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항로표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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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24 · 공포 2025-01-21
신법 (현행)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1
구법 시행 2025-01-24
신법 시행 2025-10-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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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장 항로표지 기본계획 | 3 | 제2장 항로표지 기본계획 |
| 4 | 제2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항로표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4 | 제2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항로표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 5 |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 5 |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
| 6 | 제3조(항로표지의 설치허가) | 6 | 제3조(항로표지의 설치허가) |
| 7 |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항로표지가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 |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항로표지가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8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 8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
| 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항로표지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이 적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항로표지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이 적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 10 | 제4조(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 10 | 제4조(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
| 1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하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1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하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 12 |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분야"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측량분야를 말한다. | 12 |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분야"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측량분야를 말한다. |
| 1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1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 14 | 제5조(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 14 | 제5조(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
| 1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이하 "지상파항법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1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이하 "지상파항법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 16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16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 17 | 제6조(기술개발) | 17 | 제6조(기술개발) |
| 1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에 관한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 1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에 관한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
| 19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 19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
| 20 | 제7조(보안대책) | 20 | 제7조(보안대책) |
| 2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2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보안대책의 수립을 요청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2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보안대책의 수립을 요청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 23 | 제8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 23 | 제8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
| 24 |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24.1.16> | 24 |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24.1.16> |
| 25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 25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
| 26 | 제9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 26 | 제9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
| 27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 27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
| 28 | ②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이하 "침선표지"(沈船標識)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28 | ②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이하 "침선표지"(沈船標識)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 29 | ③ 제2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설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침선표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9 | ③ 제2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설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침선표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0 | 제10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 | 30 | 제10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 |
| 31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1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받으면 이를 요청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 후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3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받으면 이를 요청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 후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 33 | 제10조의2 삭제 <2024.11.5> | 33 | 제10조의2 삭제 <2024.11.5> |
| 34 | 제4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 34 | 제4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
| 35 | 제11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 35 | 제11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
| 36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갖추어야 하는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한다), 그 근무 지역 기준,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ㆍ시설의 확보 및 위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36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갖추어야 하는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한다), 그 근무 지역 기준,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ㆍ시설의 확보 및 위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37 |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7 |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8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법 제2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38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법 제2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39 | 제12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 39 | 제12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
| 40 | ①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하려는 경우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 40 | ①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하려는 경우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
| 41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 41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
| 42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이 적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42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이 적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 43 | 제13조(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하 "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43 | 제13조(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하 "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44 | 제13조의2(보험 등의 가입)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 44 | 제13조의2(보험 등의 가입)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
| 45 | 제13조의3(위탁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45 | 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 46 | 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
| 4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4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21> |
| 4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와 관리기간, 관리방법 등 관리에 따르는 조건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4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업자와 관리기간, 관리방법 등 관리에 따르는 조건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1> |
| 48 | 제15조(사설항로표지의 수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수용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49 | 제15조(사설항로표지의 수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수용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 49 | 제5장 항로표지의 보호 | 50 | 제5장 항로표지의 보호 |
| 50 | 제16조(항로표지의 훼손 신고) | 51 | 제16조(항로표지의 훼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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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훼손 신고는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2 |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훼손 신고는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2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훼손된 항로표지를 조사하여 훼손된 기능을 복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3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훼손된 항로표지를 조사하여 훼손된 기능을 복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53 | 제6장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ㆍ운영 | 54 | 제6장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ㆍ운영 |
| 54 | 제17조 삭제 <2019.7.2> | 55 | 제17조 삭제 <2019.7.2> |
| 55 |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 56 |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
| 56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의 무상대부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기술원의 사업과 제23조에 따른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9.7.2> | 57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의 무상대부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기술원의 사업과 제23조에 따른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9.7.2> |
| 57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유재산 또는 물품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물품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기술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 58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유재산 또는 물품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물품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기술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
| 58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의 무상대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 5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의 무상대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
| 59 | 제6장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신설 2022.7.4> | 60 | 제6장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신설 2022.7.4> |
| 60 | 제18조의2(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61 | 제18조의2(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 61 | 제7장 보칙 | 62 | 제7장 보칙 |
| 62 | 제19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63 | 제19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 63 |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64 |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64 | ②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5 | ②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65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6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 66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67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67 | 제20조(손실보상) | 68 | 제20조(손실보상) |
| 68 |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상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69 |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상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보상신청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7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보상신청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70 | ③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71 | ③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71 | 제21조(항로표지이용료의 감면 대상)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로표지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 72 | 제21조(항로표지이용료의 감면 대상)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로표지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
| 72 | 제22조(권한의 위임) | 73 | 제22조(권한의 위임) |
| 7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9호, 제24호, 제25호, 제27호 및 제29호의 권한 중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2.7.4> | 7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9호, 제24호, 제25호, 제27호 및 제29호의 권한 중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ㆍ지상파항법시스템 및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2.7.4, 2025.10.21> |
| 7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권한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개정 2022.7.4> | 7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권한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ㆍ지상파항법시스템 및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개정 2022.7.4, 2025.10.21> |
| 75 | 제23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 76 | 제23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
| 76 |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77 |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77 |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78 |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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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성능에 관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4> | 7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성능에 관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4> |
| 79 | 제8장 벌칙 | 80 | 제8장 벌칙 |
| 80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81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