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3줄 추가
-0줄 삭제
11줄 수정
전체 버전 127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1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5-10-23 (현행)
| ··· 동일한 3줄 펼치기 ··· | |||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 3 |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
| 4 |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 4 |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
| 5 |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5 |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 6 |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6 |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7 |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27, 2019.12.31, 2023.3.31, 2023.12.19, 2025.10.1> | 7 |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27, 2019.12.31, 2023.3.31, 2023.12.19, 2025.10.1, 2025.10.21> |
| 8 |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 8 |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
| 9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의 장,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9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의 장,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 10 |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1, 2015.12.30, 2016.11.29> | 10 |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1, 2015.12.30, 2016.11.29> |
| ··· 동일한 41줄 펼치기 ··· | |||
| 11 |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1 |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2 | ④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12 | ④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 13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3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15 |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 15 |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
| 16 |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16 |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 17 |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7 |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8 |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2.18> | 18 |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2.18> |
| 19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2.18> | 19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2.18> |
| 20 | 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2.18> | 20 | 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2.18> |
| 2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2.18> | 2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2.18> |
| 22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22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 23 |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23 |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24 | ② 해당 계획등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24 | ② 해당 계획등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25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25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 26 | 제6조의2(위원의 지명철회ㆍ해임 및 해촉) | 26 | 제6조의2(위원의 지명철회ㆍ해임 및 해촉) |
| 27 | ①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27 | ①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 28 | ② 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28 | ② 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29 | 제6조의3(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 29 | 제6조의3(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
| 30 |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3.31, 2025.10.1> | 30 |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3.31, 2025.10.1> |
| 31 | ② 제1항제1호의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신설 2023.3.31> | 31 | ② 제1항제1호의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신설 2023.3.31> |
| 32 | ③ 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신설 2023.3.31> | 32 | ③ 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신설 2023.3.31> |
| 33 | ④ 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3.31> | 33 | ④ 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3.31> |
| 34 |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31, 2025.10.1> | 34 |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31, 2025.10.1> |
| 35 |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3.31, 2025.10.1> | 35 |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3.31, 2025.10.1> |
| 36 | ⑦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3.3.31, 2025.10.1> | 36 | ⑦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3.3.31, 2025.10.1> |
| 37 | ⑧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31> | 37 | ⑧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31> |
| 38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과 여비의 지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5항, 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3.31, 2025.2.18> | 38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과 여비의 지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5항, 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3.31, 2025.2.18> |
| 39 |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 39 |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
| 40 |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40 |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 41 |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 41 |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
| 42 | ① 법 제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 | 42 | ① 법 제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 |
| 43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 43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
| 44 | 제7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 등) | 44 | 제7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 등) |
| 45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45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46 | ② 법 제10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46 | ② 법 제10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 47 |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47 |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 48 | 제9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이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1, 2018.11.27> | 48 | 제9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이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1, 2018.11.27> |
| 49 |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 49 |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
| 50 |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1.22> | 50 |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1.22> |
| 51 |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 51 |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
| 52 |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 52 |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
| 53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한다)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 53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한다)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
| 54 |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의 평가를 생략하거나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 54 |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의 평가를 생략하거나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
| 55 | ③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의견 수렴과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본다. | 55 | ③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의견청취 및 의견수렴과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각각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본다. <개정 2025.10.21> |
| 56 |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 56 |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
| 57 | 제1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 57 | 제1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
| 58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8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동일한 194줄 펼치기 ··· | |||
| 59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59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60 |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 60 |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
| 61 |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 2018.11.27> | 61 |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 2018.11.27> |
| 62 |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27, 2025.2.18> | 62 |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27, 2025.2.18> |
| 63 |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은 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획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63 |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은 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획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 64 |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 64 |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
| 65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 65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
| 66 |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 66 |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
| 67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 67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
| 68 |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주민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68 |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주민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69 | 제15조(설명회의 개최) | 69 | 제15조(설명회의 개최) |
| 70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70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 71 |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하나의 시ㆍ군ㆍ구에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7> | 71 |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하나의 시ㆍ군ㆍ구에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7> |
| 72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2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3 |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2.18> | 73 |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2.18> |
| 74 |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 74 |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
