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1월 11일 | 358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6>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4.7.1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둘 이상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16, 2025.10.1> 제5조 삭제 <2021.12.28> 제6조 삭제 <2021.12.28> 제7조 삭제 <2021.12.28> 제8조 삭제 <2021.12.28> 제9조 삭제 <2021.12.28>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4.7.16>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4.7.16>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2025.10.1> ④ 삭제 <2018.6.8>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서에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6> 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삭제 <2018.6.8>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 삭제 <2024.7.16> 제16조(설치기준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ㆍ위치 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17.1.17, 2018.1.16, 2025.10.1, 2025.11.11>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1.11.23, 2014.5.22, 2014.7.16, 2019.7.9, 2022.3.25, 2025.10.1> 제17조(수질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능력을 갖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24.7.16, 2025.10.1>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24.7.16, 2025.10.1> ②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24.7.16, 2025.10.1>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6>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16> 제4장 보칙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7.16, 2024.11.5,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16, 2024.7.16, 2025.10.1> 제20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벌칙 제2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6>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4.7.1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둘 이상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16, 2025.10.1> 제5조 삭제 <2021.12.28> 제6조 삭제 <2021.12.28> 제7조 삭제 <2021.12.28> 제8조 삭제 <2021.12.28> 제9조 삭제 <2021.12.28>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4.7.16>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4.7.16>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2025.10.1> ④ 삭제 <2018.6.8>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서에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6> 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삭제 <2018.6.8>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 삭제 <2024.7.16> 제16조(설치기준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ㆍ위치 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17.1.17, 2018.1.16, 2025.10.1, 2025.11.11>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1.11.23, 2014.5.22, 2014.7.16, 2019.7.9, 2022.3.25, 2025.10.1> 제17조(수질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능력을 갖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24.7.16, 2025.10.1>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24.7.16, 2025.10.1> ②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24.7.16, 2025.10.1>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6>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16> 제4장 보칙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7.16, 2024.11.5,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16, 2024.7.16, 2025.10.1> 제20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벌칙 제2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