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31일 | 0074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이 조에서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2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우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제4조(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산림복지정보체계"라 한다)로 관리하는 정보와 자료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산림복지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 등의 종류ㆍ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19.7.16, 2023.6.2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③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④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제6조에 따라 다시 발급받은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제6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 ①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인력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19.7.1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제6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7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②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2018.8.17>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8.17> 제8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이하 이 조에서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7> ② 교육ㆍ훈련은 신규자 과정과 경력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론학습과 실기학습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매년 교육ㆍ훈련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④ 교육ㆍ훈련 비용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8.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의 방법,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9조(우선구매 제품) 법 제18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0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19.7.1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영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③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제11조에 따라 다시 발급받은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제1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전문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19.7.1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대장에 적고,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제11조의2(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영역량,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및 만족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③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 대상자 및 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3(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신규자 과정과 경력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ㆍ훈련의 비용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전문업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부담 비용 감면 대상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말한다. 제13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8.8.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23.6.20> ④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잃어버렸거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 손상되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의 발급 신청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②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6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를 위한 정보 공개)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정보 등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②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 중 잘못되거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공개된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제17조(지도ㆍ명령 및 조사) ① 지방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의 운영 실태, 등록기준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ㆍ내용을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② 지방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조사 결과 필요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술적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제18조(조성계획의 승인)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려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제1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된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서와 변경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실시계획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기준)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준공검사 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과 결산) 법 제56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6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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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3년 6월 20일 | 005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이 조에서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2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우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제4조(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산림복지정보체계"라 한다)로 관리하는 정보와 자료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산림복지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 등의 종류ㆍ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19.7.16, 2023.6.2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③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④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제6조에 따라 다시 발급받은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제6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 ①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인력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19.7.1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제6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7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②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2018.8.17>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8.17> 제8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이하 이 조에서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7> ② 교육ㆍ훈련은 신규자 과정과 경력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론학습과 실기학습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매년 교육ㆍ훈련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④ 교육ㆍ훈련 비용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8.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의 방법,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9조(우선구매 제품) 법 제18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0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19.7.1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영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③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제11조에 따라 다시 발급받은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제1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전문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19.7.1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대장에 적고,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제11조의2(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영역량,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및 만족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③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 대상자 및 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3(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신규자 과정과 경력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ㆍ훈련의 비용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전문업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부담 비용 감면 대상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말한다. 제13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8.8.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23.6.20> ④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잃어버렸거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 손상되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의 발급 신청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②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6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를 위한 정보 공개)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정보 등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②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 중 잘못되거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공개된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제17조(지도ㆍ명령 및 조사) ① 지방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의 운영 실태, 등록기준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ㆍ내용을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② 지방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조사 결과 필요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술적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제18조(조성계획의 승인)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려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제1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된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서와 변경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실시계획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기준)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준공검사 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과 결산) 법 제56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6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