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발명진흥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0일 | 35812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6.27, 2025.10.1, 2025.10.10> 제3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①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012.1.6, 2014.1.28, 2018.5.28,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보조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25.10.1> 제4조(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붙여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5.10.1> ②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이유와 예산서를 첨부하여 미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조 삭제 <2017.9.15> 제6조 삭제 <2017.9.15> 제6조의2 삭제 <2017.9.15> 제6조의3 삭제 <2017.9.15> 제6조의4 삭제 <2023.6.27> 제6조의5 삭제 <2023.6.27> 제6조의6(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해야 한다. <개정 2014.7.21, 2024.8.6,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이하 "우수기업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8.6, 2025.10.1> ④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신설 2024.8.6>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우수기업이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재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재인증을 하고, 우수기업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8.6, 2025.10.1>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우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8.6, 2025.10.1> ⑦ 지식재산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호의 지원만 해당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4.8.6,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기업 인증의 신청ㆍ심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8.6, 2025.10.1>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제7조의2(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①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사용자등은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보상규정(불리하게 변경하는 보상규정을 포함한다)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종업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7조의3(승계한 권리의 포기 사실 통지기간 등)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이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제7조의4(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이 합의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수는 각각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5(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종업원등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심의의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활동 종료 등으로 회의록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회의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6(자문위원의 파견)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사용자등은 그 취지와 원인을 적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요청서를 제출한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파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문위원의 파견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조 삭제 <2024.8.6> 제8조의2 삭제 <2024.8.6> 제8조의3 삭제 <2024.8.6> 제8조의4 삭제 <2022.8.2> 제8조의5(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응답의 기한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0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제8조의6 삭제 <2024.8.6> 제8조의7(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제9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014.12.9, 2015.11.18, 2018.5.28, 2024.4.23, 2025.10.1> ②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8> ③지식재산처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2(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지침을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해당 지침을 개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평가 종료 후 1개월 내에 평가 결과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 관한 세부기준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3(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4(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심사항목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제9조의5(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부터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에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의 갱신을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제9조의6(인증의 비용)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7(인증마크)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6의2와 같다. 제9조의8(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기관을 인증업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장의 인증 심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제9조의9(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 ②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2017.6.2> ③ 법 제2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1.18, 2025.7.1> 제9조의10(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6.21, 2012.12.21, 2013.12.4, 2014.1.28, 2015.11.18, 2016.4.28, 2016.6.21, 2018.5.28, 2021.4.6, 2022.6.28, 2025.10.1> 제9조의11(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법 제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6.2, 2020.8.5, 2023.6.27, 2025.10.1> 제9조의12(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상담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둔다.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상담센터를 대표하고, 상담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상담센터의 소장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식재산처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상담센터의 소장은 매연도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13(업무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등록가능성, 지원의 필요성 또는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출연금의 사용) ①법 제34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조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의 알선ㆍ중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2.8.2, 2023.6.27,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사업화지원센터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2.8.2, 2023.6.27> ③사업화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실적을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2.8.2, 2023.6.27, 2025.10.1> 제11조(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①지식재산처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총리령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018.5.28, 2023.6.27, 2024.4.23, 2025.10.1>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5.28, 2021.10.19, 2023.6.27> ③지식재산처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지식재산처장과 평가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 범위 및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⑤평가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5.10.1> ⑥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5.28, 2025.10.1> 제13조(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제14조(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3(발명 등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기법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① 법 제31조의4제1항제1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에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⑦ 법 제31조의4제4항에 따른 표본조사(이하 "표본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⑧ 지식재산처장은 표본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표본조사 결과를 해당 평가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5(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평가기관은 법 제3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평가정보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에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평가정보체계에 등록된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의 보완을 평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된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1조의5제2항 단서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평가정보체계에 정보를 등록하고 확인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6(평가관리센터) ①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관리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평가관리센터에 평가관리센터의 장을 두며, 평가관리센터의 장은 평가관리센터를 둔 기관이나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평가관리센터를 둔 기관이나 단체는 평가관리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31조의6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방식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의 매입은 같은 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법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가격은 평가기관이 평가한 해당 담보 산업재산권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금융회사등의 손실과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법 제32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금융회사등과 정부의 출연금 및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한다. 