| 75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75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 76 |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76 |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 77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77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 78 |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2.18> | 78 |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2.18> |
| 79 | ⑤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2025.2.18, 2025.10.1> | 79 | ⑤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2025.2.18, 2025.10.1> |
| 8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2.18, 2025.10.1> | 8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2.18, 2025.10.1> |
| 81 | 제17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81 | 제17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 82 | 제18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 82 | 제18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
| 83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83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 84 |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11.27, 2025.2.18> | 84 |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11.27, 2025.2.18> |
| 85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 85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
| 86 | 제18조의2(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 86 | 제18조의2(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
| 87 | ①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온라인 설명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명회"는 "온라인 설명회"로, "장소"는 "온라인 설명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 87 | ①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온라인 설명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명회"는 "온라인 설명회"로, "장소"는 "온라인 설명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
| 88 | ②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장소"는 "온라인 공청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 88 | ②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장소"는 "온라인 공청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
| 8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8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90 |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8.11.27, 2021.8.10> | 90 |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8.11.27, 2021.8.10> |
| 91 | 제20조(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개발기본계획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이하 "최소 지역범위"라 한다)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27, 2023.12.19, 2025.10.1> | 91 | 제20조(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개발기본계획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이하 "최소 지역범위"라 한다)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27, 2023.12.19, 2025.10.1> |
| 92 |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 92 |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
| 93 |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 93 |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
| 94 |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 94 |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
| 95 | ②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95 | ②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96 | 제2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 96 | 제2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
| 97 |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97 |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98 |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2와 같다. | 98 |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2와 같다. |
| 99 | ③ 승인기관의 장은 하나의 계획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여러 개의 개발기본계획을 연속하여 결정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개발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99 | ③ 승인기관의 장은 하나의 계획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여러 개의 개발기본계획을 연속하여 결정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개발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 100 |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100 |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 101 |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 | 101 |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 |
| 102 |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02 |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 103 |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5.12, 2023.3.31, 2025.10.1> | 103 |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5.12, 2023.3.31, 2025.10.1> |
| 104 | ③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12> | 104 | ③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12> |
| 105 | ④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5.12> | 105 | ④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5.12> |
| 106 | ⑤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11.27, 2019.12.31, 2020.5.12, 2023.3.31> | 106 | ⑤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11.27, 2019.12.31, 2020.5.12, 2023.3.31> |
| 107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7, 2020.5.12, 2025.10.1> | 107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7, 2020.5.12, 2025.10.1> |
| 108 | 제2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08 | 제2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109 | 제25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109 | 제25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 110 | 제26조(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 110 | 제26조(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
| 111 |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11 |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12 |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받은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이 내용 및 사유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19> | 112 |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받은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이 내용 및 사유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19> |
| 113 | 제27조(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ㆍ감독 등) | 113 | 제27조(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ㆍ감독 등) |
| 114 |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114 |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 115 | ②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15 | ②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116 | ③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16 | ③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117 | 제28조(재협의 대상) | 117 | 제28조(재협의 대상) |
| 118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16.11.29, 2023.12.19> | 118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16.11.29, 2023.12.19> |
| 119 | ② 제1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 119 | ② 제1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
| 120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규모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 120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규모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
| 121 | 제28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 121 | 제28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
| 122 |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 122 |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
| 123 |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3.31, 2023.12.19> | 123 |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3.31, 2023.12.19> |
| 124 |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 124 |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
| 125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31> | 125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31> |
| 126 | ④ 승인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계획 변경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기관의 장과 변경협의를 할 수 있다. | 126 | ④ 승인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계획 변경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기관의 장과 변경협의를 할 수 있다. |
| 127 |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27 |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28 | 제30조(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 128 | 제30조(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
| 129 |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정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129 |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정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30 |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30 |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31 | 제3장 환경영향평가 | 131 | 제3장 환경영향평가 |
| 132 |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132 |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 133 |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 133 |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
| 134 | ① 법 제2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 134 | ① 법 제2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
| 135 |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 135 |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
| 136 | 제31조의2(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법 제23조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36 | 제31조의2(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법 제23조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 137 |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 137 |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
| 138 | 제32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 | 138 | 제32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 |
| 139 |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 139 |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
| 140 | 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 140 | 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
| 141 |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 141 |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
| 142 |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 142 |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
