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전체 버전 22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5-10-02 · 공포 2025-10-02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5-10-02 (현행)
| ··· 동일한 42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4>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4> |
| 2 | 제1조의2(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 2 | 제1조의2(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
| 3 | ①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3 | ①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 4 | ②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4 | ②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 5 | 제1조의3(실태조사) | 5 | 제1조의3(실태조사) |
| 6 | ①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6 | ①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 7 |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ㆍ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7 |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ㆍ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 8 |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8 |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9 |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9 |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1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 11 | 제2조(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관련 단체ㆍ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연수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15.5.4, 2025.10.1> | 11 | 제2조(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관련 단체ㆍ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연수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15.5.4, 2025.10.1> |
| 12 |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 12 |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
| 13 |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5.4, 2019.12.26, 2023.12.28> | 13 |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5.4, 2019.12.26, 2023.12.28> |
| 14 |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26> | 14 |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26> |
| 15 | 제4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 | 15 | 제4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 |
| 16 | ①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25.10.1> | 16 | ①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25.10.1> |
| 17 |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검정 실시 90일 전까지 자격검정의 일시ㆍ장소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 및 그 밖에 자격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 17 |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검정 실시 90일 전까지 자격검정의 일시ㆍ장소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 및 그 밖에 자격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
| 18 |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 18 |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
| 19 | ①1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19 | ①1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 20 | ②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서류 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23.12.28> | 20 | ②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서류 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23.12.28> |
| 21 | ③ 삭제 <2023.12.28> | 21 | ③ 삭제 <2023.12.28> |
| 22 | ④ 삭제 <2023.12.28> | 22 | ④ 삭제 <2023.12.28> |
| 23 | ⑤ 삭제 <2019.12.26> | 23 | ⑤ 삭제 <2019.12.26> |
| 24 | 제6조(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 | 24 | 제6조(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 |
| 25 | ①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 | 25 | ①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 |
| 26 |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자격증교부대장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2023.6.28> | 26 |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자격증교부대장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2023.6.28> |
| 27 | ③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 27 | ③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
| 28 | 제6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세부 사항 고시)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ㆍ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28 | 제6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세부 사항 고시)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ㆍ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29 | 제7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1급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 관련분야"라 함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ㆍ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25.10.1> | 29 | 제7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1급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 관련분야"라 함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ㆍ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25.10.1> |
| 30 | 제8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 30 | 제8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
| 31 |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19.12.26> | 31 |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19.12.26> |
| 32 | ②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26> | 32 | ②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26> |
| 33 | 제9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ㆍ합격결정 등) | 33 | 제9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ㆍ합격결정 등) |
| 34 | ①제4조의 규정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이를 "청소년상담사"로 본다. | 34 | ①제4조의 규정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이를 "청소년상담사"로 본다. |
| 35 | ②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35 | ②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 36 | ③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 36 | ③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
| 37 | 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37 | 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 38 | ⑤ 삭제 <2019.12.26> | 38 | ⑤ 삭제 <2019.12.26> |
| 39 | 제9조의2(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세부 사항 고시)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ㆍ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39 | 제9조의2(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세부 사항 고시)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ㆍ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40 | 제10조(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 40 | 제10조(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
| 41 | ①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 | 41 | ①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 |
| 42 |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 42 |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
| 43 | ③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 43 | ③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
| 44 | 제10조의2(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 44 | 제10조의2(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
| 45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4, 2016.12.27, 2025.10.1> | 45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4, 2016.12.27, 2025.10.1> |
| 46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25.10.1> | 46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25.10.1, 2025.10.2> |
| 47 |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47 |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 48 |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이하 "활동진흥원등"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5.5.4, 2025.10.1> | 48 |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이하 "활동진흥원등"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5.5.4, 2025.10.1> |
| 49 |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활동진흥원등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49 |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활동진흥원등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 50 | 제10조의3(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 50 | 제10조의3(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
| 51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51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 52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25.10.1> | 52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25.10.1, 2025.10.2> |
| 53 |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53 |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 54 |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을 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 54 |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을 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
| 55 |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55 |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 ··· 동일한 11줄 펼치기 ··· | |||
| 56 | 제10조의4(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 56 | 제10조의4(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
| 57 | ①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57 | ①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8 | ②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5.4> | 58 | ②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5.4> |
| 59 | 제10조의5(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59 | 제10조의5(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 60 | 제11조 삭제 <2012.8.2> | 60 | 제11조 삭제 <2012.8.2> |
| 61 | 제1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 | 61 | 제1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 |
| 62 | 제13조(수수료) | 62 | 제13조(수수료) |
| 63 |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수수료는 실비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25.10.1> | 63 |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수수료는 실비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25.10.1> |
| 64 |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연수과정 수수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비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 및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10.8.17, 2025.10.1> | 64 |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연수과정 수수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비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 및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10.8.17, 2025.10.1> |
| 65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 및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 납부한다. | 65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 및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 납부한다. |
| 66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 | 66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