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30일 | 000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이하 "지구대기감시망"이라 한다)의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3조(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제4조(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지구대기감시 요소별 관측 자료의 이상 유무에 대한 자동적ㆍ수동적 검토를 거쳐 산출된 통계를 기반으로 수행한다. ③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정한다. 제5조(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예측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상기후 전망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생산할 수 있고, 생산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예측 정보의 제공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생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이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주관하여 마련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관련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8조제2항에서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26> ④ 영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정한다. 제8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26>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7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9.26>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격증(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⑦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17조의3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② 영 제17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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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9월 26일 | 0119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이하 "지구대기감시망"이라 한다)의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3조(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제4조(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지구대기감시 요소별 관측 자료의 이상 유무에 대한 자동적ㆍ수동적 검토를 거쳐 산출된 통계를 기반으로 수행한다. ③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정한다. 제5조(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예측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상기후 전망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생산할 수 있고, 생산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예측 정보의 제공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생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이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주관하여 마련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관련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8조제2항에서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26> ④ 영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정한다. 제8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26>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7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9.26>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격증(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⑦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17조의3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② 영 제17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