| 143 | ② 승인기관장등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43 | ② 승인기관장등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 144 | 제3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 144 | 제3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
| 145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45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46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146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147 | 제35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 147 | 제35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
| 148 |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8> | 148 |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8> |
| 149 | ②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49 | ②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150 | 제36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 150 | 제36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
| 151 | ①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 151 | ①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
| 152 | ②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 152 | ②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
| 153 | ③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153 | ③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 154 | 제37조(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 154 | 제37조(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
| 155 | ①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여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 155 | ①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여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
| 156 |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 절차를 대신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56 |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 절차를 대신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57 | ③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공고 및 공람을 대신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기관장등"으로 본다. | 157 | ③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공고 및 공람을 대신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기관장등"으로 본다. |
| 158 | 제3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 158 | 제3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
| 159 | ① 주민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주민의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59 | ① 주민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주민의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60 | ② 제3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160 | ② 제3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 161 | ③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의견 및 공청회 개최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 161 | ③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의견 및 공청회 개최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
| 162 | 제39조(설명회의 개최) | 162 | 제39조(설명회의 개최) |
| 163 |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163 |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 164 |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나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164 |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나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 165 |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3.31> | 165 |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3.31> |
| 166 |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31> | 166 |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31> |
| 167 | ⑤ 사업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2.18> | 167 | ⑤ 사업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2.18> |
| 168 | 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 | 168 | 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 |
| 169 |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169 |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 170 |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170 |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 171 |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171 |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 172 |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2.18> | 172 |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2.18> |
| 173 | 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8, 2025.10.1> | 173 | 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8, 2025.10.1> |
| 17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2.18, 2025.10.1> | 17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2.18, 2025.10.1> |
| 175 | 제41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 175 | 제41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
| 176 |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76 |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77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2.18> | 177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2.18> |
| 178 | ③ 사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78 | ③ 사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179 | 제41조의2(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 179 | 제41조의2(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
| 180 |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설명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명회"는 "온라인 설명회"로, "장소"는 "온라인 설명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 180 |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설명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명회"는 "온라인 설명회"로, "장소"는 "온라인 설명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
| 181 |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장소"는 "온라인 공청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 181 |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장소"는 "온라인 공청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
| 182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182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183 | 제42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 183 | 제42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
| 184 |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8.10> | 184 |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8.10> |
| 185 | 제4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 | 185 | 제4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 |
| 186 | ① 사업자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2.12.20> | 186 | ① 사업자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2.12.20> |
| 187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187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 188 | 제45조(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27> | 188 | 제45조(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27> |
| 189 |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 189 |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
| 190 | 제4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 190 | 제4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
| 191 | ①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 191 | ①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
| 192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성방법과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192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성방법과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193 | 제4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 193 | 제4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
| 194 |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94 |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195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3과 같다. | 195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3과 같다. |
| 196 |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196 |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 197 | 제4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197 | 제4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 198 |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98 |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 199 |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5.12> | 199 |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5.12> |
| 200 | ③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12> | 200 | ③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12> |
| 201 | ④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5.12> | 201 | ④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5.12> |
| 202 | ⑤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12> | 202 | ⑤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12> |
| 203 | ⑥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11.27, 2019.12.31, 2020.5.12> | 203 | ⑥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11.27, 2019.12.31, 2020.5.12> |
| 204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조정 및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7, 2020.5.12, 2025.10.1> | 204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조정 및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7, 2020.5.12, 2025.10.1> |
| 205 | 제4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등을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205 | 제4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등을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06 | 제50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206 | 제50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 207 | 제51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승인기관장등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반영한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의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07 | 제51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승인기관장등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반영한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의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208 | 제52조(조정 요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25.10.1> | 208 | 제52조(조정 요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25.10.1> |
| 209 | 제53조(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을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 209 | 제53조(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을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
| 210 |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 210 |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