제17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자금의 관리 등) ① 전담기관 및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전문기관의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사업화지원센터)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업화지원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09.4.30, 2010.7.26, 2023.6.27, 2025.10.1> ②사업화지원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사업화지원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3.6.27> ③사업화지원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화지원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④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화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화지원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7> 제19조 삭제 <2024.8.6> 제19조의2 삭제 <2024.8.6> 제19조의3(발명품의 공익성 인정) ① 법 제39조의2제2호에 따라 홍보 지원을 받기 위하여 발명품의 공익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발명품의 홍보 지원을 위한 공익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일부터 5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명품의 홍보 지원을 위한 공익성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4(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육성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서비스업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2.30, 2025.10.1> 제19조의6(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3.6.27>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등) ①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8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11.18, 2017.6.2,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일의 15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5.10.1> ④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2025.10.1> 제19조의8(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법 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19조의7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 한다. <개정 2017.6.2, 2025.10.1> 제19조의9(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0조의7제1항에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문회사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문회사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전문회사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회사 지정서를 발급한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확보와 그 밖에 전문회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제19조의10(전문회사의 지정 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전문회사로 지정된 자가 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5.10.1> 제20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7>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7>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2.7>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12.7> ③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④ 위원회는 위원과 분쟁조정청구사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7.1>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 및 출석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7.1> 제21조의2(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2조에 따른 조정부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조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1명을 조정부장으로 지명한다. 제22조(조정절차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가 구비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분쟁상대방인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8> ④ 피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⑤위원회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 진술 요구의 사유 및 의견 진술의 일시ㆍ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5.7.1> ⑥제5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1.18> ⑦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0.8.5> ⑧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제23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7> 제23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법 제4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2.7, 2025.7.1, 2025.10.1> 제2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제2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7> 제27조(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삭제 <2014.1.28> 제28조(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10.1> ②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식재산처장은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보호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산장비,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의2(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 법 제40조의3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3.6.27>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의3(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 ① 법 제50조의4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허공제사업의 세부내용,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의4(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① 법 제50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5.7, 2025.10.1> ② 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③ 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허공제사업계정을 설정ㆍ운용해야 한다. <신설 2019.5.7> 제28조의5(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2025.10.1> ② 수탁기관은 특허공제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8조의6(준비금의 적립ㆍ운용) ① 지식재산처장이나 수탁기관은 법 제50조의6에 따른 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공제부금(共濟賦金) 총합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의7(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법 제55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8조의8(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5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의9 삭제 <2024.8.6> 제29조(업무의 위탁)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1.28, 2015.11.18, 2017.6.2, 2023.6.27, 2024.8.6,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23.6.27, 2025.10.1> ③ 삭제 <2024.8.6> ④ 삭제 <2024.8.6> 제29조의2 삭제 <2023.6.27>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1.28>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9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6.27, 2025.10.1, 2025.10.10> 제3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①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012.1.6, 2014.1.28, 2018.5.28,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보조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25.10.1> 제4조(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붙여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5.10.1> ②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이유와 예산서를 첨부하여 미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조 삭제 <2017.9.15> 제6조 삭제 <2017.9.15> 제6조의2 삭제 <2017.9.15> 제6조의3 삭제 <2017.9.15> 제6조의4 삭제 <2023.6.27> 제6조의5 삭제 <2023.6.27> 제6조의6(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해야 한다. <개정 2014.7.21, 2024.8.6,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이하 "우수기업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8.6, 2025.10.1> ④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신설 2024.8.6>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우수기업이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재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재인증을 하고, 우수기업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8.6, 2025.10.1>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우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8.6, 2025.10.1> ⑦ 지식재산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호의 지원만 해당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4.8.6,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기업 인증의 신청ㆍ심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8.6, 2025.10.1>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제7조의2(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①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사용자등은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보상규정(불리하게 변경하는 보상규정을 포함한다)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종업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7조의3(승계한 권리의 포기 사실 통지기간 등)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이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제7조의4(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이 합의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수는 각각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5(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종업원등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심의의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활동 종료 등으로 회의록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회의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6(자문위원의 파견)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사용자등은 그 취지와 원인을 적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요청서를 제출한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파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문위원의 파견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조 삭제 <2024.8.6> 제8조의2 삭제 <2024.8.6> 제8조의3 삭제 <2024.8.6> 제8조의4 삭제 <2022.8.2> 제8조의5(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응답의 기한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0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제8조의6 삭제 <2024.8.6> 제8조의7(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제9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014.12.9, 2015.11.18, 2018.5.28, 2024.4.23, 2025.10.1> ②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8> ③지식재산처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2(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지침을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해당 지침을 개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평가 종료 후 1개월 내에 평가 결과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 관한 세부기준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3(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4(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심사항목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제9조의5(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부터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에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의 갱신을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제9조의6(인증의 비용)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7(인증마크)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6의2와 같다. 제9조의8(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기관을 인증업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장의 인증 심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제9조의9(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 ②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2017.6.2> ③ 법 제2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1.18, 2025.7.1> 제9조의10(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6.21, 2012.12.21, 2013.12.4, 2014.1.28, 2015.11.18, 2016.4.28, 2016.6.21, 2018.5.28, 2021.4.6, 2022.6.28, 2025.10.1> 제9조의11(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법 제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6.2, 2020.8.5, 2023.6.27, 2025.10.1> 제9조의12(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상담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둔다.