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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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9-26 · 공포 2025-03-25
신법 (현행)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구법 시행 2025-09-26 신법 시행 2025-11-1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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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5 제4조(도서관의 구분) 5 제4조(도서관의 구분)
6 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11.11>
8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8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9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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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11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12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2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4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4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5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5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6 제7조(도서관의 책무) 16 제7조(도서관의 책무)
17 ①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하고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17 ①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하고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18 ② 도서관은 국민이 신체적ㆍ지역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8 ② 도서관은 국민이 신체적ㆍ지역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9 ③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③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20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21 ①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21 ①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22 ② 도서관은 공중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ㆍ문학관ㆍ학습관 등 각종 문화ㆍ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22 ② 도서관은 공중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ㆍ문학관ㆍ학습관 등 각종 문화ㆍ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23 ③ 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3 ③ 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4 제9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ㆍ지식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4 제9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ㆍ지식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5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26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27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27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28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28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29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29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30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30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31 ④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1 ④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2 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33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34 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4 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5 ② 위원장은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35 ② 위원장은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3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7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37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38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8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9 ⑥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9 ⑥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0 ⑦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0 ⑦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1 ⑧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⑧ 제6항 또는 제7항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11.11>
42 ⑨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42 제13조(위원의 해촉)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43 제13조(위원의 해촉)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43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44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44 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45 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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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4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46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47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47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48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4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9 ③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50 ③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50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제16조(재원의 조달) 52 제16조(재원의 조달)
52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53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53 ②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54 ②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54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55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55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둔다. 56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둔다.
56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7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7 ③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8 ③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8 ④ 위원장은 부시장ㆍ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8.8> 59 ④ 위원장은 부시장ㆍ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8.8>
59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60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60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61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61 ⑦ 그 밖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2 ⑦ 그 밖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2 제18조(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63 제18조(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63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교환, 업무협력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단체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6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교환, 업무협력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단체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6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6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65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66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66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67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67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68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68 ①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69 ①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69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 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70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 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70 ③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③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제20조(업무) 72 제20조(업무)
72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3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3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4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4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75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75 ④ 제3항에 따른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6 ④ 제3항에 따른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6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77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77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78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78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8.8> 79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8.8>
79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80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80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81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81 ④ 납본 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ㆍ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2 ④ 납본 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ㆍ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2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83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83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ㆍ보존하여야 한다. 84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ㆍ보존하여야 한다.
84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따라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5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따라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5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86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86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7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7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88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88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9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9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90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90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91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출판업체 또는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1>
91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92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92 ③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 ③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94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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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①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95 ①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95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96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96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7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7 ④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3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출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98 ④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3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출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98 ⑤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제출, 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 ⑤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제출, 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 제4장 공공도서관 100 제4장 공공도서관
100 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101 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101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102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102 ① 시ㆍ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03 ① 시ㆍ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103 ②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104 ②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104 ③ 제1항에 따른 지정ㆍ설립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5 ③ 제1항에 따른 지정ㆍ설립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5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6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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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제27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107 제27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107 ① 국가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08 ① 국가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08 ②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ㆍ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09 ②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ㆍ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09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110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110 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1 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1 ②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2 ②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2 제2절 국ㆍ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113 제2절 국ㆍ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113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114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114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115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115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6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17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17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118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118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19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19 제30조(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120 제30조(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120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2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21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2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2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123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12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12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124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5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5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6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6 제33조(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127 제33조(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127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128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128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29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29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30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30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서비스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13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서비스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131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132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132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133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133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34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34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35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35 제35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136 제35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136 ① 국가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37 ① 국가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37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38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3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3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39 제3절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140 제3절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140 제36조(등록 등) 141 제36조(등록 등)
141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142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14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4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4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45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45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46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46 ⑥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7 ⑥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7 제37조(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148 제37조(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148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된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49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된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4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0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평가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1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평가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1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152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15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53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53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4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4 제5장 대학ㆍ학교도서관 및 전문ㆍ특수도서관 155 제5장 대학ㆍ학교도서관 및 전문ㆍ특수도서관
155 제39조(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156 제39조(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156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57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57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158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158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159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159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60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60 ②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61 ②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61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162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162 제41조(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163 제41조(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163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164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164 ②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65 ②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65 ③ 특수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66 ③ 특수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67 ④ 제1항에 따른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1.11>
166 제6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168 제6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167 제42조(도서관의 날) 169 제42조(도서관의 날)
168 ①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며,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한다. 170 ①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며,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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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7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70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2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1 제43조(사서) 173 제43조(사서)
17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및 문헌정보에 관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7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및 문헌정보에 관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73 ② 제1항에 따른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5 ② 제1항에 따른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4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76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75 제44조(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77 제44조(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76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178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177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179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178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80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79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181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180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ㆍ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2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ㆍ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1 제46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83 제46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82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184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183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185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18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18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8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86 제7장 보칙 188 제7장 보칙
187 제48조(이용료) 189 제48조(이용료)
188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190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189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1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0 제49조(보고 등) 192 제49조(보고 등)
191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공공도서관 또는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3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공공도서관 또는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2 ②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이나 제3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94 ②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이나 제3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9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19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194 제5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96 제5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95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97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96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98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97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99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할 수 있다.
198 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 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 제53조(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 제53조(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0 제54조(국회 보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 제54조(국회 보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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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제8장 벌칙 203 제8장 벌칙
202 제55조(과태료) 204 제55조(과태료)
203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발행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5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발행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4 ② 제52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6 ② 제52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0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