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18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33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0-06-10 · 공포 2020-06-10
신법 (현행) 시행 2025-11-01 · 공포 2025-10-26
구법 시행 2020-06-10 신법 시행 2025-11-01 (현행)
1 「국회법」 제38조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6.10> 1 「국회법」 제38조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6.10, 2025.10.26>
2 2
3 1. 국회운영위원회 28명 3  1. 국회운영위원회 28명
4 4
5 2. 법제사법위원회 18명 5  2. 법제사법위원회 18명
6 6
7 3. 정무위원회 24명 7  3. 정무위원회 24명
8 8
9 4. 기획재정위원회 26명 9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6명
10 10
11 5. 교육위원회 16명 11  5. 교육위원회 16명
12 12
13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명 13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명
14 14
15 7. 외교통일위원회 21명 15  7. 외교통일위원회 21명
16 16
17 8. 국방위원회 17명 17  8. 국방위원회 17명
18 18
19 9. 행정안전위원회 22명 19  9. 행정안전위원회 22명
20 20
21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명 21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명
22 22
23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명 23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명
24 24
25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0 25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4
26 26
27 13. 보건복지위원회 24명 27  13. 보건복지위원회 24명
28 28
29 14. 환경노동위원회 16 29  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
30 30
31 15. 국토교통위원회 30명 31  15. 국토교통위원회 30명
32 32
33 16. 정보위원회 12명 33  16. 정보위원회 12명
34 34
35 17. 성가족위원회 17명 35  17. 성평등가족위원회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