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2일 | 01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28, 2023.9.2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의료기관이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해야 하고, 그 후 제5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⑤ 제4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으면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변경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⑨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 적합 여부 또는 제7항에 따른 변경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⑩ 공단으로부터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전문기관은 해당 기관이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⑪ 공단은 제8항에 따른 확인을 마치면 그 결과를 적은 검토의견서를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지정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 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적용할 지정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편의시설, 장애인 복지, 건강검진에 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검진기관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조제1항 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검진기관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에 발급받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발급받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23.9.27>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3.9.2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검진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⑥ 공단은 검진기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4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그 이용 목적ㆍ범위 및 제출이나 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건강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건강교육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란 장애인의 진료ㆍ재활 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및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
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건강 주치의(이하 "주치의"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의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비 지급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한다.
제9조(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진료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의료비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의료비 지급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공단 및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비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공단은 그 의료비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이하 "재활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미리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활의료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2 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재활 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현황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1.21, 2023.9.27>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22.1.21>
④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1>
제13조(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발급받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미리 지정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③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⑥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재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활의료기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보고, 제11조제2항 중 "별표 2 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지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3(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의4(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발급받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지정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5(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25.10.2>
②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정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5.10.2>
③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제13조의6(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개정 2025.10.2>
②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25.10.2>
③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제13조의7(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등의 위탁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또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의8(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의7과 같다. <개정 2025.10.2>
②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의료기관이 별표 2의7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해야 하고, 그 후 제5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⑤ 제4항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8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 및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으면 전문기관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전문기관은 해당 기관이 별표 2의7의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3호의9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제13조의9(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7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지정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의10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 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적용할 지정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편의시설, 여성장애인 복지, 산부인과에 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의10(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은 법 제18조의4제3항제2호에 따라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3호의11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취소 요청서에 발급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법 제18조의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제13조의9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3조의8제1항 또는 제13조의9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③ 법 제18조의4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발급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제14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법 제21조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의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제거하고, 발급받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지정 취소 후 7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3월 25일 | 011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28, 2023.9.2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의료기관이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해야 하고, 그 후 제5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⑤ 제4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으면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변경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⑨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 적합 여부 또는 제7항에 따른 변경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⑩ 공단으로부터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전문기관은 해당 기관이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⑪ 공단은 제8항에 따른 확인을 마치면 그 결과를 적은 검토의견서를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지정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 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적용할 지정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편의시설, 장애인 복지, 건강검진에 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검진기관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조제1항 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검진기관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에 발급받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발급받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23.9.27>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3.9.2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검진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⑥ 공단은 검진기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4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그 이용 목적ㆍ범위 및 제출이나 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건강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건강교육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란 장애인의 진료ㆍ재활 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및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
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건강 주치의(이하 "주치의"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의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비 지급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한다.
제9조(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진료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의료비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의료비 지급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공단 및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비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공단은 그 의료비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이하 "재활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미리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활의료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2 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재활 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현황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1.21, 2023.9.27>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22.1.21>
④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1>
제13조(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발급받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미리 지정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③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⑥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재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활의료기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보고, 제11조제2항 중 "별표 2 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지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3(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의4(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발급받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지정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5(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25.10.2>
②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정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5.10.2>
③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제13조의6(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개정 2025.10.2>
②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25.10.2>
③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제13조의7(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등의 위탁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또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의8(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의7과 같다. <개정 2025.10.2>
②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의료기관이 별표 2의7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해야 하고, 그 후 제5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⑤ 제4항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8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 및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으면 전문기관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전문기관은 해당 기관이 별표 2의7의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3호의9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제13조의9(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7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지정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의10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 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적용할 지정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편의시설, 여성장애인 복지, 산부인과에 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의10(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은 법 제18조의4제3항제2호에 따라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3호의11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취소 요청서에 발급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법 제18조의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제13조의9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3조의8제1항 또는 제13조의9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③ 법 제18조의4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발급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제14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법 제21조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의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제거하고, 발급받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지정 취소 후 7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