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7일 | 0076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체험활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5.12, 2017.7.26, 2020.12.23> 제3조(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5.10.17>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조(출입통제장소의 지정ㆍ해제)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하거나 출입통제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출입통제 개시일 또는 출입통제 해제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해당 장소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해당 해양경찰서 게시판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7> 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0.14> 제6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 및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안전교육은 교육내용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7>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안전교육 1시간당 8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6조의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신청 내용이 별표 4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자(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통지서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통지서를 받은 위탁기관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7조(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17.10.19, 2020.12.23, 2021.10.14, 2025.10.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사전에 연안체험활동의 구체적인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신고서에 기재한 연안체험활동 기간의 시작일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신고된 기간 동안 실시되는 각각의 연안체험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건별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 시작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8.7, 2017.10.19, 2020.12.23, 2025.10.17> ③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변경사유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8.7, 2017.10.19, 2025.10.17> ④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8.7, 2017.10.19, 2025.10.17> ⑤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자는 전화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제8조 삭제 <2021.10.14> 제9조(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안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조(시정명령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정명령서에 그 이유와 시정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5.10.17>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즉시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정완료 보고서에 시정 완료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5.10.17> 제11조(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지킴이(이하 "연안안전지킴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1.10.14> ②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4> 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14> ④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지킴이에게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8.7, 2017.7.26, 2020.12.23, 2021.10.14> ⑤ 그 밖에 연안안전지킴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1.10.14> 제12조(무인도서 안전관리) 법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3조(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ㆍ방법)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되, 교육 대상자의 연령 및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연안안전 교육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전자우편,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 교육을 신청한 사람과 협의하여 교육 일시, 장소 및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받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0.12.23, 2021.10.14>

구법

공포일: 2024년 11월 12일 | 007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체험활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5.12, 2017.7.26, 2020.12.23> 제3조(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5.10.17>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조(출입통제장소의 지정ㆍ해제)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하거나 출입통제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출입통제 개시일 또는 출입통제 해제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해당 장소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해당 해양경찰서 게시판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7> 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0.14> 제6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 및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안전교육은 교육내용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7>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안전교육 1시간당 8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6조의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신청 내용이 별표 4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자(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통지서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통지서를 받은 위탁기관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7조(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17.10.19, 2020.12.23, 2021.10.14, 2025.10.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사전에 연안체험활동의 구체적인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신고서에 기재한 연안체험활동 기간의 시작일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신고된 기간 동안 실시되는 각각의 연안체험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건별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 시작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8.7, 2017.10.19, 2020.12.23, 2025.10.17> ③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변경사유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8.7, 2017.10.19, 2025.10.17> ④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8.7, 2017.10.19, 2025.10.17> ⑤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자는 전화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제8조 삭제 <2021.10.14> 제9조(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안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조(시정명령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정명령서에 그 이유와 시정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5.10.17>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즉시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정완료 보고서에 시정 완료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5.10.17> 제11조(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지킴이(이하 "연안안전지킴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1.10.14> ②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4> 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14> ④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지킴이에게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8.7, 2017.7.26, 2020.12.23, 2021.10.14> ⑤ 그 밖에 연안안전지킴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1.10.14> 제12조(무인도서 안전관리) 법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3조(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ㆍ방법)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되, 교육 대상자의 연령 및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연안안전 교육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전자우편,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 교육을 신청한 사람과 협의하여 교육 일시, 장소 및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받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0.12.23,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