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31일 | 015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1) 및 (3)에 따른다. <개정 2024.7.31>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영 제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24, 2024.7.31>
② 영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15.12.30, 2022.2.28, 2024.7.31, 2025.10.31>
③ 제2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5.12.29>
제3조(임대현황 신고)
①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일 10일 전(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일 10일 전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1호서식(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신고서를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일정, 선정방법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세부적인 위탁 기준 및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구법
공포일: 2024년 7월 31일 | 013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1) 및 (3)에 따른다. <개정 2024.7.31>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영 제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24, 2024.7.31>
② 영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15.12.30, 2022.2.28, 2024.7.31, 2025.10.31>
③ 제2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5.12.29>
제3조(임대현황 신고)
①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일 10일 전(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일 10일 전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1호서식(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신고서를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일정, 선정방법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세부적인 위탁 기준 및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