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2일 | 0205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에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조합의 명칭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4.1.4>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4> ② 영 제6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첨부서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④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2024.1.4> 제2조의2(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정관 변경)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말한다. 제3조(조합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4>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란 보육시설ㆍ양로시설ㆍ의료시설ㆍ체육시설 등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①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30, 2022.7.19>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조합은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6.9.30, 2022.7.19> ③ 법 제4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9.30> ④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은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총 공급고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6.9.30> ⑤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보건ㆍ의료조합은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그 제공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2.7.19> 제5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①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4>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첨부서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4> ③ 시ㆍ도지사는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제5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영 제10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6조(조합의 해산 신고)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호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7조(조합의 청산종결 신고) 청산인은 조합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호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8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① 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영 제6조제1항"은 "영 제15조제1항"으로,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3항"은 "영 제15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6.9.30> ②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영 제6조제1항"은 "영 제17조제1항"으로,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3항"은 "영 제17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6.9.30> 제9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① 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법 제15조"는 "법 제59조"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법 제15조"는 "법 제71조"로 본다. 제10조(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①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5조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매장 방문자"는 "회원이 아닌 자"로 본다. <개정 2016.9.30>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 연합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6.9.30, 2022.7.19> ③ 법 제78조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전국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전국연합회"로 본다. <개정 2016.9.30> 제11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 ① 연합회의 해산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3조제2항"은 "법 제69조"로, "조합"은 "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3조제2항"은 "법 제80조"로,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본다. 제12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 ① 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본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월 4일 | 019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에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조합의 명칭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4.1.4>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4> ② 영 제6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첨부서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④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2024.1.4> 제2조의2(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정관 변경)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말한다. 제3조(조합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4>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란 보육시설ㆍ양로시설ㆍ의료시설ㆍ체육시설 등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①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30, 2022.7.19>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조합은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6.9.30, 2022.7.19> ③ 법 제4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9.30> ④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은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총 공급고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6.9.30> ⑤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보건ㆍ의료조합은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그 제공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2.7.19> 제5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①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4>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첨부서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4> ③ 시ㆍ도지사는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제5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영 제10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6조(조합의 해산 신고)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호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7조(조합의 청산종결 신고) 청산인은 조합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호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8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① 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영 제6조제1항"은 "영 제15조제1항"으로,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3항"은 "영 제15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6.9.30> ②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영 제6조제1항"은 "영 제17조제1항"으로,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3항"은 "영 제17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6.9.30> 제9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① 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법 제15조"는 "법 제59조"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법 제15조"는 "법 제71조"로 본다. 제10조(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①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5조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매장 방문자"는 "회원이 아닌 자"로 본다. <개정 2016.9.30>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 연합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6.9.30, 2022.7.19> ③ 법 제78조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전국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전국연합회"로 본다. <개정 2016.9.30> 제11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 ① 연합회의 해산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3조제2항"은 "법 제69조"로, "조합"은 "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3조제2항"은 "법 제80조"로,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본다. 제12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 ① 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