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31일 | 006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영향협의 요청)
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3조(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영향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유존지역평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④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진단보고서의 작성)
①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등)
① 영향진단을 실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영향진단 완료 신고서에 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진단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보고서에 대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9조(진단보고서 검토결과의 이행) 제8조제2호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이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규칙 제8조제2호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은 이 규칙 제9조에 따라 이행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을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의 원상회복 등 명령서에 따른다.
제11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약식영향진단의 시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제13조(약식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제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행위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또는 전문위원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 검토 의견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에 따른다.
제14조(약식영향진단의 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해야 한다.
제15조(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의 제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기별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영 제1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④ 영 제1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⑤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⑥ 영 제13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17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3월 7일 | 005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영향협의 요청)
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3조(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영향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유존지역평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④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진단보고서의 작성)
①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등)
① 영향진단을 실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영향진단 완료 신고서에 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진단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보고서에 대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9조(진단보고서 검토결과의 이행) 제8조제2호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이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규칙 제8조제2호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은 이 규칙 제9조에 따라 이행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을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의 원상회복 등 명령서에 따른다.
제11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약식영향진단의 시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제13조(약식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제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행위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또는 전문위원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 검토 의견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에 따른다.
제14조(약식영향진단의 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해야 한다.
제15조(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의 제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기별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영 제1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④ 영 제1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⑤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⑥ 영 제13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17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