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31일 | 0006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제2조(5ㆍ18민주유공자 증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4.5> 제3조 삭제 <2019.7.1> 제4조(등록신청) ①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6, 2016.6.29, 2021.4.5, 2025.7.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1.4.5> 제5조(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등) ①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6.29, 2023.6.5> 제6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①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3.7.17> ③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 ④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7.17>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영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7조(신상 변동 신고 등)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9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9, 2021.4.5, 2023.6.5> ②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상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21.4.5, 2024.8.14, 2025.7.11>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신상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0.6.10, 2016.6.29, 2021.4.5, 2024.8.14> 제8조(교육지원 신청 등) ①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정창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 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지원 희망자에게 교육지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2025.9.19> 제10조의2(수업료등 지급신청서)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5.9.19> 제10조의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영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1조(취학 사항 변동통지서) 영 제14조에 따른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제11조의2 삭제 <2016.6.29> 제12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영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9, 2025.9.19> ② 영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1.4.5, 2025.9.19> 제13조의2(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영 제21조제6항제4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9, 2023.6.5, 2025.9.19> 제14조(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5, 2023.7.17> ② 업체등이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5, 2023.7.17>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취업통지서) 영 제2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제16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제17조(취업자 통보서 등)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제17조의2(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 영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29> 제18조(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제19조(대부의 신청 등) ①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5.4.18> ② 삭제 <2016.6.29> ③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2.6.20, 2023.6.5>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2.6.20> ⑤ 삭제 <2016.6.29> 제20조(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제21조(보조금 지급신청서) ①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지급보증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 삭제 <2009.3.13> 제24조(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 ① 법 제4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에 연대보증인의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5, 2025.7.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2009.3.13> 제26조(채무의 인수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경락인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그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별지 제32호서식의 채무인수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인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채무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3.6.5> 제27조(채무승계의 신고)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채무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에 대표자 선임장 1부(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1> 제28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제28조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5, 2025.4.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①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53조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1.4.5, 2025.4.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의4(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① 영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본인을 대신하여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2024.8.1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17> 제28조의5(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① 영 제53조의3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17, 2025.4.18> ② 삭제 <2024.8.14>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2024.8.14> 제29조(시설물설치ㆍ계획의 제출)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가 시설물을 설치ㆍ건립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3월말까지 시설물 건립계획서 또는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제30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법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2025.7.11> ②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2.6.20, 2023.1.20, 2023.6.5> ③ 법 제66조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6.20, 2023.1.20, 2023.6.5> 제31조(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각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하여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 제32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각 단체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1.20, 2023.6.5>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승인 신청한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은 승인하지 않는다. <개정 2022.6.20, 2023.6.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의 업종, 품목, 사업장소 및 사업규모에 관하여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수익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단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활용사촌ㆍ자활집단촌과 합의한 경우 등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6.20, 2023.6.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품목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6.20, 2025.10.31> 제33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2025.7.11> ②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1.20, 2023.6.5, 2025.7.11> ③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단체에 그 결정 내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제34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③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22.6.20>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6.20, 2023.6.5>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해당 단체에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2025.7.11>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기간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제35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①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각 단체(이하 "수익사업운영단체"라 한다)는 직접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66조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③ 수익사업운영단체는 법 제69조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3.6.5> 제36조(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 ① 수익사업운영단체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단체의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지부의 장이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되, 해당 수익사업운영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제37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69조제1항제11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수익사업운영단체가 그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5> ③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6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④ 법 제69조제2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2.6.20, 2023.6.5> 제38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예산 지원 및 그 밖의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단체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제3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각 단체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5.7.11>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각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각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46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단체의 회장이 정한다. 제40조(재심의 요구 등) ① 각 단체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7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 단체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재심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각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1>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41조(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5> ②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각 단체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6.20> 제42조(실태조사)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6.20> 제43조(정보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5> ②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③ 삭제 <2022.6.20> ④ 삭제 <2022.6.20> 제4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② 각 단체는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2025.7.11> 제45조(시정조치) 법 제79조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1조에 따른 승인조건을 말한다. <개정 2023.6.5> 제4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법 제81조(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각 단체의 장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46조의2(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5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23.7.17>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6.20, 2023.6.5>

구법

