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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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2-24 · 공포 2024-12-24
신법 (현행)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3
구법 시행 2024-12-24
신법 시행 2025-10-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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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 2 | 제2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
| 3 |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3 |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 4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 4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
| 5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5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 6 | 제3조(변경승인의 신청) | 6 | 제3조(변경승인의 신청) |
| 7 |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7 |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 8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8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9 |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9 |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 10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0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1 |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1 |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2 | 제5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12 | 제5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13 | 제5조의2(물리적방호 교육의 이수시간 등) | 13 | 제5조의2(물리적방호 교육의 이수시간 등) |
| 14 |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이하 "물리적방호 교육"이라 한다)의 담당직무별 교육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 14 |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이하 "물리적방호 교육"이라 한다)의 담당직무별 교육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
| 15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상응하는 물리적방호 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한 것으로 본다. | 15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상응하는 물리적방호 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16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국내외 파견근무 등 물리적방호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대상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물리적방호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 16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국내외 파견근무,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물리적방호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대상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물리적방호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10.23> |
| 17 |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이 유예된 교육대상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물리적방호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 17 |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이 유예된 교육대상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물리적방호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
| 1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리적방호 교육 대상자의 세부분류, 교육방법 등 물리적방호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1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리적방호 교육 대상자의 세부분류, 교육방법 등 물리적방호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19 | 제5조의3(물리적방호 교육의 평가 등) | 19 | 제5조의3(물리적방호 교육의 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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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물리적방호 교육을 실시한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 수강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20 |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물리적방호 교육을 실시한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 수강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 21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해당 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 21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해당 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
| 22 | ③ 교육기관이 인터넷 등에 의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교육대상자 본인이 수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22 | ③ 교육기관이 인터넷 등에 의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교육대상자 본인이 수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 23 | ④ 교육기관은 물리적방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 비치해야 하며, 장부에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기록된 사항을 보존해야 한다. | 23 | ④ 교육기관은 물리적방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 비치해야 하며, 장부에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기록된 사항을 보존해야 한다. |
| 24 | 제5조의4(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 24 | 제5조의4(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
| 25 |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25 |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26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26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 27 | 제5조의5(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의 수립) | 27 | 제5조의5(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의 수립) |
| 28 | 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8 | 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9 | ②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9 | ②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0 | ③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 포함되는 원자력사업자별 물리적방호 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물리적방호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30 | ③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 포함되는 원자력사업자별 물리적방호 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물리적방호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31 | 제6조(보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24> | 31 | 제6조(보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24> |
| 32 | 제7조(최초검사의 신청 등) | 32 | 제7조(최초검사의 신청 등) |
| 33 |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초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운반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33 |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초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운반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 34 | ② 삭제 <2021.6.9> | 34 | ② 삭제 <2021.6.9> |
| 35 | ③ 제1항에 따른 운반검사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9> | 35 | ③ 제1항에 따른 운반검사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9> |
| 36 | ④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운반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6 | ④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운반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7 | 제8조(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37 | 제8조(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 38 | 제8조의2(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 38 | 제8조의2(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
| 39 | ①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 39 | ①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
| 40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 40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
| 41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41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 42 | 제8조의3(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 42 | 제8조의3(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
| 43 |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1.12.31> | 43 |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1.12.31> |
| 44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44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 45 | 제8조의4(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 45 | 제8조의4(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
| 46 | ①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46 | ①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47 |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47 |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48 | 제8조의5(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 48 | 제8조의5(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
| 49 | 제8조의6(국제운송방호검사의 신청 등) | 49 | 제8조의6(국제운송방호검사의 신청 등) |
| 50 | ①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 50 | ①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
| 51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검사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 51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검사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
| 52 | ③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검사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국제운송방호검사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52 | ③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검사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국제운송방호검사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53 | 제9조(기록과 비치) 법 제14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53 | 제9조(기록과 비치) 법 제14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 54 | 제10조(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 | 54 | 제10조(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 |
| 55 |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55 |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 56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방사선비상계획서 5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56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방사선비상계획서 5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 57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57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 58 | 제11조(변경승인의 신청) | 58 | 제11조(변경승인의 신청) |
| 59 |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59 |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 60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60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61 |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61 |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 62 |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62 |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63 |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63 |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64 | 제13조(방사선비상계획의 세부수립 기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2.31> | 64 | 제13조(방사선비상계획의 세부수립 기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2.31> |
| 65 | 제14조(응급조치 등) | 65 | 제14조(응급조치 등) |
