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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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1-07 · 공포 2023-10-06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26
구법 시행 2024-01-07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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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 제2조(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 | 제3조(국회세종의사당 설치ㆍ운영의 원칙) | 3 | 제3조(국회세종의사당 설치ㆍ운영의 원칙) |
| 4 | ①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 4 | ①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
| 5 | ② 국회세종의사당은 인력ㆍ조직 및 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 5 | ② 국회세종의사당은 인력ㆍ조직 및 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
| 6 | ③ 국회세종의사당에는 제4조에 따라 이전하는 위원회 등(이하 "이전대상위원회등"이라 한다)의 회의실, 사무실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능ㆍ구조ㆍ형태 등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설치 이후 증축ㆍ개축이 어렵거나 건축물의 조형성이 현저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대상위원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할 수 있다. | 6 | ③ 국회세종의사당에는 제4조에 따라 이전하는 위원회 등(이하 "이전대상위원회등"이라 한다)의 회의실, 사무실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능ㆍ구조ㆍ형태 등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설치 이후 증축ㆍ개축이 어렵거나 건축물의 조형성이 현저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대상위원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7 | 제4조(이전 대상 위원회 등) | 7 | 제4조(이전 대상 위원회 등) |
| 8 | ① 국회세종의사당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회의실을 두고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을 한다. | 8 | ① 국회세종의사당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회의실을 두고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을 한다. <개정 2025.10.26> |
| 9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사무실은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다만, 본회의 또는 「국회법」 제39조에 따른 겸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의사당 또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9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사무실은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다만, 본회의 또는 「국회법」 제39조에 따른 겸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의사당 또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 10 | ③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부서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 10 | ③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부서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
| 11 | 제5조(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 11 | 제5조(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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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①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이하 "건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2 | ①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이하 "건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3 | ② 건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3 | ② 건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4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14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 15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15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 1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수당 및 여비 등 건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1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수당 및 여비 등 건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 17 | 제6조(전담 부서의 설치) | 17 | 제6조(전담 부서의 설치) |
| 18 | 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이라 한다)를 둔다. | 18 | 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이라 한다)를 둔다. |
| 19 | 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19 | 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 20 | ③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의 구체적인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20 | ③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의 구체적인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 21 | 제7조(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국회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정주여건 및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1 | 제7조(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국회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정주여건 및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22 | 제8조(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 22 | 제8조(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
| 23 | ① 국회는 이전대상위원회등의 종전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활용계획(이하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3 | ① 국회는 이전대상위원회등의 종전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활용계획(이하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24 | ②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24 | ②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 25 | 제9조(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 | 25 | 제9조(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 |
| 26 | ①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6 | ①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27 | ② 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27 | ② 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 28 | 제10조(예산의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28 | 제10조(예산의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29 |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ㆍ내규ㆍ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29 |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ㆍ내규ㆍ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