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0일 | 358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12.29>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사 절차와 신고ㆍ응급조치 등
제3조 삭제 <2020.12.29>
제4조 삭제 <2020.12.29>
제5조(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1.17, 2020.12.29>
제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법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경찰관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접근은 대화의 구성원으로서 관찰하는 등 대화에 참여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5조의4(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및 방법 등)
①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신분비공개수사의 필요성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 및 방법 등을 소명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 일시 및 종료 사유 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의5(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수사대상, 수사방법, 사건요지 및 필요성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②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및 승인건수로 한다. <개정 2025.10.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전자적 파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무자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장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 <개정 2020.11.17>
제8조 삭제 <2020.11.17>
제9조 삭제 <2020.11.17>
제10조 삭제 <2020.11.17>
제11조(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그 대상기관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2025.10.1>
제12조(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
① 검사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의 이수명령을 하는 경우 100시간 이내에서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0.11.17>
② 검사는 교육과정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교육과정등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교육과정등의 결과 통지)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집행한 자(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집행한 경우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을 말한다)는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아동ㆍ청소년이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제14조(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및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은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선임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제11조제5호, 제13조제1항제4호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대하여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1.17, 2022.8.9>
제14조의2(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단체에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③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5>
④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5>
제16조(운영실적의 제출)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단체의 장은 매 반기(半期)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성교육 전문기관의 반기별 운영실적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라 반기별 운영실적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제17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7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8조 삭제 <2020.11.17>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19조(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이하 "전용 웹사이트"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공개정보의 내용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8, 2020.8.5, 2021.6.8>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송부받으면 제1항의 공개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①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6>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ㆍ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9.26, 2025.10.1>
제22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① 법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 또는 법 제52조에 따라 집행된 공개정보의 정정을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이나 등기우편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2025.10.1>
③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을 요구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결과를 확인한 결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정정하고, 그 변경된 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후 7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가 등기우편, 팩스 등 별도의 방법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정정 요청 처리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6, 2025.10.1>
제23조(자료제출의 요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動向), 그 밖에 계도(啓導)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4조 삭제 <2025.10.10>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6조제4항,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16.11.29, 2018.7.16, 2021.9.24, 2023.9.26, 2025.10.10>
② 교육감, 교육장 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자등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취업자등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016.11.29, 2023.9.26>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16.11.29, 2024.10.22>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2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이하 "점검ㆍ확인"이라 한다)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4.10.22,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기관의 점검ㆍ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2025.10.1>
③ 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2016.11.29, 2020.12.29, 2024.10.22>
제28조(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58조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12.29>
②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취업제한대상자는 해임ㆍ폐쇄 요구 또는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0.12.29>
④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과 취업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12.29>
제29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4.10.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2>
제30조(포상금의 지급 절차)
①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①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로 하되, 그 세부적인 지급액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해당 범죄의 신고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32조(포상금의 환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2025.10.1>
제33조(권한의 위임) 경찰청장은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4조(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및 집행지휘)
① 검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소장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추가하여 적는 것으로 보호관찰명령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보호관찰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보호관찰명령 집행을 지휘하는 서면을 보내야 한다.
제35조(조사)
① 법원은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참고자료를 함께 보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의 장, 경찰서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8.5>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①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보호관찰 대상자로부터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신고서 사본을 보호관찰 대상자가 출소하기 5일 전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보호관찰의 종료)
① 법 제64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종료의 신청, 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는 "보호관찰의 종료"로 본다. <개정 2020.8.5, 2022.8.9>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제3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0.11.17, 2020.12.29>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제2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게시판 게시업무를 위임받은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9.26, 2025.10.1>
④ 삭제 <2020.12.29>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⑥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6조제4항,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16.11.29, 2018.7.16, 2023.9.26, 2025.10.10>
⑦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집행한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12.29>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사 절차와 신고ㆍ응급조치 등
제3조 삭제 <2020.12.29>
제4조 삭제 <2020.12.29>
제5조(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1.17, 2020.12.29>
제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법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경찰관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접근은 대화의 구성원으로서 관찰하는 등 대화에 참여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5조의4(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및 방법 등)
①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신분비공개수사의 필요성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 및 방법 등을 소명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 일시 및 종료 사유 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의5(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수사대상, 수사방법, 사건요지 및 필요성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②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및 승인건수로 한다. <개정 2025.10.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전자적 파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무자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장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 <개정 2020.11.17>
제8조 삭제 <2020.11.17>
제9조 삭제 <2020.11.17>
제10조 삭제 <2020.11.17>
제11조(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그 대상기관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2025.10.1>
제12조(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
① 검사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의 이수명령을 하는 경우 100시간 이내에서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0.11.17>
② 검사는 교육과정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교육과정등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교육과정등의 결과 통지)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집행한 자(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집행한 경우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을 말한다)는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아동ㆍ청소년이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제14조(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및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은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선임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제11조제5호, 제13조제1항제4호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대하여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1.17, 2022.8.9>
제14조의2(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단체에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③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5>
④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5>
제16조(운영실적의 제출)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단체의 장은 매 반기(半期)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성교육 전문기관의 반기별 운영실적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라 반기별 운영실적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제17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7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8조 삭제 <2020.11.17>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19조(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이하 "전용 웹사이트"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공개정보의 내용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8, 2020.8.5, 2021.6.8>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송부받으면 제1항의 공개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①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6>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ㆍ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9.26, 2025.10.1>
제22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① 법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 또는 법 제52조에 따라 집행된 공개정보의 정정을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이나 등기우편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2025.10.1>
③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을 요구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결과를 확인한 결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정정하고, 그 변경된 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후 7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가 등기우편, 팩스 등 별도의 방법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정정 요청 처리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6, 2025.10.1>
제23조(자료제출의 요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動向), 그 밖에 계도(啓導)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4조 삭제 <2025.10.10>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6조제4항,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16.11.29, 2018.7.16, 2021.9.24, 2023.9.26, 2025.10.10>
② 교육감, 교육장 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자등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취업자등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016.11.29, 2023.9.26>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16.11.29, 2024.10.22>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2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이하 "점검ㆍ확인"이라 한다)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4.10.22,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기관의 점검ㆍ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2025.10.1>
③ 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2016.11.29, 2020.12.29, 2024.10.22>
제28조(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58조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12.29>
②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취업제한대상자는 해임ㆍ폐쇄 요구 또는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0.12.29>
④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과 취업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12.29>
제29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4.10.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2>
제30조(포상금의 지급 절차)
①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①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로 하되, 그 세부적인 지급액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해당 범죄의 신고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32조(포상금의 환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2025.10.1>
제33조(권한의 위임) 경찰청장은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4조(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및 집행지휘)
① 검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소장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추가하여 적는 것으로 보호관찰명령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보호관찰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보호관찰명령 집행을 지휘하는 서면을 보내야 한다.
제35조(조사)
① 법원은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참고자료를 함께 보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의 장, 경찰서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8.5>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①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보호관찰 대상자로부터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신고서 사본을 보호관찰 대상자가 출소하기 5일 전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보호관찰의 종료)
① 법 제64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종료의 신청, 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는 "보호관찰의 종료"로 본다. <개정 2020.8.5, 2022.8.9>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제3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0.11.17, 2020.12.29>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제2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게시판 게시업무를 위임받은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9.26, 2025.10.1>
④ 삭제 <2020.12.29>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⑥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6조제4항,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16.11.29, 2018.7.16, 2023.9.26, 2025.10.10>
⑦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집행한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