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31일 | 015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개별교통조사계획서를 개별교통조사 실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제출이 지연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개별교통조사 실시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개별교통조사계획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협의의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에는 수정ㆍ보완에 든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제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 구성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장은 참여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20명 이내의 교통데이터베이스, 교통조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4조(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 작성 내용)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표 1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제6조(타당성 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현저한 차이) ① 법 제1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예비타당성조사의 재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중간점검 및 재평가 전문기관) 법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5> 제8조(다른 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에 따른 타당성 재평가 전문기관은 그 전문기관이 직접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평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조(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평가대행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5> ④ 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⑤ 협회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제11조(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사항) 법 제21조제3항에서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타당성 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제13조(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 ①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② 협회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평가대행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에 용역실적 증명서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국가교통정책결정 지원체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7조(교통물류거점 지정의 경미한 변경)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 영 제37조제1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는 별표 4와 같다. 제19조(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등)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받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과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0.14> 제20조(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 법 제45조제4항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허용기준)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로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등 교통체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복합환승센터에 도입되는 시설의 용도별 규모를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49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등)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준공인가 공고는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한다. 제25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영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임대요율) ① 영 제59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임대계약 체결일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5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지역 여건 및 해당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 등의 분양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대요율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27조(처분신청서 등) 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67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② 영 제6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지침)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은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정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 확인)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영 제7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에 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영 제75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하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이 끝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확인을 요청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신청)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장비ㆍ제품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결과의 공개를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한 실적 및 결과, 산정한 수수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등을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4조(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35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3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6조(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기준) 법 제83조제7항에 따른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의 수거ㆍ반품 및 중지 또는 인증표시 제거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7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38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9조(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계속)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은 그 처분 전에 신청 받은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업무에 한정하여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법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본다. 제40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성능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성능평가전담기관은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실적, 산정한 수수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등을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①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교통정보제공기관(이하 "교통정보제공기관"이라 한다)은 교통정보사업자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교통정보를 활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5> ② 교통정보사업자는 교통정보제공기관과 미리 협의하지 아니하고는 제공받은 교통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41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교통정보제공기관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② 교통정보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정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교통신기술 심사비용 산출기준) 영 제96조제3항 및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4조(교통신기술 지정증서) ① 영 제98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교통신기술개발자에게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시험시공 결과의 제출 등) ① 영 제9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시험시공을 한 공공기관과 영 제114조제4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19> ② 영 제99조제7항 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시험시공을 권고 받은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교통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ㆍ분석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19> 제46조(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 ① 영 제99조제9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신기술 현장활용 실적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에 따른다. <개정 2023.10.19>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100조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48조(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법 제102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49조(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청 건별로 2만원의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본문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3년 10월 19일 | 0126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개별교통조사계획서를 개별교통조사 실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제출이 지연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개별교통조사 실시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개별교통조사계획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협의의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에는 수정ㆍ보완에 든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제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 구성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장은 참여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20명 이내의 교통데이터베이스, 교통조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4조(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 작성 내용)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표 1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제6조(타당성 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현저한 차이) ① 법 제1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예비타당성조사의 재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중간점검 및 재평가 전문기관) 법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5> 제8조(다른 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에 따른 타당성 재평가 전문기관은 그 전문기관이 직접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평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조(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평가대행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5> ④ 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⑤ 협회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제11조(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사항) 법 제21조제3항에서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타당성 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제13조(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 ①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② 협회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평가대행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에 용역실적 증명서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국가교통정책결정 지원체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7조(교통물류거점 지정의 경미한 변경)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 영 제37조제1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는 별표 4와 같다. 제19조(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등)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받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과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0.14> 제20조(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 법 제45조제4항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허용기준)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로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등 교통체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복합환승센터에 도입되는 시설의 용도별 규모를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49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등)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준공인가 공고는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한다. 제25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영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임대요율) ① 영 제59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임대계약 체결일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5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지역 여건 및 해당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 등의 분양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대요율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27조(처분신청서 등) 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67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② 영 제6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지침)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은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정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 확인)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영 제7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에 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영 제75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하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이 끝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확인을 요청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신청)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장비ㆍ제품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결과의 공개를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한 실적 및 결과, 산정한 수수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등을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4조(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35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3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6조(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기준) 법 제83조제7항에 따른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의 수거ㆍ반품 및 중지 또는 인증표시 제거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7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38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9조(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계속)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은 그 처분 전에 신청 받은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업무에 한정하여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법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본다. 제40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성능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성능평가전담기관은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실적, 산정한 수수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등을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①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교통정보제공기관(이하 "교통정보제공기관"이라 한다)은 교통정보사업자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교통정보를 활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5> ② 교통정보사업자는 교통정보제공기관과 미리 협의하지 아니하고는 제공받은 교통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41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교통정보제공기관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② 교통정보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정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교통신기술 심사비용 산출기준) 영 제96조제3항 및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4조(교통신기술 지정증서) ① 영 제98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교통신기술개발자에게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시험시공 결과의 제출 등) ① 영 제9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시험시공을 한 공공기관과 영 제114조제4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19> ② 영 제99조제7항 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시험시공을 권고 받은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교통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ㆍ분석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19> 제46조(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 ① 영 제99조제9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신기술 현장활용 실적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에 따른다. <개정 2023.10.19>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100조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48조(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법 제102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49조(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청 건별로 2만원의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본문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