| 211 |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개정 2025.2.18> | 211 |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개정 2025.2.18> |
| 212 | ②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3.31, 2025.2.18> | 212 | ②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3.31, 2025.2.18> |
| 213 | ③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개발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2.18> | 213 | ③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개발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2.18> |
| 214 | ④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2023.3.31, 2025.2.18> | 214 | ④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2023.3.31, 2025.2.18> |
| 215 | 제54조의2 삭제 <2025.2.18> | 215 | 제54조의2 삭제 <2025.2.18> |
| 216 |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 216 |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
| 217 | ①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17 | ①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18 |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2015.12.30, 2018.1.16, 2019.12.31, 2022.12.20, 2023.3.31, 2023.12.19> | 218 |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2015.12.30, 2018.1.16, 2019.12.31, 2022.12.20, 2023.3.31, 2023.12.19> |
| 219 | 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으려는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 219 | 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으려는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
| 220 |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 220 |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
| 221 | 제55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때에는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221 | 제55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때에는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22 | 제55조의3(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2.25, 2020.5.12, 2023.3.31> | 222 | 제55조의3(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2.25, 2020.5.12, 2023.3.31> |
| 223 | 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착공등(사업의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후 재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착공등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2.18> | 223 | 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착공등(사업의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후 재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착공등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2.18> |
| 224 | 제56조(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224 | 제56조(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25 | 제5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 225 | 제5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
| 226 |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226 |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227 | 227 | ||
| 228 | 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 | 228 | 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 |
| 229 | ② 제1항에 따른 총 공사비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으로 한다. | 229 | ② 제1항에 따른 총 공사비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으로 한다. |
| 230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3.31, 2025.10.1> | 230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3.31, 2025.10.1> |
| 231 | 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 231 | 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
| 232 | 제5절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232 | 제5절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 233 | 제58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2.18, 2025.10.1> | 233 | 제58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2.18, 2025.10.1> |
| 234 | 제58조의2(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234 | 제58조의2(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235 |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235 |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 236 |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236 |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 237 | 제59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법 제43조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237 | 제59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법 제43조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 238 | 제6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 238 | 제6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
| 239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 239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
| 240 | ②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 종류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내용의 작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 240 | ②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 종류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내용의 작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
| 241 | ③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 241 | ③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
| 24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24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243 | 제6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 243 | 제6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
| 244 | ①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244 | ①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245 |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4와 같다. | 245 |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4와 같다. |
| 246 |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246 |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 247 | 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법 제4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개정 2025.2.18> | 247 | 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법 제4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개정 2025.2.18> |
| 248 | 제62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 248 | 제62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
| 249 |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 249 |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
| 250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31> | 250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31> |
| 251 | 제6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 | 251 | 제6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 |
| 252 | ①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52 | ①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253 | ② 협의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53 | ② 협의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254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조정 및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12.30, 2016.11.29, 2025.10.1> | 254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조정 및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12.30, 2016.11.29, 2025.10.1> |
| 255 |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 255 |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
| 256 |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3.12.19, 2025.10.1> | 256 |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3.12.19, 2025.10.1, 2025.10.21> |
| 257 | ②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57 | ②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58 | ③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258 | ③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59 |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 259 |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
| ··· 동일한 5줄 펼치기 ··· | |||
| 260 |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5.26, 2023.3.31, 2024.5.7> | 260 |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5.26, 2023.3.31, 2024.5.7> |
| 261 | 제65조(약식평가서의 작성) | 261 | 제65조(약식평가서의 작성) |
| 262 |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62 |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63 | ② 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263 | ② 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264 | 제66조(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 264 | 제66조(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
| 265 | 제67조(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 265 | 제67조(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
| 266 | ①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의견제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 266 | ①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의견제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
| 267 |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 267 |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
| 268 | 제67조의2(심층평가의 대상사업) | ||
| 269 |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
| 270 | 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별표 4의3 제1호의 자연환경 영향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
| 271 | ③ 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272 | 제67조의3(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 | ||
| 273 | ① 법 제52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공청회 개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274 | ② 법 제52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
| 275 |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5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 ||
| 276 | ④ 사업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 ||
| 277 | 제67조의4(신속평가의 대상사업) | ||
| 278 | ① 법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 ||
| 279 | ② 법 제52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280 | ③ 법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281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및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
| 282 | 제67조의5(신속평가의 절차 등) | ||
| 283 | ①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 ||
| 284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같은 호 각 목의 사항을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고,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 285 | ③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
| 286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여부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
| 287 | ⑤ 법 제52조의3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
