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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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3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5-10-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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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2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3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2025.10.1> 3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2025.10.1>
4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8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9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29> 9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29>
10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0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1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11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12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12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13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개발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 13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개발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
14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14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15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5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6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16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17 제5조(공청회의 진행) 17 제5조(공청회의 진행)
18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8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9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개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19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개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20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1 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21 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22 제6조의2(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ㆍ선정, 온라인 공청회의 진행 및 개최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1항"은 "법 제13조제3항 후단"으로,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본다. 22 제6조의2(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ㆍ선정, 온라인 공청회의 진행 및 개최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1항"은 "법 제13조제3항 후단"으로,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본다.
23 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영 제20조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3 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영 제20조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4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24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25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5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6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6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7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27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28 제7조의3(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28 제7조의3(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29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29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30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0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23>
31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31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32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영 제35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2.4.25> 32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영 제35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2.4.25>
33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33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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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34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35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5> 35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5>
36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36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37 ④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37 ④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38 제11조(공청회의 진행) 38 제11조(공청회의 진행)
39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9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0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계획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40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계획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41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1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2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영 제4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42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영 제4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43 제12조의2(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ㆍ선정, 온라인 공청회의 진행 및 개최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본다. 43 제12조의2(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ㆍ선정, 온라인 공청회의 진행 및 개최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본다.
44 제12조의3(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44 제12조의3(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45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2.21, 2025.10.1> 45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2.21, 2025.10.1>
46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6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7 ③ 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47 ③ 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48 제13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48 제13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49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49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50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2, 2025.10.1> 50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2, 2025.10.1>
51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51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52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52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53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14, 2018.11.29, 2019.12.20, 2025.2.21, 2025.10.1> 53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14, 2018.11.29, 2019.12.20, 2025.2.21, 2025.10.1>
54 ② 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2016.11.30> 54 ② 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2016.11.30>
5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조 제1항제4호의 공사를 사전에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전에 공사의 범위 등을 미리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0> 5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조 제1항제4호의 공사를 사전에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전에 공사의 범위 등을 미리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0>
56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56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57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57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58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58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59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59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60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5 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60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5 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61 ②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협의 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 2016.1.14, 2017.5.30> 61 ②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협의 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 2016.1.14, 2017.5.30>
62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62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63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63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64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4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5 ② 관리책임자의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제19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65 ② 관리책임자의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제19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66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66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67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67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68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영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6.1.14> 68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영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6.1.14>
69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제출 시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14, 2018.11.29, 2025.10.1> 69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제출 시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14, 2018.11.29, 2025.10.1>
70 ④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2.2, 2025.10.1> 70 ④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2.2, 2025.10.1>
7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7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73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5> 73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5>
74 제21조(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3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74 제21조(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3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75 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영 제5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75 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영 제5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76 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법 제4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76 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법 제4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77 제22조의3(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77 제22조의3(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78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9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신속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80 제22조의4(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0.23>
78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5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2.2, 2016.1.14, 2017.5.30> 81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5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2.2, 2016.1.14, 2017.5.30>
79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82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80 ① 법 제53조제5항제3호 본문 및 법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2.2, 2016.1.14, 2025.10.1> 83 ① 법 제53조제5항제3호 본문 및 법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2.2, 2016.1.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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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84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82 제2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85 제2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83 ① 영 제68조제1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86 ① 영 제68조제1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84 ② 영 제7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68조제1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87 ② 영 제7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68조제1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85 제25조 88 제25조
86 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1.29, 2022.4.25, 2025.10.1> 89 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1.29, 2022.4.25, 2025.10.1>
87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90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88 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5> 91 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5>
8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자는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7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9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자는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7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9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2.30, 2025.10.1> 9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2.30, 2025.10.1>
91 제26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94 제26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92 제2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 95 제2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
93 ①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96 ①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94 ②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97 ②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95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98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96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99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97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100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98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101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99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102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100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103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101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4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2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105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103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2.2, 2017.5.30, 2018.11.29, 2019.12.30> 106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2.2, 2017.5.30, 2018.11.29, 2019.12.30>
104 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및 기술인력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 2019.12.30> 107 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및 기술인력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 2019.12.30>
105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4> 108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4>
106 제30조의2(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7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109 제30조의2(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7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107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110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108 ① 법 제6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11 ① 법 제6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09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사진은 최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12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사진은 최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10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13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11 ④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 ④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⑤ 수탁기관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발급내용 및 발급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15 ⑤ 수탁기관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발급내용 및 발급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13 ⑥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16 ⑥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14 ⑦ 수탁기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117 ⑦ 수탁기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115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8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6 제30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2조의4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119 제30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2조의4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117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120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118 ① 영 제77조제2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121 ① 영 제77조제2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119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122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120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26> 123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26>
121 ④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응시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2017.5.30, 2024.9.26, 2025.10.1> 124 ④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응시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2017.5.30, 2024.9.26, 2025.10.1>
122 ⑤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9.26> 125 ⑤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9.26>
123 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영 제73조에 따라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실무경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126 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영 제73조에 따라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실무경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124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127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125 ①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128 ①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126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129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127 ③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130 ③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128 ④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5.10.1> 131 ④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5.10.1>
129 제34조 삭제 <2016.1.14> 132 제34조 삭제 <2016.1.14>
130 제35조 133 제35조
131 제36조(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134 제36조(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132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135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133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에 그 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적어야 하며, 정지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그 자격증을 해당 자격취득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36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에 그 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적어야 하며, 정지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그 자격증을 해당 자격취득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34 제37조(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37 제37조(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35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138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136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39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3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14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138 제3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2025.4.11, 2025.10.1> 141 제3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2025.4.1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