공포일: 2025년 9월 19일 | 0006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제2조(5ㆍ18민주유공자 증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4.5> 제3조 삭제 <2019.7.1> 제4조(등록신청) ①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6, 2016.6.29, 2021.4.5, 2025.7.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1.4.5> 제5조(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등) ①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6.29, 2023.6.5> 제6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①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3.7.17> ③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 ④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7.17>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영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7조(신상 변동 신고 등)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9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9, 2021.4.5, 2023.6.5> ②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상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21.4.5, 2024.8.14, 2025.7.11>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신상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0.6.10, 2016.6.29, 2021.4.5, 2024.8.14> 제8조(교육지원 신청 등) ①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정창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 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지원 희망자에게 교육지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2025.9.19> 제10조의2(수업료등 지급신청서)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5.9.19> 제10조의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영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1조(취학 사항 변동통지서) 영 제14조에 따른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제11조의2 삭제 <2016.6.29> 제12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영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9, 2025.9.19> ② 영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1.4.5, 2025.9.19> 제13조의2(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영 제21조제6항제4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9, 2023.6.5, 2025.9.19> 제14조(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5, 2023.7.17> ② 업체등이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5, 2023.7.17>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취업통지서) 영 제2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제16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제17조(취업자 통보서 등)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제17조의2(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 영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29> 제18조(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제19조(대부의 신청 등) ①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5.4.18> ② 삭제 <2016.6.29> ③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2.6.20, 2023.6.5>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2.6.20> ⑤ 삭제 <2016.6.29> 제20조(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제21조(보조금 지급신청서) ①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지급보증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 삭제 <2009.3.13> 제24조(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 ① 법 제4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에 연대보증인의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5, 2025.7.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2009.3.13> 제26조(채무의 인수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경락인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그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별지 제32호서식의 채무인수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인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채무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3.6.5> 제27조(채무승계의 신고)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채무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에 대표자 선임장 1부(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1> 제28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제28조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5, 2025.4.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①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53조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1.4.5, 2025.4.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의4(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① 영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본인을 대신하여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2024.8.1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17> 제28조의5(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① 영 제53조의3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17, 2025.4.18> ② 삭제 <2024.8.14>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2024.8.14> 제29조(시설물설치ㆍ계획의 제출)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가 시설물을 설치ㆍ건립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3월말까지 시설물 건립계획서 또는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제30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법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2025.7.11> ②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2.6.20, 2023.1.20, 2023.6.5> ③ 법 제66조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6.20, 2023.1.20, 2023.6.5> 제31조(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각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하여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 제32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각 단체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1.20, 2023.6.5>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승인 신청한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은 승인하지 않는다. <개정 2022.6.20, 2023.6.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의 업종, 품목, 사업장소 및 사업규모에 관하여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수익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단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활용사촌ㆍ자활집단촌과 합의한 경우 등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6.20, 2023.6.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품목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6.20, 2025.10.31> 제33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2025.7.11> ②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1.20, 2023.6.5, 2025.7.11> ③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단체에 그 결정 내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제34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③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22.6.20>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6.20, 2023.6.5>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해당 단체에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2025.7.11>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기간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제35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①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각 단체(이하 "수익사업운영단체"라 한다)는 직접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66조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③ 수익사업운영단체는 법 제69조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3.6.5> 제36조(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 ① 수익사업운영단체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단체의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지부의 장이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되, 해당 수익사업운영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제37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69조제1항제11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수익사업운영단체가 그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5> ③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6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④ 법 제69조제2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2.6.20, 2023.6.5> 제38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예산 지원 및 그 밖의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단체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제3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각 단체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5.7.11>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각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각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46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단체의 회장이 정한다. 제40조(재심의 요구 등) ① 각 단체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7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 단체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재심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각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1>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41조(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5> ②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각 단체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6.20> 제42조(실태조사)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6.20> 제43조(정보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5> ②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③ 삭제 <2022.6.20> ④ 삭제 <2022.6.20> 제4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② 각 단체는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2025.7.11> 제45조(시정조치) 법 제79조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1조에 따른 승인조건을 말한다. <개정 2023.6.5> 제4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법 제81조(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각 단체의 장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46조의2(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5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23.7.17>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6.20,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