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2일 | 006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5.2.14>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2.14>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행위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조사보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2.14>
제5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영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①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7조(허가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허가서를 말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9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출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0조(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3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1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영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수입ㆍ반입 신고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서)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ㆍ공사의 착수ㆍ완료 신고서를 말한다.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를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제15조(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의 출입 허가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6조(관리단체의 지정서 등)
① 영 제3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를 말한다.
② 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이란 별지 제3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말한다.
제17조(관리행위의 범위 및 내용)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임ㆍ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조사에 관한 권한의 표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자연유산조사원 신분증에 따른다.
제19조(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이 수립ㆍ시행하는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운영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를 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의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청구를 접수하면 치료 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2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취소 통지 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반입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분산하여 사육해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을 하는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같은 항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그 동물에게 해당 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등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육환경의 제공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시ㆍ도자연유산 지정 등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4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을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인증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기관의 자연유산 유전자원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의 실적 및 보유 장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을 선발ㆍ보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후계목의 증식 방법ㆍ시기 등 육성에 관한 사항과 후계목을 분양하는 경우 그 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후계목을 육성ㆍ보급한 자에게 자료 제출 및 현장 점검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목 육성ㆍ보급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공개동굴의 실태조사)
①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개동굴(이하 "공개동굴"이라 한다)의 소유자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매년 공개동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공개동굴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동굴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보조금)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44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목록)
①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장에는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목록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제31조(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2월 14일 | 0058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5.2.14>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2.14>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행위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조사보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2.14>
제5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영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①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7조(허가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허가서를 말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9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출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0조(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3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1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영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수입ㆍ반입 신고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서)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ㆍ공사의 착수ㆍ완료 신고서를 말한다.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를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제15조(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의 출입 허가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6조(관리단체의 지정서 등)
① 영 제3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를 말한다.
② 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이란 별지 제3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말한다.
제17조(관리행위의 범위 및 내용)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임ㆍ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조사에 관한 권한의 표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자연유산조사원 신분증에 따른다.
제19조(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이 수립ㆍ시행하는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운영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를 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의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청구를 접수하면 치료 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2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취소 통지 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반입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분산하여 사육해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을 하는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같은 항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그 동물에게 해당 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등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육환경의 제공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시ㆍ도자연유산 지정 등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4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을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인증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기관의 자연유산 유전자원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의 실적 및 보유 장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을 선발ㆍ보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후계목의 증식 방법ㆍ시기 등 육성에 관한 사항과 후계목을 분양하는 경우 그 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후계목을 육성ㆍ보급한 자에게 자료 제출 및 현장 점검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목 육성ㆍ보급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공개동굴의 실태조사)
①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개동굴(이하 "공개동굴"이라 한다)의 소유자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매년 공개동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공개동굴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동굴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보조금)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44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목록)
①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장에는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목록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제31조(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