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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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5-10-02 · 공포 2025-10-02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5-10-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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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4>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4>
2 제1조의2(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2 제1조의2(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3 ①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①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4 ②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4 ②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5 제1조의3(실태조사) 5 제1조의3(실태조사)
6 ①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6 ①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7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ㆍ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7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ㆍ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8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1 제2조(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관련 단체ㆍ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연수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15.5.4, 2025.10.1> 11 제2조(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관련 단체ㆍ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연수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15.5.4, 2025.10.1>
12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12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13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5.4, 2019.12.26, 2023.12.28> 13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5.4, 2019.12.26, 2023.12.28>
14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26> 14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26>
15 제4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 15 제4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
16 ①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25.10.1> 16 ①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25.10.1>
17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검정 실시 90일 전까지 자격검정의 일시ㆍ장소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 및 그 밖에 자격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17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검정 실시 90일 전까지 자격검정의 일시ㆍ장소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 및 그 밖에 자격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18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18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19 ①1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19 ①1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0 ②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서류 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23.12.28> 20 ②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서류 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23.12.28>
21 ③ 삭제 <2023.12.28> 21 ③ 삭제 <2023.12.28>
22 ④ 삭제 <2023.12.28> 22 ④ 삭제 <2023.12.28>
23 ⑤ 삭제 <2019.12.26> 23 ⑤ 삭제 <2019.12.26>
24 제6조(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 24 제6조(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
25 ①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 25 ①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
26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자격증교부대장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2023.6.28> 26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자격증교부대장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2023.6.28>
27 ③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27 ③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28 제6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세부 사항 고시)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ㆍ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8 제6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세부 사항 고시)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ㆍ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9 제7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1급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 관련분야"라 함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ㆍ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25.10.1> 29 제7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1급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 관련분야"라 함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ㆍ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25.10.1>
30 제8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30 제8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31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19.12.26> 31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19.12.26>
32 ②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26> 32 ②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26>
33 제9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ㆍ합격결정 등) 33 제9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ㆍ합격결정 등)
34 ①제4조의 규정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이를 "청소년상담사"로 본다. 34 ①제4조의 규정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이를 "청소년상담사"로 본다.
35 ②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35 ②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36 ③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36 ③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37 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37 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38 ⑤ 삭제 <2019.12.26> 38 ⑤ 삭제 <2019.12.26>
39 제9조의2(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세부 사항 고시)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ㆍ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9 제9조의2(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세부 사항 고시)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ㆍ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0 제10조(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40 제10조(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41 ①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 41 ①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
42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42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43 ③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43 ③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44 제10조의2(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44 제10조의2(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45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4, 2016.12.27, 2025.10.1> 45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4, 2016.12.27, 2025.10.1>
4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25.10.1> 4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25.10.1, 2025.10.2>
47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47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48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이하 "활동진흥원등"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5.5.4, 2025.10.1> 48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이하 "활동진흥원등"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5.5.4, 2025.10.1>
49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활동진흥원등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49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활동진흥원등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50 제10조의3(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50 제10조의3(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51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51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5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25.10.1> 5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25.10.1, 2025.10.2>
53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53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54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을 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54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을 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55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55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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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제10조의4(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56 제10조의4(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57 ①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7 ①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8 ②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5.4> 58 ②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5.4>
59 제10조의5(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59 제10조의5(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60 제11조 삭제 <2012.8.2> 60 제11조 삭제 <2012.8.2>
61 제1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 61 제1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
62 제13조(수수료) 62 제13조(수수료)
63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수수료는 실비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25.10.1> 63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수수료는 실비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25.10.1>
64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연수과정 수수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비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 및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10.8.17, 2025.10.1> 64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연수과정 수수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비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 및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10.8.17, 2025.10.1>
6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 및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 납부한다. 6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 및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 납부한다.
66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 66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