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항로표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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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24 · 공포 2025-01-21
신법 (현행)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1
구법 시행 2025-01-24 신법 시행 2025-10-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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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항로표지 기본계획 3 제2장 항로표지 기본계획
4 제2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항로표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4 제2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항로표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5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5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6 제3조(항로표지의 설치허가) 6 제3조(항로표지의 설치허가)
7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항로표지가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항로표지가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항로표지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이 적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항로표지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이 적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0 제4조(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10 제4조(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1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하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하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2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분야"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측량분야를 말한다. 12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분야"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측량분야를 말한다.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14 제5조(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14 제5조(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15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이하 "지상파항법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5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이하 "지상파항법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1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17 제6조(기술개발) 17 제6조(기술개발)
1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에 관한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에 관한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9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19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 제7조(보안대책) 20 제7조(보안대책)
2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보안대책의 수립을 요청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보안대책의 수립을 요청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3 제8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23 제8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24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24.1.16> 24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24.1.16>
25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25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26 제9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26 제9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27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27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28 ②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이하 "침선표지"(沈船標識)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8 ②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이하 "침선표지"(沈船標識)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9 ③ 제2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설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침선표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 ③ 제2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설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침선표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 제10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 30 제10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
31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받으면 이를 요청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 후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3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받으면 이를 요청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 후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33 제10조의2 삭제 <2024.11.5> 33 제10조의2 삭제 <2024.11.5>
34 제4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34 제4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35 제11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35 제11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36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갖추어야 하는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한다), 그 근무 지역 기준,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ㆍ시설의 확보 및 위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6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갖추어야 하는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한다), 그 근무 지역 기준,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ㆍ시설의 확보 및 위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7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8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법 제2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8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법 제2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9 제12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39 제12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40 ①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하려는 경우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40 ①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하려는 경우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4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4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4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이 적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4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이 적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43 제13조(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하 "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3 제13조(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하 "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4 제13조의2(보험 등의 가입)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44 제13조의2(보험 등의 가입)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45 제13조의3(위탁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5 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46 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4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47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21>
4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와 관리기간, 관리방법 등 관리에 따르는 조건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4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업자와 관리기간, 관리방법 등 관리에 따르는 조건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1>
48 제15조(사설항로표지의 수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수용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49 제15조(사설항로표지의 수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수용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49 제5장 항로표지의 보호 50 제5장 항로표지의 보호
50 제16조(항로표지의 훼손 신고) 51 제16조(항로표지의 훼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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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훼손 신고는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2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훼손 신고는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훼손된 항로표지를 조사하여 훼손된 기능을 복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훼손된 항로표지를 조사하여 훼손된 기능을 복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3 제6장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ㆍ운영 54 제6장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ㆍ운영
54 제17조 삭제 <2019.7.2> 55 제17조 삭제 <2019.7.2>
55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56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56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의 무상대부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기술원의 사업과 제23조에 따른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9.7.2> 57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의 무상대부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기술원의 사업과 제23조에 따른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9.7.2>
57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유재산 또는 물품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물품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기술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58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유재산 또는 물품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물품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기술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5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의 무상대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5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의 무상대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59 제6장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신설 2022.7.4> 60 제6장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신설 2022.7.4>
60 제18조의2(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61 제18조의2(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61 제7장 보칙 62 제7장 보칙
62 제19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63 제19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63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64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64 ②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5 ②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6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6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6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67 제20조(손실보상) 68 제20조(손실보상)
68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상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9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상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보상신청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보상신청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0 ③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1 ③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1 제21조(항로표지이용료의 감면 대상)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로표지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72 제21조(항로표지이용료의 감면 대상)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로표지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72 제22조(권한의 위임) 73 제22조(권한의 위임)
7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9호, 제24호, 제25호, 제27호 및 제29호의 권한 중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지상파항법시스템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2.7.4> 7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9호, 제24호, 제25호, 제27호 및 제29호의 권한 중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지상파항법시스템 및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2.7.4, 2025.10.21>
7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권한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지상파항법시스템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개정 2022.7.4> 7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권한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지상파항법시스템 및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개정 2022.7.4, 2025.10.21>
75 제23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76 제23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76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7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7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78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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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성능에 관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4> 7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성능에 관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4>
79 제8장 벌칙 80 제8장 벌칙
80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81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