| 288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으로부터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
| 289 |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 290 | ⑧ 법 제52조의3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 ||
| 268 |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 291 |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
| 269 | 제67조의2(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 292 | 제67조의6(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
| 270 | 제67조의3(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 293 | 제67조의7(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
| 271 |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94 |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72 |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95 |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73 |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 296 |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개정 2025.10.21> |
| 274 | 제67조의4(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 297 | 제67조의8(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
| 275 | ① 발주청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298 | ① 발주청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76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발주청에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99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발주청에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277 |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7조의5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300 |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7조의9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21> |
| 278 |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301 |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 279 | 제67조의5(협회의 협조)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 302 | 제67조의9(협회의 협조)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
| 280 |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 303 |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
| 281 |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304 |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82 |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은 별표 5와 같다. | 305 |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은 별표 5와 같다. |
| ··· 동일한 33줄 펼치기 ··· | |||
| 283 | ③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06 | ③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84 |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는 제3항제1호 각 목의 평가서 및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ㆍ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재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7> | 307 |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는 제3항제1호 각 목의 평가서 및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ㆍ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재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7> |
| 285 | 제69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 308 | 제69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
| 286 |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309 |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287 |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310 |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88 |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11.29> | 311 |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11.29> |
| 289 | 제69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 312 | 제69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
| 290 |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기술자격자를 말한다. | 313 |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기술자격자를 말한다. |
| 291 | ②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학력ㆍ경력자를 말한다. | 314 | ②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학력ㆍ경력자를 말한다. |
| 292 | 제69조의3(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 315 | 제69조의3(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
| 293 | ① 법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이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25.10.1> | 316 | ① 법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이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25.10.1> |
| 294 |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시기에 교육ㆍ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317 |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시기에 교육ㆍ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95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ㆍ훈련을 받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ㆍ훈련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318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ㆍ훈련을 받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ㆍ훈련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96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교육ㆍ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319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교육ㆍ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97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부터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경비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320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부터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경비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98 |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 321 |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
| 299 | 제70조(자격시험의 실시) | 322 | 제70조(자격시험의 실시) |
| 300 | ① 삭제 <2016.11.29> | 323 | ① 삭제 <2016.11.29> |
| 301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실시 및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5.10.1> | 324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실시 및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5.10.1> |
| 302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 325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
| 303 | 제71조(응시자격)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11.29> | 326 | 제71조(응시자격)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11.29> |
| 304 | 제72조(검정 기준 및 방법) | 327 | 제72조(검정 기준 및 방법) |
| 305 | ①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지식 또는 능력을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에 적합하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 328 | ①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지식 또는 능력을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에 적합하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
| 306 | ② 삭제 <2016.11.29> | 329 | ② 삭제 <2016.11.29> |
| 307 | ③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 330 | ③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
| 308 | ④ 제1차 시험은 서술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 331 | ④ 제1차 시험은 서술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
| 309 | 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332 | 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 310 | ⑥ 자격시험의 시행 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 및 환급, 자격증 발급, 출제위원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333 | ⑥ 자격시험의 시행 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 및 환급, 자격증 발급, 출제위원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311 | 제7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및 면제과목은 별표 8과 같다. | 334 | 제7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및 면제과목은 별표 8과 같다. |
| 312 | 제74조(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63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말한다. | 335 | 제74조(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63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말한다. |
| 313 | 제75조 삭제 <2016.11.29> | 336 | 제75조 삭제 <2016.11.29> |
| 314 | 제8장 보칙 | 337 | 제8장 보칙 |
| 315 | 제7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 338 | 제7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
| 316 |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시기를 따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 339 |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시기를 따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
| 317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340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 318 | 제77조(위임 및 위탁) | 341 | 제77조(위임 및 위탁) |
| 319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7, 2019.12.31, 2020.5.12, 2025.10.1> | 342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7, 2019.12.31, 2020.5.12, 2025.10.1, 2025.10.21> |
| 320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9, 2020.5.12, 2025.10.1> | 343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9, 2020.5.12, 2025.10.1> |
| 321 |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5.23, 2025.10.1> | 344 |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5.23, 2025.10.1> |
| 322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345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23 | ⑤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346 | ⑤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24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6.11.29, 2025.10.1> | 347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6.11.29, 2025.10.1> |
| 325 |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1.1.5, 2025.10.1> | 348 |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1.1.5, 2025.10.1> |
| 326 |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위탁기관별 교육ㆍ훈련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5.10.1> | 349 |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위탁기관별 교육ㆍ훈련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5.10.1> |
| 327 | ⑨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5.10.1> | 350 | ⑨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5.10.1> |
| 328 |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351 |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3.3.7, 2025.10.21> |
| 329 |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11.29, 2018.11.27> | 352 |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11.29, 2018.11.27> |
| 330 |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7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11.29, 2025.10.1> | 353 |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7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11.29,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