍ운용휴지 신고서 등) 법 제25조의2제1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17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 영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과 같다.
제18조(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18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8조의3(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의6서식과 같다.
② 영 제64조의4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는 별지 제44호의7서식과 같다.
제18조의4(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5제1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영 제64조의5제3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9조(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20조(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제21조(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임대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2조(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3조(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다.
제24조(증표) 영 제72조에 따라 조사ㆍ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다.
제25조(전파응용설비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영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은 별지 제56호서식과 같다.
제25조의2(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는 별지 제56호의2서식과 같다.
제26조(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는 별지 제57호서식과 같다.
제27조(기술자격 검정신청서) 영 제109조에 따른 기술자격 검정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제28조(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다만, 육상무선통신사 및 제한무선통신사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은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요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카드형으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재발급ㆍ정정 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