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2일 | 006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서)
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④ 영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등록증)
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② 법 제9조 및 영 제3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소유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국가유산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을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영 제2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에 따른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6조(관리단체 지정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 국가유산청장,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이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10.2>
제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서)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2>
제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에 제10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등)
① 영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란 별지 제19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말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의 국가시행의 통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려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12조(국가등록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에 관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조사원 신분증에 따른다.
제13조(손실 보상의 신청) 영 제15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서를 말한다.
제1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5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반출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에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6조(보조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제17조(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등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요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18조(관람료의 감면)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법 제31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제2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신청서)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22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신청)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그 변경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5조(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
①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신청서"란 별지 제31호서식의 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3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④ 영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선정증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선정증서를 발급받은 소유자가 선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선정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선정증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선정증서를 첨부(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예비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예비문화유산 조사원 신분증에 따른다.
제28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
① 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5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29조(근현대문화유산의 정보교류) 법 제54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9월 13일 | 0056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서)
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④ 영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등록증)
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② 법 제9조 및 영 제3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소유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국가유산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을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영 제2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에 따른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6조(관리단체 지정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 국가유산청장,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이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10.2>
제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서)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2>
제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에 제10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등)
① 영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란 별지 제19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말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의 국가시행의 통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려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12조(국가등록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에 관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조사원 신분증에 따른다.
제13조(손실 보상의 신청) 영 제15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서를 말한다.
제1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5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반출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에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6조(보조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제17조(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등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요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18조(관람료의 감면)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법 제31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제2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신청서)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22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신청)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그 변경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5조(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
①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신청서"란 별지 제31호서식의 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3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④ 영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선정증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선정증서를 발급받은 소유자가 선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선정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선정증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선정증서를 첨부(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예비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예비문화유산 조사원 신분증에 따른다.
제28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
① 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5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29조(근현대문화유산의 정보교류) 법 제54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