| 66 | 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사선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제5호 및 이 규칙 별표 3 제5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66 | 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사선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제5호 및 이 규칙 별표 3 제5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 67 | ②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응급조치요원 등에 대하여 방사선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67 | ②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응급조치요원 등에 대하여 방사선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 68 | 제15조(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 등) | 68 | 제15조(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 등) |
| 69 |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0.19> | 69 |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0.19> |
| 70 |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농ㆍ축ㆍ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70 |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농ㆍ축ㆍ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71 | ③ 법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현장에서의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급조치요원 등"은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요원"으로 본다. | 71 | ③ 법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현장에서의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급조치요원 등"은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요원"으로 본다. |
| 72 | 제16조(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 72 | 제16조(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
| 73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이 되고,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본부원은 방사능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73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이 되고,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본부원은 방사능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 74 | ②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의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 74 | ②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의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
| 75 | ③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은 현장방사능방재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 75 | ③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은 현장방사능방재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
| 7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 7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
| 77 | 제17조(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 77 | 제17조(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
| 78 |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원장이 되고,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본부원은 방사선비상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78 |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원장이 되고,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본부원은 방사선비상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 79 | ②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 79 | ②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
| 80 | ③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현장방사선비상의료지원반을 구성하여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 80 | ③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현장방사선비상의료지원반을 구성하여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
| 8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및 현장방사선비상의료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 8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및 현장방사선비상의료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
| 82 | 제17조의2(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82 | 제17조의2(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 83 | 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83 | 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 84 |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84 |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85 | 제18조(방사능재난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 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85 | 제18조(방사능재난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 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 86 | 제18조의2(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 86 | 제18조의2(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
| 87 |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이 비축ㆍ관리해야 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 87 |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이 비축ㆍ관리해야 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
| 88 |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전배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배포 실시 3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88 |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전배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배포 실시 3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89 | ③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는 지역ㆍ주민ㆍ기관 및 갑상샘 방호 약품의 배포수량은 별표 6의3과 같다. | 89 | ③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는 지역ㆍ주민ㆍ기관 및 갑상샘 방호 약품의 배포수량은 별표 6의3과 같다. |
| 90 | ④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는 사전배포 전에 개인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대면으로 실시한다. 다만, 질환 등을 원인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의 배포가 불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상담은 전화 등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 90 | ④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는 사전배포 전에 개인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대면으로 실시한다. 다만, 질환 등을 원인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의 배포가 불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상담은 전화 등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91 | ⑤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및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가목의 서류를 제출받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은 사전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ㆍ확인한 때에는 해당 서류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 91 | ⑤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및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가목의 서류를 제출받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은 사전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ㆍ확인한 때에는 해당 서류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
| 92 | ⑥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사전배포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는 방법은 별표 6의4와 같다. | 92 | ⑥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사전배포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는 방법은 별표 6의4와 같다. |
| 93 | ⑦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과 보고 기한 및 방법은 별표 6의5와 같다. | 93 | ⑦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과 보고 기한 및 방법은 별표 6의5와 같다. |
| 94 | 제19조(방사능방재 교육시간 및 내용) | 94 | 제19조(방사능방재 교육시간 및 내용) |
| 95 | ①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이하 "방사능방재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 및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1.24, 2024.12.24> | 95 | ①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이하 "방사능방재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 및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1.24, 2024.12.24> |
| 96 | ② 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상응하는 방사능방재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24> | 96 | ② 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상응하는 방사능방재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24> |
| 97 | ③ 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가 국내외 파견근무 등 방사능방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방사능방재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 97 | ③ 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가 국내외 파견근무,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방사능방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방사능방재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2025.10.23> |
| 9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의 세부분류, 교육방법 등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2.24> | 9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의 세부분류, 교육방법 등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2.24> |
| 99 | 제20조(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 99 | 제20조(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
| 100 | ①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100 | ①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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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101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 102 | 제21조(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수립) | 102 | 제21조(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수립) |
| 103 | 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03 | 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04 | ② 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4 | ② 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05 | ③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방사능방재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105 | ③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방사능방재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106 | 제22조(검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검사자 명단, 검사일정, 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개시 10일 전까지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 106 | 제22조(검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검사자 명단, 검사일정, 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개시 10일 전까지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
| 107 | 제23조(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절차) | 107 | 제23조(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절차) |
| 108 | ①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108 | ①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109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109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 110 | 제24조(피해복구 조치 등)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및 농ㆍ축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안전성에 따른 유통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110 | 제24조(피해복구 조치 등)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및 농ㆍ축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안전성에 따른 유통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 111 | 제25조 삭제 <2021.12.31> | 111 | 제25조 삭제 <2021.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