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상담센터를 대표하고, 상담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상담센터의 소장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식재산처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상담센터의 소장은 매연도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13(업무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등록가능성, 지원의 필요성 또는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출연금의 사용) ①법 제34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조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의 알선ㆍ중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2.8.2, 2023.6.27,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사업화지원센터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2.8.2, 2023.6.27> ③사업화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실적을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2.8.2, 2023.6.27, 2025.10.1> 제11조(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①지식재산처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총리령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018.5.28, 2023.6.27, 2024.4.23, 2025.10.1>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5.28, 2021.10.19, 2023.6.27> ③지식재산처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지식재산처장과 평가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 범위 및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⑤평가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5.10.1> ⑥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5.28, 2025.10.1> 제13조(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제14조(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3(발명 등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기법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① 법 제31조의4제1항제1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에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⑦ 법 제31조의4제4항에 따른 표본조사(이하 "표본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⑧ 지식재산처장은 표본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표본조사 결과를 해당 평가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5(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평가기관은 법 제3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평가정보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에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평가정보체계에 등록된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의 보완을 평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된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1조의5제2항 단서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평가정보체계에 정보를 등록하고 확인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6(평가관리센터) ①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관리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평가관리센터에 평가관리센터의 장을 두며, 평가관리센터의 장은 평가관리센터를 둔 기관이나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평가관리센터를 둔 기관이나 단체는 평가관리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31조의6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방식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의 매입은 같은 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법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가격은 평가기관이 평가한 해당 담보 산업재산권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금융회사등의 손실과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법 제32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금융회사등과 정부의 출연금 및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한다. 제17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자금의 관리 등) ① 전담기관 및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전문기관의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사업화지원센터)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업화지원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09.4.30, 2010.7.26, 2023.6.27, 2025.10.1> ②사업화지원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사업화지원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3.6.27> ③사업화지원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화지원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④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화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화지원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7> 제19조 삭제 <2024.8.6> 제19조의2 삭제 <2024.8.6> 제19조의3(발명품의 공익성 인정) ① 법 제39조의2제2호에 따라 홍보 지원을 받기 위하여 발명품의 공익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발명품의 홍보 지원을 위한 공익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일부터 5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명품의 홍보 지원을 위한 공익성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4(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육성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서비스업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2.30, 2025.10.1> 제19조의6(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3.6.27>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등) ①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8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11.18, 2017.6.2,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일의 15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5.10.1> ④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2025.10.1> 제19조의8(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법 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19조의7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 한다. <개정 2017.6.2, 2025.10.1> 제19조의9(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0조의7제1항에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문회사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문회사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전문회사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회사 지정서를 발급한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확보와 그 밖에 전문회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제19조의10(전문회사의 지정 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전문회사로 지정된 자가 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5.10.1> 제20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7>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7>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2.7>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12.7> ③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④ 위원회는 위원과 분쟁조정청구사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7.1>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 및 출석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7.1> 제21조의2(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2조에 따른 조정부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조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1명을 조정부장으로 지명한다. 제22조(조정절차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가 구비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분쟁상대방인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8> ④ 피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⑤위원회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 진술 요구의 사유 및 의견 진술의 일시ㆍ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5.7.1> ⑥제5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1.18> ⑦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0.8.5> ⑧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제23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7> 제23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법 제4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2.7, 2025.7.1, 2025.10.1> 제2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제2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7> 제27조(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삭제 <2014.1.28> 제28조(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10.1> ②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식재산처장은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보호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산장비,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의2(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 법 제40조의3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3.6.27>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의3(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 ① 법 제50조의4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허공제사업의 세부내용,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의4(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① 법 제50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5.7, 2025.10.1> ② 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③ 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허공제사업계정을 설정ㆍ운용해야 한다. <신설 2019.5.7> 제28조의5(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2025.10.1> ② 수탁기관은 특허공제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8조의6(준비금의 적립ㆍ운용) ① 지식재산처장이나 수탁기관은 법 제50조의6에 따른 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공제부금(共濟賦金) 총합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의7(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법 제55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8조의8(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5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의9 삭제 <2024.8.6> 제29조(업무의 위탁)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1.28, 2015.11.18, 2017.6.2, 2023.6.27, 2024.8.6,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23.6.27, 2025.10.1> ③ 삭제 <2024.8.6> ④ 삭제 <2024.8.6> 제29조의2 삭제 <2023.6.27>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